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6/05 14:01:35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감사합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해피팡팡
24/06/05 14:22
수정 아이콘
부부간 증여한도가 10년간 6억원이여서 소액이라면 별 상관없이 주고 받으셔도 될겁니다.
천우희
24/06/05 14:3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6억이면 별문제없겠네요.. 하하
꽃이나까잡숴
24/06/05 14:24
수정 아이콘
"누가" 증여했는지 안써있어서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천우희님의 대출금 1000만원을 갚는다

결론: 두가지중 택일가능
1) A는 와이프분에게 1000만원을 증여한 것이고 부부공동의 부채(명의는 천우희님이지만)인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였음.
- 이경우는 와이프분은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있는거고요.
- 이 시점까지는 남편분에게 증여한것으로 볼수있지만, 부부간 증여는 일상거래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가
공제한도가 높아서 금액이 어지간히 큰게 아니라면 따로 신경은 안쓰셔도됩니다.
- (이런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혼하게 되면 아내분은 그 금액에 대해 만약 주택대출금이라면
주택에 내가 1000만원만큼 기여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되겠지요.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부간 증여는 아니게되는거고요.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A->와이프분의 증여가 됩니다.

2) A는 천우희님에게 증여를 한것임. 그러나 계좌를 몰라서 와이프분 계좌를 한번 타고간것임.
- 문제됐을때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렇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 만약 걱정이 많으신 스타일이시면 이러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증여계약서 하나 쓰시면 됩니다.
증여금은 와이프분 계좌로 보낸다. 라고 문구하나만 있어도 바로 소명되는거죠
이 루트를 택하시면 A->천우희님의 증여가 됩니다.

A가 와이프분의 직계가족이라고 한다면 1번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직계가족은 공제한도가 꽤 크거든요.

증여가 두번 이루어지는거 자체가 찝찝하다 하시면 2번으로 가셔도 무방하고요.
천우희
24/06/05 14:38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A는 와이프의 직계가족이 맞습니다 출산후 증여가 이번에는 한도1억까지는 공제해준다고 해서 증여받은거거든요 증여받은후 부부끼리 돈이 왔다갔다하는게 문제가있을까 걱정한건데 별문제없나보네요^^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646 [삭제예정] 1금융 신용대출 관련 문의입니다.(삭제 예정) [6] 삭제됨3345 24/06/13 3345
176638 [삭제예정] 이직/복직 의견 여쭙습니다. [3] Aiurr4833 24/06/12 4833
176618 [삭제예정] '스펙'의 중요성? 기혼자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92] 삭제됨6649 24/06/11 6649
176548 [삭제예정] 차박용 자충매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1] Payment Required4049 24/06/05 4049
176547 [삭제예정] 감사합니다 [4] 삭제됨4365 24/06/05 4365
176539 [삭제예정] 수입차를 구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a/s문제가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19] 삭제됨5461 24/06/04 5461
176536 [삭제예정] 위쳐3 재밌나요? [27] 닉넴길이제한8자5193 24/06/04 5193
176514 [삭제예정] 이거 혹시 cctv 인가요? [3] 삭제됨3899 24/06/03 3899
176509 [삭제예정] 주위 사람이 전파공격을 받고 있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25] 삭제됨5621 24/06/03 5621
176502 [삭제예정] 준중형 이상 사겠다는 사람에게 경차 소형차만 추천하는건 무슨 심리일까요? [48] 삭제됨6285 24/06/02 6285
176490 [삭제예정] 감사합니다. 예정대로 삭제하겠습니다. [6] 삭제됨5210 24/05/31 5210
176458 [삭제예정] 사무실에 덩치가 크신분이 오셨습니다. 여름철문제 [32] 윤석열6301 24/05/29 6301
176430 [삭제예정] 퇴사 고민입니다. [22] 삭제됨7277 24/05/27 7277
176417 [삭제예정] 단기임대 방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4] 퍼펙트게임4592 24/05/26 4592
176390 [삭제예정] 인터넷 약정할인? 광고 전화? [8] 마제스티5725 24/05/24 5725
176337 [삭제예정] [대학원 질문] 학술대회, 학술 논문지 질문 [8] 싸구려신사3577 24/05/22 3577
176309 [삭제예정] 담배같은 물품을 합법국에서 비합법국으로 소지입국시 [9] 삭제됨4632 24/05/20 4632
176279 [삭제예정]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추천인 아이디 구합니다 [1] 삭제됨3936 24/05/18 3936
176276 [삭제예정] 네이버 페이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비비딕 벌레퇴치기) 조헌3686 24/05/18 3686
176273 [삭제예정] 초보적인 영어표현 알려주세요. [6] 파라벨룸4802 24/05/17 4802
176266 [삭제예정] 해외(미국)에서 신생아 키우기 어떨까요? [15] 다크템플러4067 24/05/17 4067
176230 [삭제예정] 정찬성 주최 ZFN 가시는분 있을까요? 엔지니어3725 24/05/16 3725
176225 [삭제예정] 첫차로 새 차 사는게 과한가요? [69] 삭제됨6220 24/05/16 622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