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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15:23
돈 받고 공사 안 했으면 사기로 형사 고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돈을 현금 지급하셨고 영수증 발급 안 해줬으면 국세청 신고 대상이긴 할 겁니다.
25/03/21 15:48
(수정됨) 네. 신고하시면 되는데,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유무에 따라, 건축주가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할수있습니다. 만약 서로 그냥 부가세 없이 하기로 했다면 (물론 이것 자체가 양쪽 모두 탈세행위입니다.) 건축주도 부가세 내야하니 자기도 손해니까 신고안하는게 낫고 (물론 부가세 정상 납부하는것이 옳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되었다면,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부가세 별도로 적어두고 부가세 계산 안하셨을꺼같네요. 그럼 신고하면 업자가 내야할 가산세보다, 건축주가 지불해야할 부가세가 보통 더 큽니다.
25/03/21 17:11
ai는 이렇게 대답해주네요.. 와 ai 대단하네요
====================================================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네, 가능합니다. 한국 세법상, 인테리어 업체와 같은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행 업종(예: 건축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총 7천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최대 1,400만 원의 가산세가 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유발: 국세청에 신고하면 업체의 거래 내역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기성 계약이나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세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신고가 인정되면 신고자인 귀하에게 미발급 금액의 20% (최소 1만 원, 최대 50만 원, 연간 한도 200만 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가능 여부와 시효 신고 시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공사가 2024년 2월에 시작되었다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아직 시효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필요: 신고하려면 거래 증빙(계약서, 입금 내역,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하셨으니, 계좌 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사본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3.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로 이동. 거래 내역(날짜, 금액, 업체 정보)과 증빙 자료를 업로드.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서면 신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현실적인 기대와 한계 불이익 효과: 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와 세무 조사를 통해 경제적·법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자가 이미 연락이 끊기고 사업을 접었거나 자금이 없는 경우, 실제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전 회수 여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귀하가 포상금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한 금액(7천만 원)을 돌려받는 데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 회수를 원한다면 민사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비 300만 원: 이 부분도 현금 지급 후 반환받지 못했다면, 역시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조언 즉시 신고: 1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셨으니, 더 늦기 전에 국세청에 신고를 진행하세요. 최소한 포상금이라도 받아 손해를 조금 메울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검토: 업자가 사업자 등록은 살아 있지만 연락이 안 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내용증명 반송 시 주소를 확인하고, 소송으로 진행하면 업자의 재산(계좌 등)을 압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훈 삼기: 견적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다양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업체 선정과 계약 조건을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던 부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음에는 중도금 지급 전 공정 확인과 계약서에 지체 배상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업자에게 가산세 부과와 세무 조사라는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귀하도 포상금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고, 금전적 손실 회수를 위해 민사 소송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이가 갈리는 심정 이해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고 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25/03/23 00:20
막막하시겠지만 소송 진행하시죠.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계약서가 다 있고 공사를 지들 멋대로 중단한거자나요. 그리고 혹시 견적이 좀 저렴했나요? 제가 볼땐 업자가 계약 따내려고 견적을 낮게 잡았다 생긴 불상사 같네요. 어쨌든 잔금까지 안주신건 잘하신거고요. 위에 ai도 금전회수를 위해선 민사 소송을 하라고 알려줬으니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이래서 인테리어 업자들은 양아치라는 말이 도는 거죠. 잘 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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