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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9 04:33
법적 지식이 없어 조언을 못해드리는점 안타깝습니다..
쩝 세상사람이 다 그러면 세상이 세상이 아닌게 되겠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죠 -_-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딱 맞는 말이네요!
04/04/29 05:08
저 역시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조언을 못해드리는 점 참으로 안타깝네요.
저는 반대로 기타(다행히 싸구려 일렉이었습니다. =_=)를 빌렸던 경험이 있었는데 (여자인 친구에게) 기타줄에 녹슬었다는 이유로 엄청 구박을 받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던 기억이 나는군요. ^-^; 부디 좋게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04/04/29 05:44
그러지 마시고 그분계시는 곳으로 가셔서 받아오시지 그러세요. 가서 달라그러면 안주겠습니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돌려주다니.. 혹시 그분이 팔아버린건 아니겠죠? ...
04/04/29 05:59
그친구가 좀 먼 지방에살아서 다녀오려면 하루를 꼬박 보내야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좀 이래저래 제약이 많아서말이죠. -_-;; 그것보다 막상 핸드폰이 없다고 우기고있으니(거짓말같음) 가더라도 그것이 잠적하면 제가 받아낼방법이 없죠;;;
04/04/29 09:16
법적대응을 원하시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순서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니 언제까지 돌려달라...이런 내용을...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마..)
04/04/29 09:28
귀찮으시더라도 후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기타가 부셔질때까지 치시는거 어떨까요..-_- 어디서 감히 후배가 그런 무모한짓을...흠
04/04/29 09:59
이미 후배가 아님.. 나중에 하는 말을 보면.. 인간도 아님.
그냥 산짐승놈이 기타 훔쳐갔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착착 진행하세요 ㅡ ㅡ;;
04/04/29 10:41
상대방이 임의로 하랑님에게 기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하랑님으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기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타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사용료의 청구도 가능할 듯 하며, 상대방의 기타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법률서식란을 보면 각종 소장의 양식이 나와 있는데 이를 참조하셔서 "동산인도, 차임,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하랑님이 하기 어렵다면 위 서식의 작성만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던지 아니면 소송 전체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랑님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위 기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하랑님은 그 승소확정판결을 가지고 다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시일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위 기타를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지가 확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하랑님의 경우 아직은 형사 고소는 이른 것 같습니다.. 뻔뻔한 후배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04/04/29 11:08
.. 주변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단돈 몇만원짜리 갖고도.. 버티고 배째는 일을 자주 봅니다.
하물며 100만원 상당의 기타는 어련하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사건은 사건대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일상생활에 영향 안받게 (지금부터라도 ㅇ_ㅇ;;) 기분관리를 하셔요..
04/04/29 13:05
많은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치부를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까지 올려서 민망할따름입니다. 가능하면 저로서도 좋게해결하고싶었지만. 그렇게 흘러가지를않는군요. 법적지식이 있으신분은 더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국 민사소송쪽으로 흘러갈듯하군요. 이래저래 힘든일투성이군요 ㅠ_-;;; 만약 그친구가 저몰래 기타를 팔아버렸다면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04/04/29 13:44
저도 몇년전에 기타를 팔고 돈을 다 받지 못한 적이있습니다.
음악하시는 분 같은데 시가 100만원정도의 악기라면 기준에 따라 고가의 악기가 될수도 있고, 특히나 음악하시는 분이면 자기 악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할텐데, 너무하네요! 일이 잘 해결됬어으면 합니다.
04/04/29 13:57
우선 하실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할 듯.......
(검색하시면 내용증명 어떻게 쓰는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계속 글을 올리세요. 남이 봐도 스토커라는 오해 없도록 차분한 내용으로.... 살다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만....어쨌든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04/04/29 14:59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것이 우선일듯 하네요.
