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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28 14:37:01
Name 꿀행성
Subject [삭제예정] 초보적인 세대주 질문입니다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어머니 소유 집에서 거주중인데요
만약 어머니가 다른집(이모네 등)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저와 동생만 남을 시 제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전입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저와 어머니와의 임대차계약서(무상이든 뭐든) 를 쓰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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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
21/12/28 19:51
수정 아이콘
이모네집에 전입신고할때 계약서가 필요할겁니다
꿀행성
21/12/28 22:58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21/12/28 23:25
수정 아이콘
어머니가 이모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신다는 건 이모와 같은 세대로 [편입]하신다는 얘기이시죠?(이모 등본에 동거인으로 어머니가 같이 나오게 됨) 그럼 이모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도장(+신분증)가지고 어머니가 해당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전입 편입신고 하시면 됩니다.(어머니와 세대주가 같이 방문할 경우 각자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어머니가 전입신고 하실 때 기존 세대주였던 어머니가 남은 세대원 중 세대주를 고르게끔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서에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어머니가 정하신 분이 세대주가 됩니다.
꿀행성
21/12/29 09:58
수정 아이콘
오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꿀행성
21/12/29 09:58
수정 아이콘
복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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