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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4/08/03 02:59:51 |
Name |
콰이어 |
Subject |
[잡담]파아란 미디어...... |
피지알에 첫 주제글을 다소 개인적이고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게 되었네요.
이상은 지난 일년간 저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제가 듣고 정리해서 소비자연맹에 적은 글입니다.
[낳선 여자가 011특별당첨으로 제가 당첨되었다며,휴대폰 몇달간 무료통화,DVD타이틀 무료대여및 DVD플레이어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면서 어학교재(영화DVD를 통한)하였습니다. 거래조건이 나빠보이지 않아서 697000원을 카드할부 18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막상 책자가 도착해보니 볼만한 영화도 없고 아들의 무료통화도 2개월밖에 적용이 안되어서 무척이나 손해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새로운 여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제가 작년에 사은품으로 받은 DVD와 어학교재등이 또 다른 새로운 계약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다더군요.그것은'제가 보기 좋은 영화 DVD'및 자녀들의 어학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런건 중요하지 않았죠.예전부터 이미 상당히 고생해서 더이상 그런 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그러나 저는 작년여름 계약일부터 몇일전 전화를 받은 날까지 일체 새로운 또 다른 계약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적도 없고 들은적도 없다며 말했지만, 그 쪽 판매자는 소리를 지르며 계약은 어차피 해야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공돈을 날린 기분이라 무척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런 말을 듣고 너무도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서 12개월 할부로 108만원을 지불하는대신 예전처럼 수수료는 내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5일전 도착한 어학교재(제목:이젠 외국어의 벽을 뚫자)일본어의 초급 과정으로서 제 자녀들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고 이틀전 도착한 교재(무비 스터티-키즈)는 초등학생에게나 맞음직한 수준의 영어 교재였습니다.자녀들과 저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화를 한날의 상담원의 말이 분명 예전엔 듣지도 못한 의무였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상담을 한 날은 10일전이었는데,물건은 이틀전에 도착했는데 내용증명을 통한 제 거래가 취소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며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무척이나 열심히 사시고 검소하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위의 일련을 사건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맘 고생이 심하셨는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는군요.어지간했으면 가족들에게도 숨기시다 오늘에서야 말씀하셨는지.......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당신 자신이 한심스러워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겠더라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희와 같은 파아란 미디어에 의한 피해자가 이미 상당수(소비자 보호원에 올라온 글만 221건이라고 합니다) 있다는것을 알고 이리저리 대처법을 알아보고,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연맹에 글을 올리고 거기에 따라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피지알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과 함께 저의 개인적인 하소연도 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이제 내일 파아란미디어 고객센터와 소비자연맹 상담원과 대화를 해보고, 내용증명을 한뒤 최소한의 손해로 막는 일만 남은 듯 합니다. 다른 분들은 부디 현명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텔레마케팅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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