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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17:05
단순히 2천 넘으면 급상승이 아니구요,
2천 + 다른 수익(연봉 등)의 총 합계가 8천인가 9천 이상이면 많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시적입니다.
25/04/02 18:50
제가 얼마전에 공단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인데 참고하세요.
----------- 직장가입자이면서 보수 외 소득, 즉 국세청에서 연계된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소득)과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연계된 연금소득의 합계에서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됩니다. 공단에서는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국민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매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적연금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부과자료를 새로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반영 기간안내] - 2023년도 귀속소득 - 2024. 5월 세무서 신고 → "2024.11월에 연계 ~ 2025.10월까지 반영" - 2024년도 귀속소득 - 2025. 5월 세무서 신고 → "2025.11월에 연계 ~ 2026.10월까지 반영" ※ 연금소득은 전년도 귀속분을 당해 연도 1월에 일괄 적용 ▶위 기준에 따라 24년 귀속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1월부터 26.10월까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고지되며, 25년 귀속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6.11월부터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산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소득월액 보험료 산식]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12개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원단위 절사) ※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연금·근로소득은 50%
25/04/03 20:47
금융소득은 1천만원 초과 시부터, 초과분이 아닌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상승분은 5월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그해 11월 분부터 1년간 추가되며, 이후에 다시 원상 복구 됩니다. 위에서 2천만원 초과분은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건강보험이 많이 개정되며, 예외사항이 몇가지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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