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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6/13 03:40:18
Name SEIJI
Subject 네티즌의 정치 패러디 문화에 대한 생각
아주 예전에 다른 사이트에 썼던 글인데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지금많은 분들이 정치 패러디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가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이런문제가 없었으나 갑자기 네티즌들의패러디문화가 위법대상으로

논란을 빚게 된것은 예전에는 네티즌들의 이런 패러디문화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선거는 선거에 직접 참여하고 직접 관련있는 후보 그리고 당원 자원봉사자들

의 잔치였고 일반 국민들이나 네티즌들은 정치에 대해 커다란 관심이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의 주된 대상은 선거에 직접관련있는 후보나 당원들에게

한정되어있었고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네티즌들사이에 선거 그리고 정치를 하나의 놀이문화로 인식하고

패러디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선거법은 이런 네티즌들의 패러디문화와 충돌을

빚게 됩니다. 애초에 선거와 직접관련있는 후보나 당원들을 대상으로 존재했던 선거법이

네티즌들과 일반 국민에게로 지나치게 과대해석되어 적용되어버리자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선거에 직접 영향을 받는 후보나 당원이 올리는 여러 유인물과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나 정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은 다른 기준을 놓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발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억지로 틀어막으려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후보들이 공정한 선거를 하고

흑색비방 불법선거를 하지못하게 막으려고 존재했던 선거법이 오히려 지금은 일반 네티즌

들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과잉수사를 하게 됨으로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 되어버린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패러디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패러디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비방 등은 잘못된 것으로서 처벌을 받아야할 대상일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일부

네티즌이라도 말이지요. 여러 인터뷰에서 계속 그렇게 말해왔습니다만 한 10분 인터뷰하면

10초정도나와서 그런내용은 다 짤려 버렸더군요.



하지만 최근의 경찰의 네티즌들에 대한 과잉수사는 과연 제대로 그런 처벌받을 대상만

조사하는 가 에대해 의구심만 생길뿐입니다. 아니 신문의 만평이나 방송의 패러디방송

들은 내버려두고 힘없는 네티즌들만 일단 잡아서 수사하기 편하니 그들만 조사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패러디정도로도 신문의만평과 별반 다를게 없고 또 이

사회가 충분히 수용할수있는 패러디임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만 잡아가 조사하고 위법

이라고 하는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재기할수있는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이 네티즌들의 패러디문화에대해 문제삼는 것은 다음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특정후보에 대해 특정후보가 하지도 않았던일을 했었다고 하면서

그후보를 인신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도 분명 문제가 되고 최근에

어떤 한 40대 분이 작년 12월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후보가 간첩이었고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8개월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것은 분명 현재 혹은 과거에 없던 사실을 있는것

처럼 말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허위사실 유포로 볼수가있지요.

하지만 최근 경찰에 조사를 받게되었던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수

있을까요?



제가만든 병렬연결의 특징역시 국회의원들이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병렬연결

에 비꼬아 패러디한것일뿐 허위사실을 말한적은 없습니다. 8명의 국회의원들의 사진을

뽑은것도 국회의원들 다 일일이 병렬 연결할수없어서 특별히 이번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들 중 대표적인 인물 8명을 골랐던것일뿐 누구에대해 허위사실을 말한것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탄핵 in 스타크래프트에서 탄핵을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탄핵이 헌재 판결결과 무효처리가 된것을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미래에 관해 어떻게 될것이다라는 내용이지 현재나 과거에 이미있었던 일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한다 혹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바램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 정말 난센스지요. 그리고 하얀쪽배님의 패러디물에서도

없었던 것을 있는것처럼 만들어 특정후보를 욕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허위사실

유포인지 알수가 없을뿐입니다.



두번째는 명예훼손과 특정후보비방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이기는합니다. 어떤것은 패러디이고 어떤것은 비방인지

확실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때문이지요.

일단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는 친고죄입니다. 즉 그 당사자가 직접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해야 조사가 시작되는것인데 저나 하얀쪽배님이나 신고를 직접 받은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먼저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할수는 없는 것이구요.