저도 법적인 지식은 많이 않지만 카드결재취소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어서요.(전화해도 안 해주더니 내용증명 보내니 바로 해결되더군요.) 내용증명 보내신 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04/04/29 15:50
윗글부터 읽은 후 이 글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윗 글에 댓글로 한 조언은 비용대 효율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네요. 저는 이 사건 기타가 수백만원 정도를 호가하는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형사적으로 횡령, 민사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기타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일단 화가 나시더라도 가서 받아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나, 법에 호소하는 것은 맨 마지막 방법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을 받으러 지방 내려가는 시간이, 법원과 경찰, 검찰에 왔다갔다하는 시간보다 훨씬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법에 호소하면 더 열불나는 일도 많습니다. 예컨대, 판사나 경찰관, 검사 등이 상대방의 거짓말을 그냥 듣고 있기도 하고, 내 말이 혹시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직업상 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 불이 나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그렇지만 한편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어진 일은 중간 입장에서 사안을 살펴보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그분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04/04/29 15:55
여러모로 도움이되는글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내로 한번 짬을내서 내려가봐야할것같습니다. 허나 허탕만치고올까봐 걱정이되기도하군요. 조그마한 약속 하나만 지켰으면 좋게 끝날 일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커져버렸는지 참 도무지 인간관계와 돈관계는 알수가없군요. 여러모로 도움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지방 내려가서 그래도 안되면 법적인대응을 고려해봐야할것같습니다.
04/04/29 19:50
제생각에도 기타는 그 후배의 손에서 떠난것같군요.
한번 은근슬쩍 홈페이지에서 떠보세요 기타를 잃어버린것은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후배가 기타를 잃어버렸으면 어찌하실 생각이신지..
04/04/29 20:55
아, 그 기타를 빌려준지가 1년이 살짝 넘어버렸네요. 그래서그런건지 후배가 자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막 빈정거리는군요. 하지만 제가 계속 돌려줄것을 주장했고 후배도 약속을 해왔기때문에 그건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정확히 1년하고 10여일이 지났네요. 빌려준지가... 빌려준지 6개월즈음한시점부터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자기가 안지켰고요. 혹시 1년이 지났기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건 아닐런지. 조언좀.
04/04/29 20:58
제 생각에는 후배가 세상에 대해 극도로 비관하여 좌뇌 및 우뇌의 조절신경이 파괴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전문용어로 하면 '죽고 싶어 환장한 상태'입니다. 죽지 않는 범위에서 따끔하게 혼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이리 저리 당해 본 경험에 따라 조언을 해 드리면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는 '언제언제까지 이러저러 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청구할 것이며 이 경우 소송비는 소송에 진 사람이 부담한다. 그리고 민사적인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 고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심리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어지간한 사건들은 이 단계에서 바로 꼬리내리고 기어 들어옵니다. 내용 증명을 보고도 '흥' 하고 콧방귀를 뀐다면 형사고발 조치를 하세요. 100만원짜리 기타 갖고도 형사고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는 아마 고발을 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양심적으로 백만원짜리 기타라고 하지말고 50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기타라고 하세요. 백프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형사고발 당하면 경찰서에서 그 당사자를 불러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불러서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면 '정말 한심한 놈들이네' 하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기타를 빨리 안 돌려주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그 당사자를 협박(?)할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아마 그 당사자가 '지난 토요일날 갖다 줄려고 했는데 갑자가 어머니가 편찮으신 바람에 못줬어요. 이번 주에 꼭 갖다 줄께요 ㅠ.ㅠ' 하면서 우는 소리 하고 꼬랑지 내릴 겁니다. 그 후배가 천하에 둘도 없는 용가리 통뼈라서 이런 조치에도 끄떡없이 '나의 길을 가련다'만 외치고 있다면 그 다음은 민사 소송 절차를 취하세요. 그 뒤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_-;;; 아마 님께는 끝없는 고통의 가시밭길이 되겠지만 그 후배 역시 만만치 않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비록 일신의 고달픔이 있더라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다는 소명의식으로 꿋꿋히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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