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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5 05:21:32
Name Nasty breaking B
Link #1 https://www.youtube.com/watch?v=x0Q9HxWIa1o
Subject [LOL] 현직 변호사가 본 씨맥 징계.youtube (수정됨)



지난 공판 후기 영상들을 비롯해, 씨맥-그리핀 사건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있는 박종인 변호사가 이번 징계에 관한 소견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스포츠공정위의 이번 입장문 기사에 대해 단락별로 사견을 상세히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잘 짚어주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 출신이라 특히 징계 사건을 많이 다루는 분이기도 하구요.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하자면... 공정위에도 역시 현직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리적 판단 역시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징계의 수위나 시기,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팬들이 다수이며 그 내용 또한 합리적인 의문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결 과정을 거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조속히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발족 이후 첫 선례를 남기는 일인 만큼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더불어 씨맥이 요구한 본인 조사 과정 녹취록도 가능하다면 공개하여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하네요.

+

공정위가 왜 징계를 지금 했냐? 라는 부분은

어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라코가 10월 중에 씨맥 징계 심의 요청을 넣었고, 그 때문에 공정위 규정 제34조에 의거 최대 60일 내로 처리를 해야 했다는 프로세스로 보입니다. 분명 사법기관 운운하며 검찰에 씨맥을 직접 고발한 것도 라코지만, 왜인지는 몰라도 10월 중에 심의 요청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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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슬롯
20/12/15 05:28
수정 아이콘
공정위에 보니까 변호사분들도 있던데 아마 충분히 법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고 내렸을꺼라는 생각은 진작부터 들긴했습니다. 따라서 씨맥이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법정싸움으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근거를 통해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재판에서 말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겠죠. 변호사분들도 그부분 고려 안했을리가 없고. 저는 아마 이 결정 라이엇이 고수하는한 못 뒤집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엇이 먼저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모를까.

아래 회의록을 요구한다는 글도 있는데, 회사나, 지자체등의 경우들만 봐도 규정상 그런거 공개안하는 경우들도 사실 꽤 보여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군요.
Nasty breaking B
20/12/15 05: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라이엇이 절대갑인 이상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겠죠.

여론에 밀려 영구정지 철회할 때는 [운영위는 징계의 공정성에 대해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김 전 감독에게 부과된 징계 적용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 기관을 포함한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재조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고서 라코가 직접 씨맥 검찰에 고발했구요.

그런 입장이라면 본인들이 뱉은 말대로 사법 기관의 최종 판결 이후 공정위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설령 징계 심의를 미리 하더라도 당연히 재판 결과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상황은 뭔지 참...
도라지
20/12/15 06:23
수정 아이콘
자기들이 불리할거 같으니 미리 손을 쓴거라 보여지네요.
Faker Senpai
20/12/15 07:56
수정 아이콘
씨맥 본인이야 능력 증명되었고 어디든 불러주는데 많을거고 악땜한다 치고 6개월 쉬고 오면 사실상 끝이죠. 징계주면서 체면은 차렸으니(차후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이 함부러 맞서지 않을 정도로의 힘을 보여주었으니) 더이상은 터치는 안할듯 하고요.
다만 씨맥보고 남거나 씨맥보고 팀에 들어온 선수들만 피해를 보게되었네요. 상황도 딱 DRX에 주전 4명이 나가면서 DRX팬덤이 거의 없어지다 시피한 상황이라 난리칠 팬들도 많이 없을듯 하고요.
FRONTIER SETTER
20/12/15 08: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변호사 분도 지금 징계에는 의문점이 있다고 하는군요. 공정위 발표 내용과 시기에 있어서...
FRONTIER SETTER
20/12/15 08:26
수정 아이콘
https://m.fmkorea.com/3261314273

본 영상 텍스트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직접 보시면 좋지만...
퓨쳐워커
20/12/15 08:37
수정 아이콘
무죄가 나오면 결과가 바뀐다는 얘기는 좀 의문이네요. 2017두74702 판결입니다. 물론 무죄판결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무죄 판결은 증명부족이라는 점을 볼때는 글쎄요.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2/15 08: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얘기하는 꼬라지가 대충 유죄추정 해놓고 형사랑은 달러~ 이러는 것 같네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수준이면 애초에 유죄받지 않았을까 싶구요. 더구나 성희롱 같은 사건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물론 고도의 개연성은 입증됐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해당 사건이 그러한 사례였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청춘시대
20/12/15 09:09
수정 아이콘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양성평등기본법 5조 1항 참조),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위사건 대법원 판결내용 중 일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퓨쳐워커
20/12/15 09: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15두49474 판결에서도 위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설령 이 사건 각 방송을 제작한 감독이나 프로듀서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자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제재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하급심에서는 더 많구요. 학교폭력사건등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청춘시대
20/12/15 09:25
수정 아이콘
법원 "형사재판 1·2심 무죄 공무원 징계처분 위법"
https://news.joins.com/article/21191966

음주운전 형사재판 무죄 판결받아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https://brunch.co.kr/@wishlaw/121

취소되는 사례도 충분히 많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0/12/15 09:32
수정 아이콘
뭐 저분도 그게 논리필연적인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판결들의 타당성에 항상 의문이 들더군요.
청춘시대
20/12/15 09:38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항상 사건의 디테일이 중요하죠.
법에서는 의도를 포함해서 다투고 공정위에서는 행위자체만으로 따졌으면

