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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1 22:33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인이 되므로 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은 분명합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다음의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화로 해결 2.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상환을 요구 3. 소송 채무자가 끝까지 상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피차간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공증까지 된 차용증이 있다면 승소가 거의 확실하므로 굳이 재판에 호소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법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는 것을 채무자가 명확하게 인지한다면 굳이 먼 길을 돌아가려 하지 않겠지요.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단계마다 천차만별이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04/06/21 23:00
참고로 덧붙이자면 남동생 분의 재산은 글 쓰신 분을 포함해서 형제자매분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누님 두 분과 여동생 한 분이 있다고 하니 각자에게 1/4 씩 배분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네 분에게 15만원씩 매달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남동생 님의 사장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요. 일단 돌아가신 남동생분의 재산을 채무를 제외하고 모두 정리해서 1/4 씩 가져가시는게 원칙입니다. (행여 모르는 큰 규모의 채무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는게 안전하겠군요) 재산정리해서 네 분중 어느 한 분이 그 채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 6000만의 채권을 가져가신 분이 매달 60씩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60씩 매달 내지 않으려고 할 만 한 것이, 그 6000만원을 네 분중 어느 분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복잡한 법 관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에게 매달 60씩 갚아왔는데, 재산을 정리해놓고 보니 그 채권이 여동생 분에게 돌아간다고 가정해보면, 질문하신 분에게 이미 드렸던 돈을 다시 받아서 여동생 분에게 드려야 하거든요. 먼저 형제자매분들 사이에 어느 재산이 어느 분에게 갈지를 명확하게 결정하신 다음에 청구하시는 것이 바른 순서일 듯 합니다.
04/06/21 23:15
참.. 매달 50만원 이라고 해서 매달 12만5천원.. 이라고 써야 할 것을 착각해서 매달 15만원.. 이라고 잘못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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