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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4/29 04:11:34
Name 하랑
File #1 pgr용.jpg (0 Byte), Download : 20
Subject [조언부탁] 물건을 돌려받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


피지알에 이런 개인적인 치부를 드러내고 올리게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허나 피지알분중엔 법적지식이 있는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요약하면,

저와 제 후배가있었습니다.(대학후배는 아닙니다.전 서울 그친구는 지방이죠)
후배는 제개 기타를사야하니 알아봐달라고 부탁을했고요.
저는 마침 내가 안쓰는기타가있으니 그걸 써라라고했죠.
후배가 당장은 돈이없으니 나중에 주겠다고하고 받아갔습니다.
전 어차피 안쓰는거니 그러라고하고 흔쾌히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지나 후배가 기타도안쓰고 그러니 대여형식으로하자고했습니다.
전 그러자고했습니다. 그리하여 기타를 돌려받고 대여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기다렸죠.
대략 3-4개월이지났지만 후배는 연락이없었습니다.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필요해 후배에게 연락을했죠.
후배는 우선 돈이없으니 기타를 돌려주기로했습니다.
전 기타를팔아 급한돈을 메우려고했었죠.
하지만 후배는 기타를보내오지않았습니다.

그러는도중 후배의 전화가 정지가되었습니다.
연락할도리는 후배의 홈페이지밖에없었죠.
제가 그래서 기타를돌려달라고 홈페이지에 글을남겼습니다.
후배는 저에게 자신의친구들도있는 홈페이지에글을남겼다고
오히려 역반하장격으로 화를내는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이야기로 잘 달래서 기타를 돌려받기로하고
전 결국 카드를긁어 급한돈을 메우게되었죠.
하지만 후배는 시간이 지나도 기타를 돌려주지 않더군요.
연락해보니 대여료를 벌어야하니까 일을한다고하더군요.
그렇게 또 많은나날이 지나고 더이상 못참겠어서 다시 후배에게 연락했죠.
후배는 개강하고 바로 돌려주기로했습니다. 지금 또다른 지방이라더군요.
그래서 꾹 참고 개강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또 기타는 오질않더군요. 후배에게 또 따지니(홈페이지통해)
개강이라 바빠서 그랬다는군요. 하지만 기타하나보내는거 그렇게 어렵지않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는 놀러다니면서 찍은 사진은 계속 올리더군요.
정말 화가났습니다. 하지만 알던사람이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후배는 변명을했고 3월 15일까지는 꼭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허나 4월이되도 돌려주지않더군요. 저는 4월1일에 정말 안되겠다고 돌려달라고 또
연락을했습니다. 전 저의 생활과 일들이 있기때문에 후배의 학교까지 내려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받아오려해도 연락자체가 안되기에 헛걸음할
가능성도 컸죠. 그런것을떠나서 이건 기본문제이기때문에 치졸하게 내려가서 받아
오고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다준다하면서 오히려 절 나쁜사람취급하더군요.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사람에대한 배신감도 컸죠. 믿었던 몇안되던 사람중의
한명이었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덕분에 사람에대한 불신감도 커졌죠.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하던 후배는 이제 저에게 자신은 잘못한거없다고
큰소리치고 오히려 제가 빨리돌려달라며 썼던 몇몇 글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런글들을올렸다며 화를내고 사람을 매도하더군요.
정말 뻔뻔함이 이루말할수없을정도입니다.  
아무리 여자후배라도그렇지 어떻게 이럴수있습니까.
오늘은 자신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하더군요.
그제는 꼭 보내준다해서 저는 하루종일 약속도 취소하고 집에서 택배가 오길
기대했습니다. 허나 안오더군요. 제가 따지니 그다음날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죠. 허나 또 안오더군요. 제가 또 따지니 어제 보낸답니다. 하지만 역시
오늘하루도 전 허탕을 쳤습니다. 그시간에 아르바이트를했어도 수만원 아니
수십만원은 벌 수 있었을것입니다.
...

묻습니다.
만약 정말 법적으로 결론을내고싶다면
제가 할수있는게 그친구말처럼 아무것도없나요? 전 후배가 '저도 잘한건없는데요
전 잘못없어요 미안한마음도 없네요 돌려주긴할게요ㅎ(연타)'거리면서 절 놀리는것을  
더이상 참아줄수가없습니다. 시가 100만원정도되는 기타가지고 생색내는것도 싫어서
근 8개월을 참아왔지만 더는 그럴수가 없을것같습니다. 허나 저는 법쪽으로는 지식이
얉기때문에 혹시 피지알에 그분야에 지식이있는분이 계실까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가능하면 그친구에게 혹독한맛을 보여주고싶은게 지금의 제 심정입니다.
제가 그친구의 말과 이메일을 스크랩해둔걸가지고 절 스토커라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했더군요. 전 다만 그친구가 발뼘할때를 대비해 그냥 스크랩해둔것뿐인데 말입니다.
...제가입은 정신적 상처는 누가 보상해줄까요. 스트레스덕분에 머리도 빠졌습니다.
형사상 민사상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할수있을지 조언해줄수있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씁쓸하군요 이런글을 제가 올리게되다니.