과연 어깨를 잡고 의자를 내려치는 행위가 5개월 자격정지에 준하는 일탈인가? 그게 근본적인 문제겠죠.
자기들이 법원처럼 의도와 전후 상황까지 깊이 심사하기 싫어서 대충했으면 대충한 내용에 맞는 징계를 내려야죠.
퓨쳐워커
20/12/15 09:33
수정 아이콘
위에 판결은 앞서 언급한 대법판결 전이기도 하고, 아래 음주는 음주측정 결과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는것이 불가능하니 약간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래 댓글처럼 문제가 된 행위를 인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지, 단순히 형사 무죄가 나오면 징계는 바로 무효가 된다거나 결과가 바뀐다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로 판단되는거죠.
청춘시대
20/12/15 09:39
수정 아이콘
네 바로 무효화하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이번의 경우 무죄가 나도 다시 판단 안하고 그대로 간다고 선언했으니 문제인거구요.
퓨쳐워커
20/12/15 09:46
수정 아이콘
무죄가 나면 다시 판단해야된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실인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하나, 무죄가 났으니 반드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 틀린주장이 됩니다.
청춘시대
20/12/15 09:56
수정 아이콘
판결이 나면 안드러났던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는건데 당연히 다시 판단할 수 있죠.
자기들이 한 조사와 별 다른 내용이 안나오면 다시 판단 안할 수도 있는거구요.

이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판단안한다고 했으니 문제라고요 이해가 안되시나요?
나 미스춘향이야
20/12/15 08:46
수정 아이콘
스타트는 라코군요... 역시??!
퓨쳐워커
20/12/15 08:48
수정 아이콘
그리고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했음을 전제로 징계를 한게 아닌거 같은데 형사상 무죄여부가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경기중에 탈주하거나 지각하거나 하면 징계가 나가는게 당연한데 그걸로 형사처벌 받을리는 없잖습니까.

오히려 초점은 1.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과정 및 2. 그행위에 대한 징계가 무려 5개월의 자격정지라는게 타당한가에 맞춰져야 될거같은데 어제부터 계속 사법기관의 판단 위에 서려 한다는 식의 논의가 초점을 흐리는것 같습니다.
모쿠카카
20/12/15 09:28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이번 징계 내용이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만 보고 흔들었다로 판단하는 건가요?
지금 진행중인 재판은 그 걸로 쟁점으로 잡고 가고 있는데
이번 징계내용은 그것도 포함해서 소드선수가 주장했던 폭언 관련도 포함해서 내려지는 거면 재판 내용과는 상관없다고 이야기 할 거 같아서
퓨쳐워커
20/12/15 09: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제 일하러 가야해서 퇴근시간까진 마지막 댓글일거 같은데, 어제부터 계속 무죄가 나오면 징계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법률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면 우리의 문제제기가 팬들의 팬심에 따른 떼쓰기로 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저기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님들이 볼때 타당한 주장을 해야 그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지, 무죄가 나왔는데 징계를 하는게 말이되냐 는 주장이 주된 주장이 되는 순간 게임쪽 일반인들의 얘기에는 그냥 팬들이 막무가내로 하는 얘기고 별로 들어볼만한 얘기는 없겠구나란 인상을 주기 쉽다는거죠. 물론 위원회나 판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점을 다 고려해야 되나 인간이기에 영향을 안 받는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가능하면 정제된 주장을 하는게 좋을거 같다는 취지입니다. 초점은 도대체 어떠한 행위를 무슨 과정을 통하여 인정했으며, 그 행위에 5개월의 자격정지가 타당하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시대
20/12/15 10:07
수정 아이콘
무죄면 취소까지는 모르겠고 판결내용에 따라 재고해야되는건 당연한데 저쪽은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징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니 그게 문제라는게 본문의 취지입니다.
버거킹맘터
20/12/15 10:05
수정 아이콘
스포츠계에서 자격정지 사례를 조금 검색해 보았는데 폭행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최소 년단위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지네요..
일단 씨맥의 혐의가 아무리 작더라도 폭행죄가 적용되고 있으니 5개월 자격정지는 부당하다고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씨맥이 신체접촉을 방송에서 인정한것이 악수가 된 것 같네요...
또한 법원 판결 전 징계의 경우 타스포츠지만
고 최숙현 선수의 경우처럼 선 징계를 내리는 사례고 있는 것 같고...심적으로는 납득이 안되지만 또 마냥 근거가 없다고도 할수 없고 어렵네요
피지알러
20/12/15 17:04
수정 아이콘
유투브 변호사 핀트가 이상한게 폭언과 폭행 사실을 한 적이 없고 무죄 주장을 한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해당 사항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자신은 그걸 폭언이나 폭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는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법리적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면 5개월 자격 정지를 줄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거에요.
조미운
20/12/15 17:33
수정 아이콘
아뇨. 씨맥은 일관되게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덜미에 손을 얹고, 책상을 내려친 적"은 있지만, 그건 폭행이 아니었고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죠. 현재 법원에서는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폭행한 적 없음"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이번 씨맥 징계의 근거가 부서집니다.
피지알러
20/12/15 18:1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걸 자신은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거잖아요. 행위의 실제가 명확하면 그건 피해자의 입장이 우선되는게 맞죠.
조미운
20/12/15 18:3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아직 소드는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인이고, 씨맥은 폭행범이 아니라 피고인인 상태고요. 이번 처벌의 문제점이, 소드는 폭행 피해자, 씨맥은 가해자라는 게 확실해야만 성립되는 징계인데... 실제로는 이게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행위의 실제가 명확한 거랑, 그게 폭행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지알러님께서 A라는 사람과 악수를 했는데, 이 A가 "피지알러가 나와 악수를 할 때 고의적으로 손을 너무 꽉 쥐는 방식으로 날 폭행했다"라고 님을 고소한다면, A는 피해자가 되고 A의 입장이 우선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악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번 징계가 바뀔 여지는 없다]라는 공정위의 말이 더 황당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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