특정후보비방을 제기하는것 역시 네티즌들의 패러디문화를 경찰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특별히 어떤 후보를 단지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즐기기위해 국회의원들을 비꼬고

탄핵을 비꼬고 그들의 잘못을 희화화합니다.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후보나 당원들과는

달리 네티즌들은 특정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선거결과에 한번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패러디를 하는것이아니라 그냥 한 국민으로서 국회의원들에 대해 자신이

가지는 생각을 마음껏 발산하고 마음껏 표현할수있는 권리를 행사하는것 뿐입니다.

물론 표현할수있는 그 권리의 정도가 지나칠수 있습니다. 그때 그 기준을 잡을수있는것이

어느정도 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이고 우리 사회가 수용할수 있는 수준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문의 만평에선 네티즌들의 패러디물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그리고 더 직접적

으로 특정 후보를 희화화하거나 풍자하거나 패러디합니다. 예전에도 어떤 후보가 한 신문

만평의 자신에 대한 풍자 만화에대해 소송을 걸었으나 허위사실유포가 아닌 이상 하나의

풍자와 패러디로서 인정될수있다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최근에 헤딩라인

뉴스등 정치와 국회의원들을 풍자하고 패러디하는 패러디방송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뉴스와 방송의 패러디에 비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네티즌들의 패러디물들이

더 심했고 사회적으로 용인될수 없는 수준의 패러디였던건가요?



왜 힘없는 네티즌들만 그리고 국민들만 이렇게 문제를 삼고 조사를 하는지 그이유를 모르

겠습니다.

단순한 악성비방이나 육두문자를 남발되는 욕설따위가 아닌 나름대로 촌철살인이 돋보이는

네티즌들의 패러디물만을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 패러디물이나 하얀쪽배님 패러디물역시 단순히 근거없는 비방이나 욕설로 도배되지

않았습니다. 이 xx 개 xx이런식의 육두문자 남발이 아닌 나름대로 촌철살인의 풍자를 통해

패러디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신문의 만평이나 방송의 패러디방송을 봤을때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수용될수 있는 패러디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후보가 신문만평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특정후보비방이라고 말해서 승소받은적이

있습니까? 전직대통령이 tv코미디프로그램에서 자기 희화한 캐릭터가 나온다고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적 있습니까?



세번째 선거기간내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것을 만들어 유포하는것은 위법



어쩌면 이문제가 이번 선거법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를 제시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됩

니다. 즉 선거기간내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정당에 대한 비판

그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된다가 되어버리는것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철에는 아무말도 못하고 그저 선거 투표만 기다려야 한다라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의 잘못에 대한 비판도 다른 타 후보에대한 지지의 표명이고

타 후보를 이롭게 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식으로 선거법위반을 갖다붙이면 과연 선거기간

내에는 우리 국민들은 그냥 눈만 굴리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지요



지금 현재 선거법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하고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이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거기간 이전이아니라 선거기간내에 더욱더 치열하게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과 평가가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 후보들이 가진 잘못이나 결점 그동안의

정치행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채 그저 자신들을 찬양한 소책자나 보며 투표를

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눈가리고 찍어라라는 거와 별 다를게 없지요. 오히려 지금 선거기간

때 후보에대해 더욱더 확실한 검증과 비판과 평가가 있어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악용되어 특정후보가 타후보를 악성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과연 근거있는 비판인지 아니면 근거없는 비방인지 철저히 따져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면 되며 단지 그런것이 무섭다고 일반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막으

려고 드는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네티즌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후보나 그 후보의 당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입을 막으려는건 선거법 위에 있는 헌법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선거기간동안 자유롭게 국민들이 후보와 특정당에 대해 자신의 생각

을 자유롭게 말하고 또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후보는

당당히 낙선운동을 하고 (한국에선 낙선운동이 선거법위반으로 범법행위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지지한 후보에대해 당당히 NO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탄핵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 당당히 NO라고 말하지못하고 그것을

패러디로 표현하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수있다며 선거법위반이라고 유죄가 됩니다.

탄핵 찬성한 193명의 사진을 올리면 선거법위반으로 삭제됩니다.

친일파 특별법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올리면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선거법위반이 됩니다.



국민들은 누가 탄핵에 찬성했고 또 누가 친일파 특별법에 반대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국민들은 쉽게 얻기 힘들고 인터넷에서 어떤 네티즌들이 잘 정리해놓은

정보를 보고 아 저후보가 탄핵에 찬성했구나 저후보가 친일파 특별법에 반대했구나 하고

알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 권리가 단지 선거기간이라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고 억압받는다는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선거에 관한 기사입니다.