...정말 우울하고 화만나는 하루입니다. 세상사람이 다 이렇진 않겠죠?
...이토록 뻔뻔할수가... 전 그친구홈페이지에 약간 화를 표출하면서 돌려달라는
글을 썼긴했지만 이처럼 무례한일을 겪을정도로 사람을 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하는건지... 힘들군요...

p.s 사진은 머리긴남자이야기가나와서... -_- 그냥 한번 올려봤...(좀 오래된사진)
...얼굴은 본인의 프라이버시때문에 그림판작업을... -_-;;; 머리가 짧았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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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하시
04/04/29 04:33
수정 아이콘
법적 지식이 없어 조언을 못해드리는점 안타깝습니다..
쩝 세상사람이 다 그러면 세상이 세상이 아닌게 되겠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죠 -_-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딱 맞는 말이네요!
04/04/29 05:08
수정 아이콘
저 역시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조언을 못해드리는 점 참으로 안타깝네요.

저는 반대로 기타(다행히 싸구려 일렉이었습니다. =_=)를 빌렸던 경험이 있었는데 (여자인 친구에게) 기타줄에 녹슬었다는 이유로 엄청 구박을 받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던 기억이 나는군요. ^-^;

부디 좋게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하와이강
04/04/29 05:44
수정 아이콘
그러지 마시고 그분계시는 곳으로 가셔서 받아오시지 그러세요. 가서 달라그러면 안주겠습니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돌려주다니.. 혹시 그분이 팔아버린건 아니겠죠? ...
04/04/29 05:59
수정 아이콘
그친구가 좀 먼 지방에살아서 다녀오려면 하루를 꼬박 보내야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좀 이래저래 제약이 많아서말이죠. -_-;; 그것보다 막상 핸드폰이 없다고 우기고있으니(거짓말같음) 가더라도 그것이 잠적하면 제가 받아낼방법이 없죠;;;
Madjulia
04/04/29 06:00
수정 아이콘
딴건 몰라도 기타문제니만큼-_-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법적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뻘쭘)
잘지내나요
04/04/29 07:34
수정 아이콘
04/04/29 08:28
수정 아이콘
저 같으면 법적으로 하자 있든 없든 고발하고 보겠습니다. 후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둑이라고 생각하세요.
총알이 모자라.
04/04/29 09:16
수정 아이콘
법적대응을 원하시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순서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니 언제까지 돌려달라...이런 내용을...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마..)
쏙11111
04/04/29 09:28
수정 아이콘
귀찮으시더라도 후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기타가 부셔질때까지 치시는거 어떨까요..-_- 어디서 감히 후배가 그런 무모한짓을...흠
싸이코샤오유
04/04/29 09:59
수정 아이콘
이미 후배가 아님.. 나중에 하는 말을 보면.. 인간도 아님.
그냥 산짐승놈이 기타 훔쳐갔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착착 진행하세요
ㅡ ㅡ;;
Peace100
04/04/29 10:23
수정 아이콘
이미 그 기타는 후배의 손에 없는듯합니다.
어휴......
04/04/29 10:41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임의로 하랑님에게 기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하랑님으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기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타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사용료의 청구도 가능할 듯 하며, 상대방의 기타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법률서식란을 보면
각종 소장의 양식이 나와 있는데 이를 참조하셔서
"동산인도, 차임,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하랑님이 하기 어렵다면 위 서식의 작성만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던지 아니면 소송 전체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랑님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위 기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하랑님은 그 승소확정판결을 가지고 다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시일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위 기타를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지가 확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하랑님의 경우 아직은 형사 고소는 이른 것 같습니다..

