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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9 12:34
하지만 앞으로 안락사는 인정될것이며
사형제도는 없어질거같내요. 작년에 안락사 발표를 했을때도 전 안락사 무조건 반대에 입장에 서서 핏대세우고 토론했지만 돈이없어 울면서 딸죽인 아버지 이런게 사회문제로 나오는 이상은 존엄사같은건 인정이 되어야 겠다고 결정이....
06/04/19 12:40
사형제와 안락사 제도는 제도의 시행 목적이 다릅니다.
두 제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락사 제도는 좋은 점도 많습니다. 우선 환자나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확보로 인해 다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헛점은 보완하면 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헛점이 있고 실패 확률이 존재하며, 그로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죄인으로 몰릴 수 있기에 재판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으면 줄여가려 노력하면 됩니다. 국가 기관을 두어 심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외부 의사를 데려와서 만장 일치를 거쳐야만 시행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단지 인권 하나에만 얽매여서 포기하기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생각하는것 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심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얼마 안가 죽을 사람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전 앞으로 살아갈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06/04/19 12:55
사람을 살해한자는 징역 200년에 처한다.
2년이상 식물인간이나 불치의병에 시달리는경우는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누가 국회좀 나가서 이법좀 만들어봐요.
06/04/19 13:20
저도 사형제과 안락사에 대한 담론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인식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이런 논의에서 대단히 중요한점은... '안락사나 사형이 과연 어떤 절차와 시스템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06/04/19 13:32
두개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둘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문제라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네요.
06/04/19 13:40
흠..안락사는 삶과 죽음의 구분문제가 매우 중요한 논점이 아닌가요? 어떤 관점으로도 죽음으로 전혀 볼 수가 없는 경우에도 안락사인정하잔 주장이 있는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06/04/19 13:47
두 가지 제도가 원하고 있는 바는 다르지만,
두 가지 제도가 같은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합리적인 이유를 위해 종결시킬 권리가 있는가?" 한 쪽은 환자 가족의 인권을 위한 것이고, 한 쪽은 피해자 가족과 여타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죠.
06/04/19 13:56
저는 두 가지 주제가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어느정도 상대적인 개념이 포함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의 목숨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죠) "사형제도는 있고 안락사는 안 된다" 사람의 삶 자체보다는 "사람다운 삶"에 관점을 맞추어서 얘기 해 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과연 심장만 뛰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과연 살아있을 만한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만, 거의 0%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단지 그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피눈물을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안락사 시키는 것이 낫다라는 데에까지 이르고 말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책임은 결국은 가족들에게 지워지고 있죠 목숨이 그토록 소중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음 이상의 고통이 더 보태지는 것입니다 사형제는 극악한 범죄자를 사회로 부터 확실히 격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가 다시 마음을 잡고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0%는 아니지만 이 역시 0%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극악한 범죄자가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던가 하는 가능성... 그리고 실제 그 범죄자가 죄를 뉘우쳐 인간다운 인간이 될 가능성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저는, 이 가능성이 최소한 안락사 직전의 사람이 다시 깨어날 가능성 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목숨을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족들의 고통은 무시하는 현실 ... 그리고 목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범죄자들에게 있는 비록 0%에 가까긴 하지만 남아 있는 희망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현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처리 됩니다 굉장히 나쁜 범죄자가 세상에서 완전 격리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법은 유연하지 못 해서 모든 경우의 사건들을 해결 해 주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 시켜 주지 못 합니다 이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법은 최대한 합리적이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억울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행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6/04/19 14:13
극악한범죄자,사형수 기준을 어느정도에 두느냐에 따라 확률은 달라지겠죠. 0에 가깝게 잡을 수도 있을겁니다. 유영철같은 경우엔 사형수들 사이에서도 쟤는 정말 죽여야 하지 않냐라는 말들이 나올정도라더군요. 여전히 반성도 안하는것 같구요. 헌데 현재 상당수의 사형수들은 많이 달라졌더군요. 얼마전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니, 어떻게든 살기 위한 가식된 모습은 분명 아닌듯했습니다. 중요한건 좋은사람이 될 가능성과 살수 있는 가능성을 비교해선 안된다는것 아닐지요.
06/04/19 14:28
저는 환자 자신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안락사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 관점에선, 안락사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구요. 사형은 사람이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끊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없다는 생각이네요.
