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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23 16:43:09
Name 일신
Subject [질문] 특허 관련 소송의 재판관할 관련 질문입니다
늘 유익한 답 주시는 피지알러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기업에서 발생한 이슈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 문제입니다

1. 국내 법인이었는데 외국계에 팔려서
외국인 대표이사, 본점은 한국에 위치한 회사가 있습니다.

2. 이 회사에 특허 관련 소송을 걸려면
어느 법원에 걸어야 하나요?

3. 반대로 이 회사가
저희 회사(한국인 대표이사, 한국에 위치한 오리지날 토종 대한민국 회사)
에다가 소송을 걸겠다고 나서면
소송을 거는 회사는 어느 법원에 걸어야 하나요?

이걸 확인해달라고 지시하신 저의 boss는
이걸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본점소재국의 본점소재지역 관할 법원이 맞을텐데......

지인 변호사 한 분에게도 연락했는데
혹시나 하여 여기에도 질문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ps. 혹시 이런 간단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채널, 방법이 있을까요?
자문변호사 구하라고 하시겠지만... 중소기업이라...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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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16:45
수정 아이콘
정리하면, 특허권에 관한 소송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만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항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https://www.nepla.net/post/%ED%8A%B9%ED%97%88%EC%B9%A8%ED%95%B4%EC%86%8C%EC%86%A1-%EC%96%B4%EB%8A%90-%EA%B4%80%ED%95%A0%EB%B2%95%EC%9B%90%EC%97%90-%EC%86%8C%EC%A0%9C%EA%B8%B0

이라는 정보를 동생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한국 회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다룬 내용인 것 같고,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백양로폭주
23/08/23 17:21
수정 아이콘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23/08/23 17:31
수정 아이콘
대표이사의 국적이나 모회사(지분 다수를 가진 회사) 법인 소재지에 상관없나보네요.

고맙습니다.
담배피는씨
23/08/23 17:44
수정 아이콘
특허를 인정 받은 국가 & 특허 침해 사실이 발생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판매 때 미국내 특허 소유자가 미국 법원을 통해서 특허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23/08/23 18:08
수정 아이콘
사실 발생! 감사합니다
척척석사
23/08/23 17:46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한국특허 침해한 걸 가지고 소송하셔서 한국 특허에 대한 배상을 받거나 한국에서 특허침해를 못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한국에서 소송하셔야죠
반대로 미국특허 가지고 소 제기하실 거면 미국으로 고고

상대의 국적이나 소속하고는 관계없어보입니다
23/08/23 18: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척척석사
23/08/23 18:21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위에 다시 보니 국제 어쩌고 중재 어쩌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특허는 [속지주의] 라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다른 사람의 실시 (쓰는것) 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어느 나라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내 특허가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서 다툴 수 있는 거고, 국제 어쩌고 같은 건 특별한 계약조항 (이미 계약이 있고 분쟁을 거기에서 해결하라는 관할권 조항이 있다거나) 이 있지 않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23/08/23 18:23
수정 아이콘
아이고 보충설명까지!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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