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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20:47
요새 새로운 풍토가 부모들이 3~4년 두고보고 그 때까지 이혼 안하면 금전적 지원 해주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 부모한테 받은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냐? 했더니 재산유지에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불륜현장 적발때도 증거 잡겠다고 사진 찍거나, 현장에 난입하면 주거침입, 불법촬영, 성적수치심 유발 등등으로 여러 처벌 받는다고 조심하라고..... 간통죄 폐지 이후엔....바람피우는 사람이 갑이라 하더군요. 진짜 어질어질한 수준 아닌이상 최대 위자료 3천 빼고 재산 반반....
25/04/03 21:22
재산분할 무조건 반반은 아니고 경제 기여도로 따지는데 요샌 맞벌이가 대세 라서 그럴걸요.
집안일만 하는데 반반 나눌려면 혼인유지기간 10년 이상은 되야하는걸로. 이혼할려면 빨리 하는게 낫고 꼭 가계부 써야한다는 교훈이 있긴합니다.
25/04/03 21:26
그쵸 요즘엔 거의 맞벌이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당연히 재산형성,유지 기여도의 판단은 법정에서 하는거구요. 뭐 디테일하게 가면 연봉도 계산해봐야 하고 이것저것 많겠지만 러프하게 적긴 한겁니다.
25/04/03 22:29
의뢰인 사연으로 썰풀어도 되냐는 의미라면.. 익명화를 위해 장치를 좀 하긴 할겁니다. 디테일을 바꾸거나 (저 아빠-이모 썰도 실제론 다른 관계일수도) 여러 사연을 섞는다거나 아는식으로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좀 다른 이야기일것같고..
25/04/03 21:41
상간소송에서 바람상대의 혼인여부를 몰랐다면 상간상대도 피해자가 되는걸로 압니다.
처녀,총각 인줄 알고 만났는데 유부라니요.. 그래서 상간소송땐 각종 증거 탈탈 털어서 상대가 유부인걸 아는게 중요 키포인트로 알고있습니다.
25/04/03 21:41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이 더 활발해졌다' 라는 말들 때문에
간통죄가 바람을 막아주는 무기처럼 미화되는데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법이었거든요. 과거의 간통죄는 성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일단 간통죄의 성립 조건이 '남녀간의 생식기의 결합' 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을 증거로 잡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여관에서 대기하다가 해당 상황에 들이닥쳐서 사진을 찍거나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을 잡아내야 했죠. 당연히 난이도도 높고 그 과정에서 생생한 현장을 직접본 피해 배우자는 더 큰 PTSD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고소하기 위한 요건이 혼인을 해소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취하하거나, 이혼 후 다시 혼인관계로 돌아가도 자동 고소취하로 간주되었죠. 즉, 간통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대방과 이혼'해야 합니다. 불륜을 혼내주고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거나, 결혼생활을 깨고 싶지 않다면 성립할 수 없었죠. 불륜을 겪고도 결국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커플도 많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혼을 강제하는 악법이기도 했습니다. 유명인의 사례로는 최민수의 아버지 최무룡의 불륜사건이 있습니다. 최무룡과 김지미의 불륜으로 최민수의 친모와 이혼하고 둘은 간통죄로 구속되었지만 수갑을 차고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고, 둘은 결국 결혼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이혼하긴 합니다만...) 이때의 일로 최민수와 최무룡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못했죠. 이처럼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죄값을 치루긴 합니다. 성립요건이 어렵긴 하지만, 성립만 된다면 벌금형이 없이 무조건 2년이하의 징역만 존재했었죠. 하지만 강력범죄가 아니기에 대부분은 몇달만에 출소하였고, 출소하고 나면 간통의 두대상자는 더 강한 연대감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죠. 간통죄가 폐지된 요즈음에도 바람피운 배우자나 상대방에게 인실을 시전할 방법은 있습니다. 비록 형사는 아니고 민사이긴 합니다만,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상간소는 간통죄와는 달리 섹스했다는 증거까지도 필요없고, 둘의 애정어린 카톡이나 함께있는 모습사진 만으로도 쉽게 성립하며 증거만 충실하다면 2천에서 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대부분 쉽게 나옵니다. 이걸로 금전적으로 압박도 가능하고, 위자료 미입금시 직장을 가진 남자에게는 월급을 가압류를 거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장에서 소문나고 상당히 난처해지겠죠? 여자의 경우 소장을 가족들이 보도록 집으로 발송해서 괴롭히는 것도 방법이죠. 상간소송은 또한 위자료 발생 후 둘이 헤어지지않고 또 만남을 가진다면 두번이고 세번이로 다시 걸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도 비교적 간단하면서 두고두고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또한 결국 이혼까지 진행할 경우 상간소를 제기해 인정받았던 기록은 이혼소송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탄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인정하는 국내법상, 상대방이 위책배우자인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아주 유리해지죠. 결론은 간통죄가 불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다는 거.. 성립시키기도 어렵고 이혼을 강제시키는 악법적 요소도 있었다는 것이고,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도 법적으로 불륜한 사람들을 혼내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하는 오해인데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불륜의 천국이 된 것이 아니라, 불륜은 원래 많았다는 거죠.