06/04/19 14:29
이런류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남의 목숨을 끊는 것은 안되는 일이겠죠. 자기자신의 목숨도 못끊게 하는데요... 저는 무교입니다. 철저하게 종교적 입장을 배제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뛰고, 내부장기가 아무리 열심히 활동 하여도 뇌가 뛰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이미 살아갈 이유가 없고, 죽은것과 하등 다를게 없습니다. 제가 만약 뇌사 상태에 빠져서 회복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면, 기꺼이 안락사 당하겠습니다. 살아도 삶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죽어도 죽음에 대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고, 의료활동이나 목숨 연장하는것에 대해 아주 조그만 의미조차 저는 가지지 못할것입니다. 그 의미없는 목숨연장보다는 차라리 내 장기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겨 기쁨을 주고, 가족 조금더 편하게 살게 해주겠습니다. 뇌사가 아닌 제가 뇌를 다쳐 영원히 한 5살짜리 뇌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고통없이 죽여주길 간절이 바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건 이미 삶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안락사를 시키기 위한 철저하고 완벽한 규칙을 만들어야 겠지요. 사형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판단이 서진 않지만, 사형제를 폐지하고 안하고는 무교인 제 입장에서는 별로 크게 찬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돼는 너무도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신형으로는 죄값이 가벼울 수 있을것 같고, 사형이 있어야 정말 극악한 범죄 예방 효과도 약간 있을듯 합니다. 그렇다고 사형제가 폐지 된다고 해서, 특별히 반대 하지도 않습니다. 어짜피 세상과는 영원히 격리 되기 때문에, 그정도의 자비를 배푸는 것에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네요. 이것은 단지 무교인 저의 가치관일 뿐이고 다른 종교인의 가치관들은 너무도 차이가 나고, 또한 상대의 입장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날 문제는 아니죠. 아니, 세상사람의 종교적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결론이 없는 문제에 가깝죠.
06/04/19 14:54
안락사 찬성과 사형제 존속을 따로 생각했던 저로서는 제목만 보고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안락사는 인정하면서 사형제는 폐지를 주장하죠. 위에 어떤 분들은 두개를 같이 생각하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토성님의 의견에 동감하네요.
06/04/19 15:11
한별님이 쓰신 댓글처럼 '2년이상 식물인간이나 불치의병에 시달리는경우는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이와 비슷한 법조항이 생긴다면 안락사 반대하겠지만 계속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족에게로 가해진다면 안락사 찬성을 외칠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사람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곤 하지만 그 사람 생명 때문에 남은 가족들 인생 몇십년 동안 망가지는 건 제 입장에선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06/04/19 15:20
사형제 폐지의 경우 여러가지 논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오심의 가능성이 있고 둘째로 권력자의 힘에 의한 의도적인 살인행위의 가능성이 있고 세번째가 글쓴이가 말하는 천부인권의 문제, 즉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그사람의 사회적 생명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그 생물학적인 생명까지 없애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지적입니다. 안락사의 문제는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에게 그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 인간적인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 인권의 참다운 보장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죠. 둘다 인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죽음이라는 형태는 같지만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로 뭉뚱그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단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모든 것을 뭉뚱그린다면 세상에 서로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을 겁니다.
06/04/19 15:43
안락사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이고, 사형은 죄인의 의사와는 관련없이(대부분의 죄인은 자신이 죽고싶어하지 않겠죠) 그 목숨을 거두는 일인데 두 제도가 어떻게 같은 논리선상에 있을수 있나요?
안락사의 문제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죠. 안락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처분하는 본인의 대리인 또는 그 도구같은 것에 불과할뿐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거두는 행위가 아니죠. 두 제도는 그 논리적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06/04/19 15:44
제 의견은, 사형제 폐지 찬성->감형없는 종신형제로의 대체...
안락사에 관해서는 솔직히 결론내리기 어렵네요. 제 입장은 반대쪽에 가깝습니다만,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고통과 부담 측면이 결코 간과할 수도 없는 문제고...
06/04/19 15:58
스톰샤~워님의 의견에 한표.
