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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01 11:43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딱히 도움을 줄 순 없지만 이미 재개발공고까지 난 상황이면
부동산 전문가에게 잘 알아보시고 법적인 문제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면 집주인에게는 큰 행운인데도 그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점을 볼땐 뭔가 하자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별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04/11/01 11:53
산너뫼님 답급 고맙습니다^^
덧 붙이자면 집주인 딸되시는 분이 집주인이신 자기 어머니께 그냥 매일 여기 땜에 속썩고 맨날 앞집 할아버지와 싸우느니 포기하고 저희에게 1000만원에 팔라고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04/11/01 12:28
pgr에도 법쪽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것은 같지만 조금 전문적인 곳을 찾아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동산같은데는 웬지 믿기 힘들고.. 변호사 사무실 같은곳을 가보는게 어떨까요??
부동산을 믿기 힘들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태클 사양합니다..^^;;
04/11/01 12:48
집이 들어서 있는 땅의 소유자는 누군지 언급이 안되었네요...땅의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애초부터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어진 집일 수도 있으니까요...그리고 재개발공고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정보도 없고 하니 ....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해보는게 좋겠네요... 다만...공증을 하면 법적 효력 당연히 있습니다...근데 위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자칫하면 보상금도 안나오고 집도 빼앗길 위험성도 있습니다...
04/11/01 12:54
땅의 소유자는 안양시랍니다. 시유지이죠..^^
대략 제가 생각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거 같네요.. 남의 땅에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이라.. 역시 위험한.. 전문가에게 상의해 볼께요..^^ 감사합니다
04/11/01 13:50
얼마전에 사무실로 다녀간 할머니 한분이 생각나는군요.
님과 비슷한 경우였는데 그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시유지에 지어진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계셨는데요. 하천공사로 집을 비워주게 생겼는데 시에서는 세입자로 있는 할머니에게 보상할 법적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공중으로 뜨는 셈이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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