25/04/03 21:59
간통죄가 그렇게 적절한 법이 아니었다는것도 맞지만 상간소가 별 의미가 없는 것도 맞습니다.
제 주변 사례를 보자면 대부분 불륜놈년의 경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만남을 지속할 상대라면 100%라 상간소송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재산분할 전 조금이라도 보전하는데 가까워요. 그리고 요즘 판례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라도 2년 넘어가면 특유재산에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에서 풀로 3천만원 받아받자 고대로 뱉어내는게 훨씬 더 많습니다. 괜히 가성비 3년 약속의 5년 이러는게 아니구요,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3천만원 던져주고 차로 밀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해요.
25/04/03 22:22
맞습니다.
애초에 혼인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제대로 삐딱선을 타면 법적으로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긴하죠. 현 상황에서 파탄주의 인정해주면 더할껄요? 안그래도 현대사회에 안맞는다고 파탄주의로 바꾸자고 헌법소원 들어온거 재판관 1명 차이로 유책주의가 유지되기도 했었구요.
25/04/03 22:38
바람폈을때 재산분할을 불허하는 혼전계약서에 효력을 부여하고 보편화시킨다던가 등등 방법이야 많을 것 같네요.
사랑은 사랑이고 굳이 짐승에게 먹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25/04/03 22:20
사실 비유하신 것처럼 이렇게 악질적이고 치밀하게 나온다면 막을 방법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간통죄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나은 방법이라면 저는 상간소송의 위자료를 확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5천에서 최대 1억까지도요.
25/04/04 00:05
뭐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원 위자료 산정표(?)에 의하면 1억까지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이, 자녀수, 귀책사유 등등에 따라 점수가 있더군요 그래서 최태원 이혼소송때 1심에서 위자료 1억 떴을때산술적(?)으로 최대치 나온거라고 했는데 그 후에 판사들도 이례적이라고 하는 20억이 떴다고 하더군요
25/04/03 23:41
특유재산을 2년 같이 살았다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받는다는 건 이혼전문변호사들이 광고할 때나 쓰는 소리 아닙니까? 재산이 증식되고, 가정에 헌신하고, 자녀를 양육해야지 인정할까 말까일텐데요.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25/04/04 14:06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3744803901 여기 소개된 판례를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군요.
25/04/03 22:15
결혼이 집안단위의 총력전이 보장만되면 이득이많지만, 개인단위로 보면 서로 이해관계엇갈림이 심해질수록 바닥뚫고 지하실가기가 쉽죠
25/04/04 04:51
오늘 병원 가서 대기하는 데 다들 집중해서 저거 보고 있던. 크크크.
별 생각 없다가 불륜 증거를 잡아도 증거 불충분이 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저도 모르게 집중해서 보게 되더군요. 그것 참.
25/04/04 08:49
성실하고 현명하게 살면 대부분 엮일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은 확률로 엮인다? 길가다 벼락맞거나 차에 치인 거죠 뭐.
25/04/04 18:19
요즘같은 자유연애 시대에 일부일처 결혼제도가 점점 효용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는지라 인간의 생애주기도 길어지고 있어서 이거 안 바뀌면 결혼제도는 점점 형해화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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