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배너 1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10 01:23:59
Name 소꿉
File #1 1.jpg (196.3 KB), Download : 1236
File #2 2.jpg (318.8 KB), Download : 1232
Subject [질문] (더러움주의) 월세 임대차 관련 결로로 인한 곰팡이 등 임대인 수선의무 (수정됨)




1은 청소 전, 2는 청소 후 입니다!

안녕하세요 pgr 선배님들!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월세)에 입주하고 하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의 하자가 임대인 수선의무로 적용돼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하자
(1) 창문 실리콘 균열 혹은 애초에 미완성으로 인한 결로 → 수년 간 방치로 인한 실리콘 곰팡이 심각
(2) 전 임차인의 실내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화장실 천장 변색 및 오염
(3) 화장실 천장 들림
(4) 대문 입출입 시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후 문을 힘을 줘서 꾹 밀어야 열리고 닫힘 → 대문 아래쪽 실리콘(?)이 군데군데 뜯겨져 있어 도어락이 열리고 닫힐 때 어긋나는 상황
(5) 바닥 장판의 유격이 너무 넓고 장판과 걸레받이 사이의 실리콘이 전체의 절반 이상 뜯겨져 있음
+ (6) (실내 하자 이외) 오피스텔 복도 전등 미작동

* 현 상황
(1) 전 임차인 거주 중인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 확인했을 때, 위에 명시한 하자 중 ‘1 결로로 인한 곰팡이’만 확인한 채 계약서 작성
(2) 전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의무 전혀 미이행하여 창틀 먼지 및 곰팡이, 화장실 곰팡이 등 굉장히 더러운 상태로 입주
(3) 입주 즉시 가장 눈에 띄었던 4, 5의 하자만 전달하여 5번 즉 바닥 장판만 새로 해주기로 확답 받음
(4) 직접 22만원 입주청소 비용 부담하여 진행했으나, 위에 명시한 하자 중 어느것도 해결되지 않음
(5) 이에 나머지 하자들도 수선의무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명확히 확인하는 상황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수선의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음

* 관련 법령 및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
→ 저희는 2.8(토) 입주한 상황인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법원 94다34692, 34708 판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의 범위에 따라 사안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슬래쉬
25/02/10 14:32
수정 아이콘
청소업체에 제대로 청소 안했다고 컴플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른취침
25/02/10 19: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샷시보니까 답은 없어 보이네요.
냉난방비 부담 없으면 창문 살짝 열어놓고 사는 수밖엔...
25/02/10 20:35
수정 아이콘
이미 계약서쓰고 입주를 하신거면 난감하네요
오피스텔 외부 전등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시고
도어락은 수명이 오래됬다면 교체 이야기를
해보실수도 있을거 같긴한데 나머지는 애매합니다
일단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9726 [질문] 컴퓨터가 느려진것 같아서 검사하려는데 뭐가 좋을까요? [11] 프리오이5039 25/02/15 5039
179725 [질문] 구글에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초보질문드립니다. [3] 보로미어4630 25/02/14 4630
179724 [질문] 서브스턴스 잔인함, 고어함의 수위가 어떤가요? [21] Selbst5116 25/02/14 5116
179723 [질문] 업체피셜 E0등급 PB침대 사도 될까요? 침대 재질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PB,LPM 마감) [3] Succession3898 25/02/14 3898
179721 [질문] 디아블로4 최신 시즌이 갓겜이라는데 진짜인가요? [17] Secundo4919 25/02/14 4919
179720 [질문] 얼마전에 발매된 동키콩 게임 질문입니다. [4] Ha.록1828 25/02/14 1828
179719 [질문] 가족여행 장소 및 숙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플래쉬2174 25/02/14 2174
179718 [질문] 단거 먹고 속 느글느글한거 해소법 있을까요? [46] 그느누늉2766 25/02/14 2766
179717 [질문] 부산 기장 근방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12] egoWrappin'2489 25/02/14 2489
179716 [질문] 삼성qled 보급형 vs tcl 755 [5] 교자만두2652 25/02/14 2652
179715 [질문] 부모님 건강검진 시켜드릴려고 하는데 해보신분 있나요? [7] 라리2350 25/02/14 2350
179714 [질문] 뇨끼 잘하는 집 추천 부탁드릴게요. [7] 신촌로빈훗2653 25/02/14 2653
179713 [질문] 4070Ti, i5-13600KF, 이 사양으로 32인치 4K 모니터는 무리일까요? [8] 귀파기장인2930 25/02/13 2930
179712 [질문] 갤럭시 화면녹화를 이용한 zoom회의 녹화 하루아빠2095 25/02/13 2095
179711 [질문] 소주파가 좋아하는 일본 술은? [13] Abrasax2755 25/02/13 2755
179710 [질문]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컴퓨터 켜기!? [8] Part.33020 25/02/13 3020
179709 [질문] 노트북 공동구매한다는데, 아무리 봐도 구려보여서 그냥 따로 살까 하는데 어떨까요? [3] 에어컨2775 25/02/13 2775
179708 [질문] 주1일에 100, 주일에 200... 주7일에 700... [35] 윌슨 블레이드3634 25/02/13 3634
179707 [질문] [금융] 예금보다는 단기채권인가요? [2] 거북왕2815 25/02/13 2815
179706 [질문] 데스크톱 이륙 질문입니다. [12] 윤지호2460 25/02/13 2460
179705 [질문] 도수 있는 보안경 추천 부탁드립니다 :) Broccoli1841 25/02/13 1841
179704 [질문] 약 1100만원정도 개인간 계좌이체시 세금납부나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차량거래) [15] 걱정말아요그대4104 25/02/13 4104
179703 [질문] 아파트 전세 보증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5] 홈스위트홈3657 25/02/13 365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