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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3 00:25
하핫^^
우리나라 모든 네티즌을 잡아 넣으려면;;; 엄청큰 감옥이 필요할텐데;; 하여튼 우리나라..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싫음!!!!!!!!!! 이딴 이상한 말도 안돼는 얘기할려면!!!!!!!! 차라리 쓰레기 만두 만든 nom들이나 잡으셔!!!!!!!!
04/06/13 00:27
저도 정사갤에 머무는데...
정사갤 아니면 시갤에서 활동하시겠군요 모쪼록 하얀쪽배님을 비롯 여러분...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정,사,시 갤에서 다방면으로 지원되리라 예상합니다
04/06/13 00:39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군요.
정칭인 패러디로 누군가를 비난한게 범죄라면.....조중동의 만화는 98년 2월부터 몽땅 다 기소감입니다.
04/06/13 02:08
인간님// 열우당 놈들이라는 말씀은 좀 그러네요. 그냥 열우당이라고 하시죠.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뻘입니다(실제로 제 후배 아버님이 계시기도 하는지라).
하얀쪽배님 사건은 정말 안타깝네요. 어서 서명을@.@
04/06/13 02:33
어떤 패러디를 했습니까?? 그 분이 하신 패러디를 봐야 판단을 하죠..
피지알에서 활동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모릅니다. 뭔 짓을 했는지.. 뭔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걸 보고 판단하렵니다..
04/06/13 03:12
04/06/13 03:17
거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온다구 표현하는 수밖에..
우리학교분인데.. 모 어떤분이 저런일을 당하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학교분이 당하니 더욱 열받네요.
04/06/13 03:24
기소장에 언급된, 특정 작품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을까요?
(하얀쪽배님이 업로드한 글 모두가 문제인 것이 아닐테니까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하지만,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오려붙여 근거없이 인신공격하는 자유까지 형법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04/06/13 03:36
http://cafe.daum.net/hayanzzockbae 여기 들어가셔서 자료실로 들어가보세요.
그리고 기소된 이유는 선거기간동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정치인에 대해 패러디나 혹은 자기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구시대적인 선거법과 명예훼손등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얀쪽배님의 패러디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힘들고 아무리봐도 tv정치 풍자 패러디나 신문 만평 수준의 패러디를 단지 힘없는 네티즌이 했다라고 기소하는건 참 어이가 없을뿐이네요. 저게 잡혀가야 한다면 tv코미디프로에서 전대통령,노대통령과 비슷한 모습을 한사람이 나와 풍자되고 희화화되며 우스개 꺼리가 되는것도 기소해야 하는거 아닌지...
04/06/13 09:39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라... 최고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애매모호한 선거법 적용이 부딪치면 '기소'라는 결과가 나오는 모양이군요.
참, 정말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도 안 나온다는... -_-;;
04/06/13 10:11
링크된 하얀쪽배님의 작품들을 봤는데, 하얀쪽배님의 입장에서 보니 재미있고 통쾌하네요.
그런데, 쪽배님의 글 중에 이런 글도 있더군요. '니들이 하면 정의라고 생각하나? 니들이 당하면 불의라고 생각하나?'
04/06/13 13:06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기소장에 언급된 작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카페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못봤네요.(회원가입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선거법위반은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치 패러디 물이라도, 선거운동기간에 한쪽에 유리하게 쓰이면 위험한거죠. 언제나 "내마음대로 해도 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얀쪽배님의 경우 열린우리당 내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같은데 이번 케이스는 이대로 처리되면 정권에 핍박받는다는 말도 못하겠군요.
04/06/13 13:40
글쎄요..
저같은 경우 이러한 패러디물은 내 마음대로 해되 되는 표현의 자유라기 보다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선거권자들이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러한 패러디에 따라서 표가 갈린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패러디는 패러디일뿐..
04/06/13 16:36
충분히 고소당할만 한것같네요. 뭐 개개인이 판단하기에 틀리겠지만, 제가 볼땐 충분히 기소사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기소되었다고 죄가 있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유죄여부는 판가름나겠죠. 별로 흥분할것도 없을듯.. 지나가는 사람 모두 고소는 할수는 있는거죠. 문제는 죄가있느냐,없는냐이고, 그건 판사님들이 알아서 잘 결정할테니..
04/06/13 19:04
Calvin님 그건 제가 검사가 아니기에 어떤것으로 기소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하여간 저 모든 패러디로 조사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하얀쪽배님이..)
그리고 선거기간동안에 그게 정말 어느쪽에 유리하게 쓰일수있더라도 한 정치인의잘못에 대해 비판하고 패러디하고 풍자할수 없다면 그건말이 안되는 거지요. 오히려 선거기간때 국민은 정치인에 대해 비판할수있고 또 잘못된점을 알 권리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분명히말했지만 언제나"내맘대로 해도된다"라는 무한의 자유를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패러디에도 어느정도 원칙과 사회적으로 용인될 기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처럼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193명의 사진 올리는것도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막고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알권리를 완전히 틀어막는 거 아닙니까 p.s 그리고 Calvin님 하얀쪽배님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 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인데요.. 패러디도 그쪽 편든건 거의 없고 오히려 민노당쪽과 친하다면 또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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