덧붙이자면, 안락사는 환자 개인의 고통에 대한 치유 의미와 함께,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어떤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안락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그 가족입니다. 배우자 혹은 자신과 피를 나눈 사람이 생명의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고통과 후회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요?) 확실한 치료방법이 나올 때까지 냉동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안락사에 찬성입니다. (물론 비용은 국가부담) 사형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아무리 죄질이 나쁘더라도, 개과천선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자신의 인생을 참되게 살 가능성은 있으니깐요...(하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인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보면 '죽일 놈'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06/04/19 16:01
저의 본점은//
안락사를 인정하고 사형제를 폐지 시키면 어떤 법적 언밸런스가 생기나? 입니다. 둘다 같이 갈 수 없다란 뜻입니다. 먼저, 안락사를 인정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보증인적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증인(직계,가족,계약상)으로 하여금 피보증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증인적 의무를 법이 알아서 포기 한다면..경제적인 이유로 무수한 사람들이 피보증인의 생명을 포기할것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하지만..안락사를 인정하는 않는 이 시점에서도 법은 보증인적 지위를 강요하되, 위법성,책임이란 여러가지 사유로 그 지키지 못한 부분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참작사유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로 다 풀려납니다. 사법부가 안락사 인정의 달콤한 유혹도 이겨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형제도도 김대중 정부 이후로 단 한번의 교수가 거행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사형수들은 감옥에 득실거립니다. 무기수들과 사형수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앞장서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무기수와 사형수의 차이도 없을뿐더러..무기징역,금고에게 주어지는 가석방제도도 수정이 불가피해집니다. 가석방으로 나와서 절도하나 살인하나 어차피 무기징역이라면..과연 죄짓고 살인충동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형제도는 존재하고 구형하되 집행하지 않는 이 시점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현실의 절묘한 타협.. 안락사부정과 사형제도의 존재는 이런 절묘한 선상에서 곡예를 하는듯 합니다.
06/04/19 17:19
안락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어서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안락사 문제의 또 하나의 이슈 - 뇌사 상태를 살아 있는 상태로 볼 것인가? 즉, 인간의 '죽음'은 심장이 멈췄을 때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순간에서 이미 죽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고려는 없는 논의인 듯합니다. 꽤 중요한 부분 같은데 말이죠... -_-ㅋ
06/04/19 17:27
겪어보지 않고 왈가불가하는 건 역시 언론의 자유(?)겠죠. 식물인간인 환자를 1년 이상 옆에서 지켜보면 어떨까요? 심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인당해보세요. 법이 아닌 자신이 칼 들고 죽이고 싶을겁니다.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06/04/19 17:38
죽은사람의 심장을 인위적으로 다시 작동하게 한다 해서 살아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 인권은? 또, 뇌사경우 심장만 기계적으로 뛴다 해서 인권이 있다 볼 수 있는걸까요? 저역시 안락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적이 없기에 현재 안락사찬성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락사를 논의하기 위해선 매우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이를 간과하고 둘을 비교해선 안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자를 안락사 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절대 비슷할 수도 없다 생각합니다.
06/04/19 17:52
안락사를 인정하고 사형제를 폐지시켰을 때 어떤 법적 모순이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토성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사형을 폐지하면서(아주 단순히 말해서) 생명의 인위적 단축을 용인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를 말씀하신 듯 보입니다. 먼저 토성님께서 안락사의 문제를 그것을 인정할 경우' 법적으로 보증인적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떠드는 것같아 두렵지만, 민법상 친권자인 부모에겐 자의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양의무 등이 있습니다. 자나 부부일방이 불치의 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릴 때 적극적인 생명단축행위를 한다면 그냥 살인죄가 됩니다. 다만 본인(안락사를 요구하는)이 진지한 부탁으로 의사에 의해 안락사를 행할 때 부모 등이 이것을 막지 않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겁니다.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방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지 않은 경우, 즉 법률용어상 부작위범이 성립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증인적 지위가 나오는데 토성님이 말씀하신 '보증인적 지위의 포기'가 이것을 말씀하신 듯 보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사형제 폐지와 무관한 문제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부작위범의 문제일 뿐입니다(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로 법령상, 즉 민법상의 의무가 될 수 있겠고 보호의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인적 지위의 포기(이런 표현을 쓰는지는 의문이지만)는 범죄에 해당하겠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더라도 안락사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면(위법성조각사유로 보게 된다면)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토성님이 말씀하신 보증인적 지위의 포기를 위에서와 같이 이해한다면 결국 안락사를 합법의 테두리에 두느냐 아니면 범죄행위로 보느냐로 귀결되는 문제이지 사형제 폐지와는 법적 충돌이 없어 보입니다. 조잡하게 썼네요. 정리하자면 안락사는 보증인적 지위를 갖는 부모 등에게 자신이 직접 안락사의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가 합법적인 행위가 되면 가령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 행위의 가치판단도 합법행위가 됩니다. 논리의 순서는 안락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보증인적 지위의 포기와 살인(가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안락사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되면(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면) 부모 등은 무죄가 됩니다.
