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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6/03 20:28:39
Name 고스트스테이
Subject [펌]인터넷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대처방법
필자 주) P2P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최근들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많아진거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법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않은 네티즌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모 유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서버의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P2P 서비스의 경우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법률회사로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들은 저작권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들은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서비스를 통하여 공유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P2P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네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해가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때의 시각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나 벅스 이용자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며, 네티즌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들이 원하고 이용할만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정보등 관리정보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경제활동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끝.

출저 : 비씨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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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3 20:48
수정 아이콘
아..복잡하네요... 뭐..그래도 저작권 웬만하면 지키는 것이 좋겠죠. 만든 사람들 노력을 생각해서..(그래도 일부 어쩔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가령 제가 배우는 캐드같은 경우..캐드 정품 프로그램 가격이 일개 학생으로서는 도저히 살수가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도 프로그램이 없으면 공부를 할수가 없으니..안 들키고 잘 구해서 조용히 사용할수 밖에요..)
고스트스테이
04/06/03 20:55
수정 아이콘
그래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무리 법률회사라고 일방적인 합의금 통보는 좀 너무하다고 봐요. 우리 PGR여러분들은 저런 메세지 날라오면 이 글 참고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04/06/03 21:09
수정 아이콘
그런데 말입니다 저렇게 고발을 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넘들 사무실 불시에 쳐들어가서 컴터 압수해서 검색함 과연 저자식들은 깨끗할까요 더군다나 저작권자를 대리해서 고소하는 저 인간들 도대체 저 정보를 어케 얻어 낸걸까요 사실상 검찰서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합의금을 요구하는거 조차 불법이 아니지 않을까요 저 정보를 얻어낸 과정 조차 미심쩍은데요
04/06/03 21:10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요즘 단속 기간입니다 불법 저작권이야 300만원 벌금내고 나오면 되지만 혹시라도 음란물 공유하시는분 들은 조심하십시오 걸리면 형사처벌입니다
leexnghs
04/06/03 22:1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작권을 보장해줄수 없는 상황에서의 P2P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거라 봅니다. 어떤경우라도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설사 돈이 없더라도 이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사람이 힘들게 이룩한 무언가를 가져간다는건... 3-4달 알바한 돈을 모아서 하는한이 있더라도 남의걸 멋대로 가져다 쓰면 안되죠. 저자신은 철저하게 남의노동을 갈취하는 행위라 생각해서 소프트는 100% 정품을 씁니다. 다른사람의 개인사용정보를 보는것도 안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걸 방패로 삼는다고 자신이 한 잘못이 정당한건 아니지요.
04/06/03 22:52
수정 아이콘
그런데 말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COPYRIGHT 반대 정신인 COPYLEFT란 개념이 있죠 이른바 무제한 복사 모든 정보 그리고 프로그램 들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며 공평하게 분배되야 한다 그 가치에서 보면 저작권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부도덕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것이지만 이른바 그것은 사회에서 만든 소산물로 사회에 환원되야 하는것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의 독점이란건 실질적으로 부의 독점을 의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는 그 정보를 얻을 자격이 없다는게 COPYRIGHT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근본적으로 COPYLEFT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이며 인권 주의자고 무정부 주의자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상에서는 당연히 저작권이란게 바른 가치이고 정당하며 노력의 정당한 대가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조차 바른 정신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이상향으로 꿈꾸는건 사실 민주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바로 공산주의 사회죠 물론 북한의 그런 말도 안되는 독점 공산이 아닌 부의 균등한 분배 그리고 정부가 존재치 않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진정으로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실상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주인이지 결코 인간이 주인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지금의 저작권은 이미 만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저작권자가 적당히 가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음에 폐쇄적인 정보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음악 조차 도레미파솔라시도 란 음이 없었다면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조차 세종대왕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쓰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보를 공짜로 향유하고 있죠 책을 쓰는 작가들 모두 이것도 저작권이 있을것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되가면서 만들어진 저작권이 과연 올바른 권리일까요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세월이 흘러 저작권을 주장하는거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바르다고 인식하는게 어쩜 바르지 않을수도 있는 일입니다
말다했죠
04/06/04 00:38
수정 아이콘
킬햄님의 댓글은 이해할 수 없네요. 모든 인간이 이상향으로 꿈꾸는 것이 노력에 따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주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저작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어째서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어긋납니까?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피레프트? 좋습니다. 자신이 만든 거부터 공유하세요. 남이 받아야 할 대가를 치루지 않고 공짜로 다운로드하는 사람을 위해 카피레프트의 개념이 생긴 게 아닙니다.