<200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투표후>


..... 한국일보 기사中

(전략)


   그러나 2주 동안(1차투표후 결선투표전까지 기간) 전국에서 인산인해를

이루며 각계 각층이 동참한 르펜 반대 시위는 인종차별주의 등 편협하고

졸렬한 인간ㆍ국가관에서 벗어나 자유와 인본주의를 향하는 프랑스인의

열렬하고 끈질긴 투쟁을 한 눈에 보여 주었다.


문인과 출판인들은 그 선두에 섰다. 전국출판협회는 표현과 출판의 자유
, 문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론자에 대한 거부를 촉구했고 문인협회
도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재빠르게 대처했다.

  지난달 21일 대선 1차 투표 결과 발표가 나자마자 30여 명의 작가들은 3
일만에 긴급히 르펜을 반대하는 공동창작품 ‘반 공격’을 써서, 결선 투
표 이틀 전에 출간했다.

  또한 르펜의 언어 속에 드러나는 모순 심리를 자세히 분석한 ‘르펜, 그
의 말’이 재판됐다.

  극우파  집권시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보여줘 르펜 지지자들에게 경각심
을 불러일으킬 ‘르펜화된 프랑스에서의 일상생활, 대량 검거를 피할 수
있는 요령들’이란 책도 이달 중순경에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또한 대선의 주된 쟁점으로 등장하며 최근에 관련 출판물이 쏟아
진 사회 불안정, 청소년 폭력, 실업 을 분석한 책들을 집중 소개하며 사회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외국인 이민에 기인하지 않고 경제체제, 가치관의
위기 등 좀 더 깊은 곳에 있음을 알렸다.

  또한 총선이 아직 한 달여 남아 있어, 앞으로 극우파의 대두 등 선거 결
과를 집중분석해서 출간될 책들이 더욱 주목된다.

  책이 민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이다.
  =================================================================




프랑스의 경우에선



1차 투표후 대통령 결선투표를 앞두고

1> 대규모 지지,반대를 위한 군중집회.
2> 특정후보를 강력히 비판하는 서적, 출판물의 간행  
3>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개인, 단체의 공개선언

등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정되고 있고

국민의 권리로 자리잡으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거기간 동안 철저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가린채 어떤 후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인간인지 알지못한채 그 후보가 제공하는 찬양일색의 소책자하나만

을 보고 투표당일날 가서 콕 찍고 오는게 그만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 비판, 평가가 전혀 없다시피하니 자연히 학연 지연 혈연에 따른 투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재차 삼차 당선되는 이유는 이러한 잘못된 선거법에 기인하며
게다가 우리 선관위는 탄핵반대집회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몰이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도 탄핵반대집회를 하지못하게

막는 또다른 법이었습니다.)



불법선거,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일반 국민들과 네티즌들에게 지나치게 과잉적용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막다보니 선거는 그저

아이들이 포켓몬빵에서 어떤 포켓몬스티커가 나올지도 모른채 빵을 그냥 골라뽑는것과

아무런 다를게 없어져버렸습니다.


저나 하얀쪽배님의 패러디물이 아무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수있다고해도 이는 국민과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일뿐 헌법 아래에 있는 선거법이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표현의자유와 알권리를 짓밟을수는 없습니다.





선거법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공정선거, 투명한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거법은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선거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법도 시대

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부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선거법은

악법에 불과합니다.



분명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표현의 권리를 그 아래에 있는 선거법이 제한하고 억압

하는것은 잘못이며 모순일 뿐입니다.



네티즌들의 패러디문화, 이 문화는 선거에 그동안 관심을 갖지않았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또 네티즌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대들이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질수있는 계기가 될수있음을 이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거법을 들먹이며 이런 패러디문화를 억압하고 그 싹을 잘라놓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시대는 급격히 바뀌고있고 네티즌들은 정치를 하나의 즐기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문화속에는 네티즌들이 썩은정치와 국회의원들에 내리는 촌철살인의강한 비판의식이

