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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2 19:22
누구의 만화처럼.. 이런 일이 터질때는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왜 중요한 곳에는 무관심한지.. 정부가 참 밉군요.. 대부분의 세계적인 지도에는 일본해라고 적혀있고.. (동해도 별로 타당한 이름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다케시마라는 표기 역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고.. 쩝-_-
04/07/22 19:51
한국에서 화씨9.11같은 영화나올려면 한참 멀었군요
그리고 유죄이유도 허위사실 조장이 아닌 선거전에 패러디를 올리는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수있기 때문이다? 그럼 선거전엔 아무리 사실이라도 후보에 대해 비판을 할수 없다는 것인가...
04/07/22 20:37
어제는 송두율 교수의 판결은 우리나라 재판부에 매우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했는데
하루만에 바로 이렇게 또... 본래의 마음가짐-_-으로 돌아오게 만드는군요. "병렬연결" 패러디는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본 패러디 중 최고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은 명작인데요.
04/07/22 20:49
뭐든 적당히 해야지..꼭 저렇게 오바해서 일을 크게 벌일 이유가..ㅡㅡ 암튼..벌금형이 딱히 부당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군요. 한나라를 비방했든 열우당을 비방했든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서너개쯤 올리고 말지..20개나 넘게 올리고..그런 꼬리말까지 달면..좋은 표적감이 되는..아무튼 지나친 비방패러디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04/07/23 16:10
내가 마음에 들면 재판부 칭찬
내가 마음에 안들면 재판부 비판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합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작품 제작의 의도가 이미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런 자유까지 선거기간중에 보장했을 때 그 여파는 과연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더군요. 만약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패러디 작가에 대항하여 민노당이나 열린우리당 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선거기간중에 그림과 글, 메시지를 담아 이곳저곳에 뿌린다면? 그것도 모두 선거기간이지만 표현의 자유이니까 인정하실 것인가요? 그러실거라면 뭐 좋습니다만.... 아마 그러지않으실걸요. 정당간의 선거운동도 교묘하게 창작의 자유를 가장한 네티즌의 선동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바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게 자유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04/07/23 21:00
calvin님 일단 예전에도 말했지만 먼저 어떤 패러디작품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자세히 알고 글을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님은 패러디가 어느수준이고 어떤 내용이며 어떤점이 문제가 되었는지도 잘파악못하시는 거같습니다. 패러디의 수준은 방송의 패러디물이나 신문의 만평과 별 다를바없는 내용이었습니다만 하나는 힘있는 방송,신문이고 또 하나는 힘없는 네티즌이고 힘없는 대학생이라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형평성을 지적하고 싶구요 저역시 무한의 표현의 자유를 원하고 무조건 내가 하고싶은데로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패러디라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에 대해선 처벌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닌 그냥 선거철에 후보에 대해 아무리 사실이라도 비판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원래 선거기간때 국민이 그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점은 지적하고 잘못된점은 비판하고 알아야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것을 막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겁니다. 선거기간이라고 신문이 후보의 말실수에대해 보도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합니까? 방송이 그것을 문제삼지 못하고 후보의 잘못된일을 비판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국민만 선거기간이 되면 입을 다물어야 하고 그 후보의 잘못된 점 비난할점을 비판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점이 잘못된겁니다. 예전에도 분명히말씀드렸는데 calvin님은 아직도 착각하고 계시는거같군요. 언제 제가 내가 하고 싶은 데로 다하길 원하고 무한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한다라고 했습니까?
04/07/23 21:04
제 아이디로 검색하셔서 제 예전글을 좀 찬찬히 읽어봐주시고 논점을
반박해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무한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것도 아니고 패러디에도 분명한원칙과 경계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이번 문제가 되었던 패러디물을 보고 이 패러디물은 신문만평과도 다를바없는 상식수준의 패러디다 라는 판단을 내린것이구요. calvin님은 그 패러디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잘 파악하지 못한채 그냥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 내 멋대로 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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