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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17 15:55
사람 도와줄려는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유괴를 하려 하다니...
인간 말종들이군요. 이래서야 사람 도와주는 것도 어디 맘놓고 하겠습니까.. (평소에 그러는 건 아니긴 하지만 -_-;;)
04/09/17 15:59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략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략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략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략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략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이 너무 약합니다. 최소한 무기지역에서 기본적으로는 사형을 구형 해야 합니다.
04/09/17 16:03
steady_go! 님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라서 상황에 따라 15년까지 형을 매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닥 약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형 매겨 놔도 범행을 안 저지르지는 않으니까요. 그..근데 한가지는 옆에 계신 샐러리맨 분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혹시 공범? -_- 진실은 저 너머에;;
04/09/17 16:20
후우~ 정말 무섭네요. 저같은 여자분인가 해서 첨에는 더 놀랐습니다.
근데, 남자도 유괴해가는군요... 그사람이 무기는 안가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이런일이 더욱 세상을 각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사람의 동정을 이용하는 건 정말 야비해요. )
04/09/17 16:32
이러다가... 제가 자식을 나을 때쯤이면, 길거리의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무시해라 라고 가리켜 줄 수도 있겠군요. 아, 너무 무섭습니다.
04/09/17 16:42
그런데 왜 정상모드로 돌아왔을까요?
끝까지 주정모드로 갔으면 납치해버릴수도 있었을텐데요 --; 남자는 납치해서 유게에 올라왔었던 남만덕씨 처럼 부려먹겠죠
04/09/17 18:16
황당하네요..--
그냥 길가던사람을 휙 잡아채서 차에 후딱 집어넣지. 상당히 힘든 방법을 택했네요 유괴범들이..-.- 그 주정뱅이가 무슨 칼을 갖고 있던것도 아니고,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럼 과연 몇명이나 가만히 있을까요..-.- 유괴범들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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