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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9 14:52
음, 역시 일은 명확히 해야죠. 저도 예전에는 어리부리해던 기억들이 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잠깐의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죠.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04/04/29 14:57
흠...저와는 관계 없는 글입니다만...이렇게 성심껏 다른 분의 고민에 답글을 써주시다니 참..좋은분이시네요..^^ 항상 수고하세요~
04/04/29 15:02
말씀 감사합니다 ㅠ_- 매딕에 둟러싸인 스팀팩을 먹은 마린마냥 힘이납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녹취는 힘들듯하고, 이메일중에 자신이 기타를 빌려갔고 그에대한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이메일과 관련글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할까요? 그리고 기타가 제 소유였다는 증거에대해서는 샀을때있던 렌치와 기타에 붙여있던 태그가 있고요(안타깝게도 시리얼넘버는 적혀있지 않는듯) 그리고 그 기타를 제가 팔려고 악기장터에 올려놨었던 글과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배송했다는증거로는 배송했을때 받았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발송표가 있습니다. 이것들만으로 충분할지 걱정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제게 더 필요할게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을 하려한다면 그친구 주소를 알아야할텐데 제가 그친구주소를적어놓은종이를 분실해서 그친구 학교로 보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
04/04/29 15:15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만일 제후배의(후배라고말하기도싫지만) 자취하는 주소를 모르기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을경우, 내용증명소양에
따라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글로남겨도 법적 공증력을 가지나요?
04/04/29 15:26
햇살같은미소님// 이곳에서 최종학력이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수료하셨다면 33기시겠군요. 언제 오프모임 있으면 한번 뵙죠.
본문에 한 가지 오류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기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이라 함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동법규칙 제1조의2]. 따라서 특정물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단독사건이 되고, 새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2-3개월에 걸친 서면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 하랑님께// 제 사건이 아니라 100% 확실하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제시하신 증거를 잘 정리하고(증거설명서 필수), 추가적으로 증인 1명 정도면 승소가능성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이라는 것도 상대편에게 확실하게 도달하지 않으면 그냥 반송되어 별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상대의 주소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첨언하면, 소송비용은 본문내용과 같이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수 없을지도 모르니 상대의 재산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4/04/29 15:34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군요. 내용증명이란 그 글에 적힌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내용을 적은 글을 상대방에게 보내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일반 편지로 독촉장 같은 것을 보낼 경우 상대방이 그런 글을 받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죠. 내용증명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주장을 이미 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에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그 글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것을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증명의 증명력에 관한 내용은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은 3통의 동일한 내용의 글(단 한글자라도 다르면 안됩니다)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1통은 발송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며, 1통은 돌려줍니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의 경우 서버운영주체에 대한 사실조회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는 있겠으나, 조회기간이 많이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04/04/29 15:58
전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차용증이나 그러한 증명자료를 들고 그 사람의 초본(그러니까 그사람의 주소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저 한테 살짝 이야기 하시면 이름과 사는 동네만 알아도 모든 정보를...알려드리면 안되죠;;;
04/04/29 18:14
은별님이 아주 잘 답변해주셨네요. 그리고 전 32기인데 한해 휴학해서 33기와 같이 졸업했답니다. 여기 PGr에 들릴 정도의 법조인이라면 제가 수도 있을 터인데, 여기서 연수원 졸업하신 분을 만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쓰셔셔 우체국으로 가셔셔 작성해야 한답니다. 이메일로 해서는 안되구요. 그리고 이건 편법이지만 피고에 대해 기타에 대한 횡령으로 형사고소 하셔도 되겠네요. 물론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일단 형사고소만 되면 피고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뿐더러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와 함께, 안될 경우를 알면서도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피고가 스스로 기타를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하실때 무고죄에 걸리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추천하는 바입니다
04/04/29 20:56
아, 그 기타를 빌려준지가 1년이 살짝 넘어버렸네요. 그래서그런건지 후배가 자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막 빈정거리는군요. 하지만 제가 계속 돌려줄것을 주장했고 후배도 약속을 해왔기때문에 그건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정확히 1년하고 10여일이 지났네요. 빌려준지가... 빌려준지 6개월즈음한시점부터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자기가 안지켰고요. 혹시 1년이 지났기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건 아닐런지. 조언좀.
04/04/29 21:19
후배 님의 말:첫째주는 학생회라고 좀 그렇고
후배♡ 님의 말:보내는건 죽어도 3월 둘째주로 할꼐 하랑: thx 님의 말:대여료도 그때? 하랑: thx 님의 말: ? 후배님의 말: 일단 기타 보내고 후배님의 말: 3월중안으로 보내께 하랑 : thx 님의 말: 그래 후배님의 말: 절대 4월로는 안넘겨질꺼야 하랑thx 님의 말: 그러는걸로 알고있으마 하랑 thx 님의 말:그럼 새학기 잘보내거라 후배님의 말: 오빠도 하는일 다 잘되길바래 하랑 thx 님의 말: 그래 너도 행운을비마 -대화명은 편집했습니다- 이렇게 msn으로 이야기한것들 다 저장해놨는데 이것도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_- 횡령죄라던가... 사기죄는 성립되지않겠죠? -_-a... 자기가 말한것을 자기가 안지켰으니 -_- 으음... 약속불이행... 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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