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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8 20:24:59
Name galaxy
Subject [일반] 문재인 "청년 체불임금, 최저임금 안에서 국가가 선 지급"
http://news.jtbc.joins.com/html/366/NB11461366.html

상당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주는 상대가 국가가 되는거라 핑계없이 줘야합니다
구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니
국가를 상대해서 피보느니 월급주는게 더 좋다고 생각할테니까요
물론 업주들은 그럴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줬는데 어쩌라는거냐 할수도있죠
하지만 실제로도 그런경우가 있을수도있지만
저런 핑계대면서 체불된 임금도 어마어마하겠죠

공약이 실현된다면 체불임금쪽이 많이 해결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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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17/04/28 20:28
수정 아이콘
아주 좋은 정책이네요. 체불임금 업주 처벌도 강하게 할 수 있겠네요.
17/04/28 20:30
수정 아이콘
저도 예전에 스타트업 잠시 있을 때 비슷하게 떼인 적이 있어서.. 대찬성합니다.
17/04/28 20:32
수정 아이콘
환영합니다. 덧붙여서 이왕이면 모든 근로자의 체불임금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광개토태왕
17/04/28 20:44
수정 아이콘
굳!
17/04/28 20:51
수정 아이콘
훌륭하네요. 지금까지 봤던 모든 후보들의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 정책 지켜만 준다면 기꺼이 투표하고 싶네요.
17/04/28 21:14
수정 아이콘
좋네요.
마스터충달
17/04/28 21:16
수정 아이콘
와... 이거 대박이네요.
카서스
17/04/28 21:22
수정 아이콘
이건... 실행할수만 있다면 최고네요;
사막여우
17/04/28 21:26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올린다고 할때마다 기겁하고 심지어 그 최저시급 지급도 미루던 악덕 업주들이 이 정책엔 어떻게 반응할지 반응이 사뭇 궁금하네요.
어리바리한 알바생들한테 미루고 미루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주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할텐데... 크크
17/04/28 21:35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정말 좋은 정책이네요.
김블쏜
17/04/28 21:51
수정 아이콘
좋네요
사악군
17/04/28 21:54
수정 아이콘
지금 3개월치, 최대 3백만원이내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이미 실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요.

링크 타고 가보니 알바에게도 이 제도를 확대해보겠다는거군요. 뜻은 좋지만 도덕적해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7/04/28 22:04
수정 아이콘
아예 없는것보다야 천배는 나을듯 하네요
사악군
17/04/28 22:15
수정 아이콘
현재 있는 제도와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를지 그게 궁금합니다. 1. 확정판결이 필요한지? 2. 업주의 사업연속성 요건이 있을지?

두가지가 모두 있다면 현 제도와 다를게 없고 뭐라도 없다면 그냥 둘이 짜고 나랏돈 빼먹기 너무 쉽거든요. 지금도 당장 아예 나라에서 3백만원은 주니까..하고 못받은 임금중 그건 빼고 지급한다거나 회사접으면서 근로자에게 3백만원씩 체불하는 일들이 꽤 보이거든요.
황약사
17/04/28 22:05
수정 아이콘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실질 심사를 할테니...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것을 적발하면 부당하게 타간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
사악군
17/04/28 22:17
수정 아이콘
거기에 바지사장하나 세우고 나랏돈 빼먹는건 고전적인 사기입니다.. 중고나라론에 이은 가짜체불임금론이 횡행할게 눈에 선하거든요..
황약사
17/04/28 22:24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 한대니까 어떻게 하나 두고봐야죠 ;-)
나랏돈 빼먹는 인간 때려잡을 대책도 안만들어두고 나랏돈 주는 정책 세웠으면 그건 그때 비판할 일이고
일단은 피해보는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실행해야죠;
사악군
17/04/28 22:32
수정 아이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미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시행된지 이제 3년째인가 그럴겁니다. 이게 종전제도와 얼마나 다른건지, 같다면 옥상옥 생색내기이고 다르다면 요건을 너무 풀어주게 되서 부작용이 크지 않냐는겁니다.

지금 있는 제도도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미 부작용도 보입니다만 제도에서 얻어오는 공익상 감수할만한데 이걸 더 완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질것 같아 그렇습니다.
황약사
17/04/28 22:39
수정 아이콘
현재 문재인후보가 말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제도는 있는데 유명무실한걸 고치자는 논의 안에 있는듯 합니다.
이회창을 연상시키는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것도 그렇고 ,
적폐청산도..결국 그 맥락이죠.
있는 제도를 제대로 돌아가게 쌓여있는 잘못된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거고..
이제 기득권이라가..아니면 말씀하신 나랏돈 빼먹는 반칙의 폐단이 쌓여있는 현상 =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는지 지켜봐야죠.
뭐라도 안하면 그냥 망하는 길밖에는;;;;
사악군
17/04/28 22:45
수정 아이콘
음 소액체당금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굉장히 알차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에요.
도입당시 이거 재원이 감당되나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훌륭한 제도임에도 묘하게 정부에서 홍보는 그리 열심히 안하는거 같더라고요? 이건 진짜 치적인데 홍보많이 하면 재원빵꾸날까 그랬는지..
황약사
17/04/28 22:55
수정 아이콘
아..저는 그거 적용받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들어서;
다르게 생각했나봅니다 ;-)
뭐..있는 제도 잘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폐단이 안생기게 잘 막나 봐야죠 ^^:
Liberalist
17/04/28 22:02
수정 아이콘
이건 좋은 정책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 임금 체불에 대응 제대로 못해서 고통받는 사례가 지금 너무 많죠.
17/04/28 22:05
수정 아이콘
이건 실현만 된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네요.
해리포터
17/04/28 22:06
수정 아이콘
공약이라고 나오는게 다 좋은제도고 정책이니까 내겠죠 그런데 그거 해결하려고 세금 올리는건 어찌되는건가요. 저는 세금 내는 입장이라 이런거 민감한데

왜 정책 말하면서 어디서 뭘 올리겠다는 말은 없나요.
유리의화원
17/04/28 22:22
수정 아이콘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여기서 임금보장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기금은 사업주의 변제금, 사업주의 부담금,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동법 제1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미카엘
17/04/28 22:27
수정 아이콘
체불 시 벌금이 더 크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돈이 없어서 임금을 못 준다고요? 그럼 애초에 데려다 일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7/04/28 22:30
수정 아이콘
이거 어뷰징 못막을텐데. 쩝.

갠적으로실업수당 국민연금 등 어뷰징이너무 많아서 여기에 또하나 추가하는건 좀.
황약사
17/04/28 22:41
수정 아이콘
어뷰징 처벌을 강화해서 벌금을 쎄게 때리고, 그걸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는 빅 픽챠라면 인정합니다 ;-)
아마 격렬한 저항을 받지 않겠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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