말다했죠
04/06/04 00:45
수정 아이콘
칼 포퍼도 '젊어서 마르크스에 빠지지 않으면 바보이고 그 후에도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아 있는 것은 더 바보'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 개념이지만, 사회주의 자체가 국가를 인정하는데 거기다 무정부주의까지 끼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Return Of The N.ex.T
04/06/04 00:47
수정 아이콘
안쓰는게 최고죠...-_-;
04/06/04 01:24
수정 아이콘
킬햄님이 좀 극단적으로 애기하신것 같지만..저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작권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기는 하더군요. 영어나 한글 같은것도 누군가 저작권을 주장한다면..어떻게 될련지...흠흠...한때 버츄어 파이터라는 게임을 만든 세가라는 회사에서 폴리곤으로 표현하는 그래픽 표현 자체를 특허를 낼려고 했었죠.(결과적으로 일부 표현 방법은 특허가 났답니다. 물론 일본내에서요.) 코에이사도 시뮬레이션이라는 게임 장르를 일본내에서 특허를 내놓았다고 하더군요(방어적인 차원이랍니다. 나중에 누군가 시뮬레이션을 특허를 내면..자신들이 피해를 입으니깐요). 일본에서는 이런것도 일부 특허허가가 나는것 보니.. 미래에 가서는 킬햄님이 애기하신 영어, 한글, 음악(도레미파..) 등등 별의 별 희한한것들 까지 다 특허가 날지도 모르겠더군요.. 도메인 선점 사업처럼 앞으로 특허 선점 사업이 유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래서 변리사가 인기가 있는걸까요ㅡㅡ??)물론 특허가 저작권 하고 완전 같은 개념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게임의법칙
04/06/04 04:15
수정 아이콘
카피레프트는 윈도우즈로 모든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독점재벌 MS에 대항하기 위해 리눅스를 배포하면서 만들어진 조어죠.
리눅스는 소스도 공개되어 있고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태생자체가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재벌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독점재벌도 아닌 모든 소프트웨어. 심지어 영화, 음악에까지 적용시키는 건 도둑놈 심보일 뿐이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아무것도 안하고 남이 만든거 그냥 가져오는 건 도둑질입니다.
04/06/04 08:28
수정 아이콘
저도 얼마전 관련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작권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 법률회사를 보고 있으니 왜 공갈 협박을 일삼는 양아치 집단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04/06/04 08:48
수정 아이콘
말다했죠님 '사회주의 자체가 국가를 인정하는데 거기다 무정부주의까지 ' 음 막스 이론에보면 공산주의 마지막 단계가 정부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 입니다. 1.'계급투쟁' 자본주의에 의해서 계급이 나뉘게 되는걸 말하죠. 부르쥬아,프롤레타리아,롬펜프롤레탈리아 2.'혁명론' 이단계에서 프롤레탈리아는 자기들이 혁명해야 한다는걸 인식하고 부르쥬아를상대로 투쟁하기 시작하죠. 3.'프롤레탈리아 독재론' 여기가 사회주의의 단계죠. 4.'완전한 공산주의사회의 성립' 여기서 국가의 소멸을 막스가 주장했죠. 아차 이건 여담인대요.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사람과 막스가 아마 친분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막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하나의 길목쯤 될 것입니다.
음 킬햄님 말씀처럼 사회주의가 모든 인간이 이상향으로 꿈꾸는진 좀 의문이지만, 저 자신도 그런 사회가 오길 바라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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