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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4/04 18:44:57
Name 8억빠
Subject [질문] 다자녀 특공시 자산 책정 기준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자)
자산 커트라인이 3억초반이더라고요.
지금 현재집은 1.5억 현금에 나머지 전세대출 입니다.
여기서 통장 잔고랑 주식이 자산에 포함되나요.?
차량은 금융리스라서 안잡힐것 같고요.

궁금한게 사업자통장도 자산에 잡히는지.
현재 사업자 앞으로 토지랑 건물을 사서 사용중인데 이게 3.5억 현금에 10억정도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겁니다.
이런경우에는 청약에서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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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21:10
수정 아이콘
청약에서 자산 평가는 현금성 자산(예금, 주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차량으로만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자가인 경우에 대출 상관없이 해당 집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고, 전세인 경우에는 대출을 뺀 자기자금만 평가 대상일거에요.
다만 워낙 자주 바뀌는 부분이라 확인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사업자를 별도로 냈으면 그건 개인자산으로 보진 않더군요)
25/04/05 01:17
수정 아이콘
민영주택은 다자녀 자산조건이 없다네요
제가 신혼부부특공 자산을 보고 착각했나보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사업자 자산은 나중을 위해서도 아직 궁금하네요.
마술사
25/04/04 22:00
수정 아이콘
입주자모집공고를 정독하시는걸 추천합니다
25/04/05 01:17
수정 아이콘
민영은 신특만 자산조건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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