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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6 18:02
개인사업자 건보료는 작년도 소득을 보고 부과하는데
2만원이면 원래가 너무 적게 냈던 것 같네요. 아예 재산이랑 소득이 없는 사회 초년생 백수가 저정도 나오지 않던가...
25/02/16 19:32
건보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이 연초에 끝나서 건보료 차액이 4월 (차액이 많을 경우 5개월 분납) 에 정산되고 다음해부터 반영이되고요.
지역가입자는 5월에 세금 신고하면 11월부터 그 이전해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인상/인하 됩니다. 월 2만원은 재산도 없고 소득도 거의 없어야 가능한 수치이고..... 돈 벌기 시작하셨으면 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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