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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13 13:35:51
Name 탄야
Subject [질문]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빼야할까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아내가 올해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식당)업체1 : 4월2일 ~ 6월2일 약 215만
(식당)업체2 : 7월 8일 ~ 10.25 약 217만
(회사)업체3 : 10월28 ~ 12월19 400만 정도 (예상)

500넘으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공제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작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만 빼고 계산해보니까
결정세액이 60정도 늘던데요
IRP나 연금저축 넣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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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14:01
수정 아이콘
일용직은 분리과세라 소득요건에서 제외합니다.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하였을거라 상관없을거지만 확인하시려면 배우자님 직장에 물어보시거나 홈택스에 지급조서 조회(올해것도 될려나요? 되겠죠?)를 해보세요.
24/11/13 14:02
수정 아이콘
다시보니까 일반 직장소득도 있으시네요. 그래도 그것만 따지면 500이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24/11/13 14:2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찾아봤는데, 일용직이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는 3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더군요.
두 개의 식당 모두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
혹시 분리과세로 처리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잡힐까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24/11/13 14:23
수정 아이콘
그건 거의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식당에서 1년 동안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잡히지 그걸 합산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봐서 바꾸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3개월 규정이 있긴 하지만..전산에도 일용으로 잡혀 분리과세되니까 일용신고됐으면 신경안쓰셔도될거에요.

아 그래도 사문화된 규정이에요 이러면 안되는거니까 좀 더 순화하자면...음..식당에서 일한걸로 문제되지는 않을거에요..
마사회인가에서 이 규정으로 문제된 경우가 있었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어서 사문화는 아니지만..
24/11/13 14:32
수정 아이콘
고맙습니다.!
회색사과
24/11/13 14:03
수정 아이콘
저도 얹혀서 질문 하나 드리옵니다-! 

부모님 수입이 국민연금 only 이신데,
이 경우에도 연 500이 넘으면 부양가족이 아닌 것이지요?? 
24/11/13 14:06
수정 아이콘
공단에 물어보는게 정확하지만 연금액 516만원 이하시면 가능한걸로 압니다.
24/11/13 14:09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되요. 근데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대신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입금액(받는돈 기준)으로 근로는 500, 연금은 516 미만이면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인정이 되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자의 경우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신 경우 전액 비과세라 상관이 없고, 오래 일하신분은 수령하시는 연금액 중 비과세 연금액이 얼마인지 공단에 확인하시면 될듯하빈다.
회색사과
24/11/13 14:38
수정 아이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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