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05 15:46:57
Name 스토리북
Subject [질문] 가족간 금전거래 (수정됨)
가족에게 4억 정도의 현금을 몇달간 빌려주려고 합니다.
2억은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법정이율로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4억을 6개월간 빌려주는 것 역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요?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4/04/05 15:50
수정 아이콘
잡으려고 작정하면 잡힙니다. 세무서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 100% 안전한가 하면 아니오 가 답이고, 증여세 2중으로 물게 될 수도 있고 증여세 규모도 커서 리스크 감수하지 마십시오. 차용증 쓰시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법정 이자 4.6% 에 맞게 통장 이체 하십시오.
스토리북
24/04/05 15:52
수정 아이콘
2억 현금 1년 법정이자가 1000만원 이하라 법적으로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4억 현금 6개월이면 여전히 법정이자가 1000만원 이하니 무이자가 가능한지 여쭤본 것입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지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몽키매직
24/04/05 16:00
수정 아이콘
불법인 것은 아니고요. 세무서의 온도차에 따라서 잡으려면 잡는 경우가 많아서 법정 이자 1000만원 이내도 걸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리스크는 감수하겠다 하시면 고 하시고 운이 나쁘면 걸릴 수도 있는거고요, 리스크 감수 안하겠다 하시면 법정 이자 맞춰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법정 이자가 부담 스러우신 거라면 차라리 통장으로 이자 받은 다음에 그걸 현금으로 뽑아서 도와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세무조사로 잡겠다 작정하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일단 다 추징해버리고 소명은 알아서 하라 그러는 식으로 나오는데 환장합니다. 통장에 이자 거래가 있었다 없었다 차이만 해도 커요. 1000만원 이내라도 괜히 소액이라도 이자 명목으로 이체내역 남겨놓으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스토리북
24/04/05 16:08
수정 아이콘
그럴 수도 있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43년신혼1년
24/04/05 16:08
수정 아이콘
법정 이자 기준이 실제로 지급할 이자가 아니라 1년 이자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2억 현금 1년 법정이자가 1000 만원이면
4억 현금 1년 법정이자는 2000 만원이 될거 같은데요..
실제로 빌리는 기간이 2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이든지 간에 법정이자 기준은 1년으로 2000 만원 이자로 처리될거 같습니다.
스토리북
24/04/05 16:14
수정 아이콘
"연간 받지 않은 이자가 천만원을 넘는다면" 등의 문구로 설명하더라고요. 밖이라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4/04/05 15:55
수정 아이콘
연간 천만원이 넘어가면 증여가 되는거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리북
24/04/05 16:40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합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Gorgeous
24/04/05 1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금액이 생각보다 큰데 저라면 차용증 꼭 쓰고 법정이자 통장으로 이체 받고 현금 뽑아서 돌려주던가, 필요한걸 사주던가 할거 같네요.

세무서에서 소명하라 들어오는건 일단 [우리(세무서)는 이 건을 증여로 볼건데 니가 소명하는거에 따라 일시차용으로 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거라 소명 안되면 바로 추징 들어옵니다. 돈 빌려주면서 굳이 리스크까지 질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스토리북
24/04/05 16:40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4/04/05 1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칙오브 원칙대로면
법정이자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내야합니다. 이렇게까지 잘안하고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분이 이자의 일부(15%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서 내고, 남은 부분을 글쓴이님에게 이자로 주어야하는게 원칙이란 소리죠..
이렇게 이자소득세까지 내고나면 증여로볼 소지가 아예 없다고 봐도 되죠.. 무조건 차용이긴합니다.
그래서 본문처럼해도되냐 안되냐고 물으신다면 일반인이 100%장담은 못합니다..
사실 잘 안잡긴 할텐데 제가 아마 될거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생기면 제가 책임져줄수도 없는거라..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660 [질문] 스타2보다 스타1이 인기 많나요? [13] 소오강호5003 24/04/07 5003
175659 [질문] 걸을때 발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24] Fullsun5420 24/04/06 5420
175658 [질문] 넷플릭스에 예전 명작 영화 많지 않았나요??! [5] 잉차잉차5069 24/04/06 5069
175657 [질문] 최현우 마술사가 했던 마술 찾습니다 샤르미에티미4025 24/04/06 4025
175656 [질문] 해외여행후 갤럭시s22 서비스불가(데이터X) 지속현상.. 해결책 아시는분있으실까요 [1] 무언가4170 24/04/06 4170
175655 [질문] 아파트 건설 소음 관련 소송을 비대위에서 준비하는데 [3] 안녕!곤4121 24/04/06 4121
175654 [질문] 여행 질문 [2] 앵글로색슨족6304 24/04/06 6304
175653 [질문] 강남역 이자카야 or 호프 추천부탁드립니다. [1] Mamba4120 24/04/06 4120
175652 [질문] 노트북 구매 질문 [2] 타츠야5452 24/04/05 5452
175651 [질문] 알파고 김성현 선수 방송에 관련해서.. [19] EY7570 24/04/05 7570
175650 [질문] 재밌는 부동산 커뮤니티 있을까요? [5] 기다리다4888 24/04/05 4888
175649 [질문] 무탄산 제로음료 뭐가 있을까요? [25] 새침한 고양이5879 24/04/05 5879
175648 [질문] 드래곤볼 하다가 질문 (쿨러) [3] 이러다가는다죽어4331 24/04/05 4331
175647 [질문] 카카오택시랑 스쿠터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3] 안녕!곤4026 24/04/05 4026
175646 [질문] 유튜브용 영상(음원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 고요3225 24/04/05 3225
175645 [질문] [골프] 세계 3대 퍼터 브랜드 [3] 거북왕3966 24/04/05 3966
175644 [질문] 기아 전기차 ev9 질문합니다. [8] 보아남편4132 24/04/05 4132
175643 [질문] 무협 세계관 익히기 좋은 무협 추천 부탁드립니다 [27] 바꿔4538 24/04/05 4538
175642 [질문] 집에서 악기 베이스 연주하려면 뭘 사면 되나요? [12] grrrill3468 24/04/05 3468
175641 [질문] 가족간 금전거래 [11] 스토리북3917 24/04/05 3917
175640 [질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6] 속보3708 24/04/05 3708
175639 [질문] 중고나라에 CD파는 거 왜 저렴할까요? [4] 어센틱3985 24/04/05 3985
175637 [질문] 인공지능 어플 어디가 제일 유용할까요? [5] Alfine4089 24/04/05 408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