들어있습니다. 법은 이제 이러한 문화를 인정해주고 또 그 문화를 보호해줄 수 있게끔

바뀌어야 합니다. 또 우리들도 법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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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군★
04/06/13 03:4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선 소위 윗분이라고 하는분들이 아래 사람들 힘을 너무 모르고 있는듯..
그건 아마 자신들이 피로 세운 프랑스나 미국같은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서구 열강이 와서 '민주주의'라는 기반을 내려놓고 가서 그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야인시대에 한 스님이(성함이 가물가물..)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의 힘으로 직접 독립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더욱 깊은 어둠속으로 빠져들고 말것이라고..
총알이 모자라.
04/06/13 09:38
수정 아이콘
법은 사회의 현실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04/06/13 13:28
수정 아이콘
선거법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선거운동기간중
일반 국민의 매체(인터넷 포함)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전면 허용했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묻고 싶군요.

아울러 헌법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 21조를 보면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생각엔 헌법 21조의 1항만 보시고
4항은 별로 신경안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 있지요.
하지만 역시 모든 국민(정치인을 포함한)에게는 초상권이 있고, 아무리 쓰레기같은 정치인이라 해도 나름의 "명예"와 이를 지킬 권리는 있습니다.

개정될 민법에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겠지만
현재의 민법 제 751조에서도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형법 307조는‘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즉, 초상권 침해 정도가 심하거나
사진합성정도가 심해서 사회적 지위 혹은 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법원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처벌이 가능한겁니다.
이것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가리지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 자유가 남용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헌법과 민/형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패러디를 올린 사람이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든
한나라당의 지지자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저 무조건
"아무리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전 봅니다.
04/06/13 14:30
수정 아이콘
일단은 검찰 혹은 경찰측에서 보았을 때에
"기소"를 한 것이니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가리게 될겁니다.
재판에서는 온라인 서명 한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소 사유에 대한 반박 논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올라온 자료들만 보고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시길..
04/06/13 19:16
수정 아이콘
Calvin님
분명 제글에 무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자고 주장하는건 아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물론 그렇다고 모든 패러디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패러디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나악성비방 등은 잘못된 것으로서 처벌을 받아야할 대상일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매체(인터넷 포함)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전면 허용했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하시는건 참 뜬금없네요.
글을 한번 천천히 다시 정독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지금의 선거법은 단순히 정치인에 대한 어떠한 표현이라도 하면 잡아갑니다. 예전에 단지 친일파 청산법에 반대한 의원목록을 만들어 올린 플래쉬 역시 선거법위반이라고 올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탄핵을 찬성한 193명의 국회의원사진도 이게 인터넷에 오르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올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여간 선거때는 선거에 관계된 어떠한 사람에 대해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사실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하는게 선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거구요.

그리고 일단 어떤 패러디를 해고 뭣때문에 기소가되었는지 패러디 부터 주욱 훑어 보시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뭘 했고 어떤 걸 했는지 알아야 이야기가 통할거 아닙니까 헌법 내용 가지고 그냥 원론적으로 말하면 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패러디가 과연 님의 말씀대로 과연 헌법에 처벌대상에 해당되는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되고 허용될 수준인지 판단하고 파악하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잘못되었다면 이 패러디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사회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준이다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분명히 무한의 표현의자유를 주장하고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저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표현 분명히 충분히 찾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하얀쪽배님의 패러디가 신문만평이나 방송 풍자패러디와 같은수준의 패러디고 또 우리 사회에서 어느정도 허용될수준의 패러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겁니다. 그렇기에 왜 방송과 신문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네티즌들만 처벌하느냐라고 하는거구요. 절대 네티즌들이 무조건 어떤식으로 표현하던 다 인정해라 이런소리를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도 없었고 어디까지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잘못을 통렬하게 꼬집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위에 가장 높은 헌법에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무한의 표현의 자유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송이나 신문에서 계속 해오는 수준의 패러디를단지 네티즌들이 했다고 네티즌을 잡아가는건 형평성에도 어긋난 처사라고봅니다.

그리고 다시말하지만 제가 기소된 상황이 아닙니다..-_-;; 제가 재판을 받는게 아닙니다...-_-


p.s 형법 307조는‘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허위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허위사실은 어디까지나 과거와 현재의 사실의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서 유포하는걸 말하는거지 어떤 패러디에도 허위사실 유포는 없고 검찰도 그쪽으로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허위사실 유포가 형벌은 가장 셉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기소를 못한것은 그들도 이게 허위사실유포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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