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경험기, 프리뷰, 리뷰, 기록 분석, 패치 노트 등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6/30 07:42
확률조작이 실제로 걸려서 뉴스에도 짤막하게 나왔고 한국보다는 빡세게 규제합니다
랜덤박스를 없애진 않지만 말이죠. 실제 내역 중 일부를 공개하는 중국>모든 확률을 공개하는 일본>개별 확률 공개 안하는 한국(최근 넥슨 pc온라인게임들은 개별확률 공개하기 시작했더군요.)
17/06/30 10:08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작사가 상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자회사나 스폰서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상금제한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투신제와 ljl의 상금이 적은건 단순히 스폰서 규모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일본 프로격투게이머들은 우승상금 수천만원씩 수령하고 있고요. 이런 상금만 봐도 법률에서 규제한 가격의 20배나 10만엔을 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본 내에서 열리는 바둑이나 장기, 골프같은 대회는 상금이 어마무지 하거든요. http://www.gamer.ne.jp/news/201512120002/ 일본 변호사가 얘기하는 상금 관련 얘기인데 본문과 비슷하지만 결국은 아직 일본 기업들이 이스포츠에 관심이 적어서라는 결론이 들더군요. 물론 제작사가 직접 높은 상금을 줄 수 있으면 선순환이 일어나겠지만요. 일본의 저런 법이 나온 이유는 도박 때문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를 규제하는 법률인데 게임 대회 같은경우는 참가비가 문제됩니다. 투극이 이런 대회였죠. 만약 참가비를 걷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ljl이나 투신제의 상금이 10만엔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한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참가비 걷어서 그걸로 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대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거 때문에 오락실이나 pc방에서 연 커뮤니티 대회가 경찰에 제재받은 사례가 종종있죠.
17/06/30 10:16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기도 좀 애매한게...
저 법을 적용했을 때 제 3자 산코가 주관하고 라이엇 게임즈가 지원하는 공인대회 LJL의 상금 풀이 너무 적습니다. 2015년까지는 심지어 우승 상금 10만엔짜리 대회였는데 그나마 작년부터 20만엔... 맨 위에 사례로 든 유비소프트의 경우에도 사실상 법률 해석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료 아이템 유무로 승패가 갈리는 게임도 아니고, 제작사가 직접 주관하는 리그라서 일본 법 기준으로도 상금 상한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금이 짜거나 아예 수령 불가능하다고 못박아 두는 걸 보면 해당 가이드라인이 의외로 문구 이상의 제약을 가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17/06/30 10:30
https://pgrer.net../?b=6&n=56091&c=2788550
일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크게 문제가 되는건 않은거 같습니다. 다만 그간 상금에 관해선 해오던게 있었으니 갑자기 상금풀을 키우기 보단 서서히 키우는 쪽으로 가지 않나 싶네요. 유비소프트는 제작사가 직접 여는거라 상금 제한이 있는 거고요. 제가 조심히 추측하건데 알아서 눈치보는 것도 없잖아 있는거 같습니다..
17/06/30 10:33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경우에는 이 글 3-2)에 해당될텐데, 그러면 제작사 자체 주관 대회라 상금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게 맞지 않나요?
http://blog.livedoor.jp/takashikiso_casino/archives/9356604.html 우리나라 법률도 아니고 외국 법률을 논하다니 참 어렵네요 ㅠㅠ
17/06/30 10:45
뭐 유비도 법무팀 쪽에서 검토를 해봤을텐데 게임 내에 걸리는게 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뭔가 애매하다 해석이 갈린다 싶은게 있으면 그냥 배제하는 식으로..
17/06/30 12:12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법조항이라 일본내 법률가들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작게나마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괜한 짓은 하지말자가 대세지요. 지금 이런 애매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여러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정되리라 예상됩니다.
17/06/30 12:19
역시 법에 딱 위법한 건 아니지만 먼저 나서서 얻어맞기를 주저하는 일본 기업들의 알아서 몸 사리기인가 보군요.
일본은 역시 말이 가이드라인이지 그걸 넘어서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