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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5/02/19 15:40:46 |
Name |
잘가라장동건 |
Subject |
[질문] 광역버스가 이렇게 운행하는건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
제가 주로 타는 1101번(덕정역 - 서울역) 버스가
무정차구간이 도봉산역에서 명륜3가/성대입구 정류장까지인데요
보통의 경우 1101번 버스가 제가 위에 언급한 무정차구간을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다가
그 무정차구간 버스전용차로에 일반버스(경기도 일반버스, 서울시
지/간선버스)가 달리거나 무정차통과구간 버스정류장에 일반버스
들이 정차해있으면 그 1101번 버스 운전하는 기사가 그 상황을 보
고 옆에 있는 일반도로로 빼서 추월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하는데...
(추월한다음에는 정상적으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후 윗상황이
반복되면 기사가 상황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일반도로로 빼서 일반버스를 추월함)
이렇게 운행하는건 교통규칙 위반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운행해도 큰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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