뻔뻔한 후배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싸이코샤오유
04/04/29 11:08
수정 아이콘
.. 주변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단돈 몇만원짜리 갖고도.. 버티고 배째는 일을 자주 봅니다.
하물며 100만원 상당의 기타는 어련하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사건은 사건대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일상생활에 영향 안받게 (지금부터라도 ㅇ_ㅇ;;) 기분관리를 하셔요..
04/04/29 13:05
수정 아이콘
많은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치부를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까지 올려서 민망할따름입니다. 가능하면 저로서도 좋게해결하고싶었지만. 그렇게 흘러가지를않는군요. 법적지식이 있으신분은 더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국 민사소송쪽으로 흘러갈듯하군요. 이래저래 힘든일투성이군요 ㅠ_-;;; 만약 그친구가 저몰래 기타를 팔아버렸다면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04/04/29 13:44
수정 아이콘
저도 몇년전에 기타를 팔고 돈을 다 받지 못한 적이있습니다.
음악하시는 분 같은데 시가 100만원정도의 악기라면 기준에 따라 고가의 악기가 될수도 있고, 특히나 음악하시는 분이면 자기 악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할텐데, 너무하네요!
일이 잘 해결됬어으면 합니다.
전체화면을 보
04/04/29 13:57
수정 아이콘
우선 하실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할 듯.......
(검색하시면 내용증명 어떻게 쓰는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계속 글을 올리세요.
남이 봐도 스토커라는 오해 없도록 차분한 내용으로....
살다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만....어쨌든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한쓰~~
04/04/29 14:59
수정 아이콘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것이 우선일듯 하네요.
저도 법적인 지식은 많이 않지만 카드결재취소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어서요.(전화해도 안 해주더니 내용증명 보내니 바로 해결되더군요.)
내용증명 보내신 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04/04/29 15:50
수정 아이콘
윗글부터 읽은 후 이 글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윗 글에 댓글로 한 조언은 비용대 효율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네요. 저는 이 사건 기타가 수백만원 정도를 호가하는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형사적으로 횡령, 민사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기타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일단 화가 나시더라도 가서 받아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나, 법에 호소하는 것은 맨 마지막 방법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을 받으러 지방 내려가는 시간이, 법원과 경찰, 검찰에 왔다갔다하는 시간보다 훨씬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법에 호소하면 더 열불나는 일도 많습니다. 예컨대, 판사나 경찰관, 검사 등이 상대방의 거짓말을 그냥 듣고 있기도 하고, 내 말이 혹시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직업상 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 불이 나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그렇지만 한편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어진 일은 중간 입장에서 사안을 살펴보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그분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04/04/29 15:55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도움이되는글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내로 한번 짬을내서 내려가봐야할것같습니다. 허나 허탕만치고올까봐 걱정이되기도하군요. 조그마한 약속 하나만 지켰으면 좋게 끝날 일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커져버렸는지 참 도무지 인간관계와 돈관계는 알수가없군요. 여러모로 도움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지방 내려가서 그래도 안되면 법적인대응을 고려해봐야할것같습니다.
CounSelor
04/04/29 19:50
수정 아이콘
제생각에도 기타는 그 후배의 손에서 떠난것같군요.
한번 은근슬쩍 홈페이지에서 떠보세요
기타를 잃어버린것은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후배가 기타를 잃어버렸으면 어찌하실 생각이신지..
04/04/29 20:55
수정 아이콘
아, 그 기타를 빌려준지가 1년이 살짝 넘어버렸네요. 그래서그런건지 후배가 자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막 빈정거리는군요. 하지만 제가 계속 돌려줄것을 주장했고 후배도 약속을 해왔기때문에 그건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정확히 1년하고 10여일이 지났네요. 빌려준지가... 빌려준지 6개월즈음한시점부터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자기가 안지켰고요. 혹시 1년이 지났기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건 아닐런지. 조언좀.
스톰 샤~워
04/04/29 20:5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후배가 세상에 대해 극도로 비관하여 좌뇌 및 우뇌의 조절신경이 파괴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전문용어로 하면 '죽고 싶어 환장한 상태'입니다. 죽지 않는 범위에서 따끔하게 혼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이리 저리 당해 본 경험에 따라 조언을 해 드리면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는 '언제언제까지 이러저러 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청구할 것이며 이 경우 소송비는 소송에 진 사람이 부담한다. 그리고 민사적인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 고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심리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어지간한 사건들은 이 단계에서 바로 꼬리내리고 기어 들어옵니다.
내용 증명을 보고도 '흥' 하고 콧방귀를 뀐다면 형사고발 조치를 하세요. 100만원짜리 기타 갖고도 형사고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는 아마 고발을 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양심적으로 백만원짜리 기타라고 하지말고 50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기타라고 하세요. 백프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형사고발 당하면 경찰서에서 그 당사자를 불러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불러서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면 '정말 한심한 놈들이네' 하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기타를 빨리 안 돌려주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그 당사자를 협박(?)할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아마 그 당사자가 '지난 토요일날 갖다 줄려고 했는데 갑자가 어머니가 편찮으신 바람에 못줬어요. 이번 주에 꼭 갖다 줄께요 ㅠ.ㅠ' 하면서 우는 소리 하고 꼬랑지 내릴 겁니다.
그 후배가 천하에 둘도 없는 용가리 통뼈라서 이런 조치에도 끄떡없이 '나의 길을 가련다'만 외치고 있다면 그 다음은 민사 소송 절차를 취하세요. 그 뒤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_-;;;
아마 님께는 끝없는 고통의 가시밭길이 되겠지만 그 후배 역시 만만치 않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비록 일신의 고달픔이 있더라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다는 소명의식으로 꿋꿋히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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