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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3/13 23:01:06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세무사가 증여및상속 이와관련된 대출상환같은것도 상담 가능한가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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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25/03/14 00:51
수정 아이콘
글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 지 알기가 좀 어렵네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은행을 가셔야 하고,
엘베 교체나 건물 수리비 같은 건 세무사한테 상담? 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경비 처리는 알아서 해 줄 겁니다.
뭐 엘베는 자본적지출이니 뭐니 해서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 시켜서 상각 가능 기간 동안 상각비로 세금을 줄여 줄 것이고,
건물 수리비는 수선비 등으로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줄여 주게 될 겁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 5천까지 비과세가 맞구요,
가장 좋은 비과세는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레드드레곤~
25/03/14 02:08
수정 아이콘
증여관련상담을 세무사에서도 받아주는가 하는겁니다
제가 방법을 모르니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세무사에서 이런것도 가능한지 잘 몰라서요
25/03/14 09:14
수정 아이콘
증여 관련 해서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방법과 사례 다 알려줄겁니다.

보증금때문에 대출이 될지 안될지는 은행에 가셔서 문의 하세요
레드드레곤~
25/03/14 16:0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5/03/14 16:06
수정 아이콘
증여세도 세금이니까 당연히 세무사랑 상담하는 겁니다
25/03/15 12:47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은행들은 세금 잘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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