06/04/19 17:52
덕분에 좀 찾아보니,
능동적안락사, 수동적안락사가 있군요. 능동적안락사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 스스로 원해서 안락사시켜주는.. 일종의 자살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좁은의미의 안락사라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논의되는것은 수동적안락사일테고, 이건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06/04/19 18:10
참고 삼아 김테란 님의 글에 덧붙여,(참고 이재상 형법책)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 -- 진정안락사(범죄성립하지 않음)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통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고법판례이기도 합니다) 1.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死期에 임박하였을 것 2. 환자의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 3.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것 4.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는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락이 있을 것 5.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 일정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되는 안락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생명단축이 고통제거의 부수적 결과로 발생하는 간접적 안락사에 제한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직접적-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 그럼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안락사는 무엇인지? 직접적-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한정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댓글을 답니다.
06/04/19 18:15
사형제도와 안락사에 대한 찬반여부에 관계없이, 그 취지나 법적 논리적 근거가 전혀 다른 두 제도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여 어떤 모순이 있다는 논리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안락사를 인정하고 사형제를 폐지시켜도(그 반대의 경우도) 아무런 법적,논리적 언밸런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락사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고, 사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형벌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입니다. 또 아까도 언급했지만 안락사는 그 객체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야하며, 사형은 그 객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전혀 다른 두 제도를 왜 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단지 사람을 죽인다 는 외형적 사실에만 너무 집착하시는것 같습니다.
06/04/19 18:24
능동적안락사는 자살방조아닌가요?
전 수동적안락사가 이논의에서 중심이라 보는데,(댓글들에서 환자가족을 중심으로 언급하시니) 식물인간, 즉 대뇌가 손상되었다는건 의식이 정지되었다는것이고, 이게 비가역적이 아니라면, 죽은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게 되는것이 아닐지.. 단지 의학적 도움으로 심장뛰고 호흡한다해서 인권이 존재한다 볼 수 있는것인지 저한테는 매우 애매하네요^^.
06/04/19 18:28
우리나라는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어느정도 용인이 되는 실정입니다.
암 말기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적극적 안락사도 환자와 환자 보호자, 의사의 동의하에, 혹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통과될 경우 시행한다는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06/04/19 18:40
아.. 수동,소극적 안락사엔 암말기환자같은 경우도 포함되겠군요.
자발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식물인간의 경우엔 존엄사라 표현해야겠네요.
06/04/19 19:01
우선 '인간이 인간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죽일 권한이 있다'라는 명제는, 앞의 인간과 뒤의 인간이 동일한 사람일때 성립하고 다른 사람일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락사의 경우는 단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숨을 끊을 뿐, 실제로 그 행위의 주체는 사망자(가 될) 본인입니다. 그렇기에 자발적 안락사(본인이 생전에 유언 등의 방식으로 안락사를 요구했을 경우)만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미처 그러한 유언을 남기지 못한 식물인간은 안락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적극적 안락사 역시 지양하여야 할 것이, 시술자(의사가 되겠지요)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소극적, 자발적 안락사에 한해서 허용한다면 사형제 폐지와 논리적으로 모순될 일도 없고,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안락사의 시행에 앞서서 최소 x명 이상의 의사가 상의없이 독립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모두 '회생 가능성 0%'임을 확인해야겠지요)
06/04/19 19:21
안락사에 자발적,소극적이란 말은 없습니다.
형법 교수님들이 이론적으로 만든 말일 뿐입니다. 판례는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보듯이 이론과 상관없이 의사 작위,부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결났습니다.
06/04/19 19:26
레지엔님께서 한정하신 안락사의 경우엔 사형제와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전 그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만일 그게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다면, '자살을 용인한다면 살인도 용인해야한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다른사람이 주사를 주입하는것이 문제라면, 약을 건네주는 방식이면 해결될테고, 좀 시시하게 끝날 논쟁이죠. 존엄사의 경우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그래도 비교될 수 있는 경우가 존엄사라 보는데, 인간의 의식과 그외의 생명활동,삶과 죽음이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쉽게 판단이 서질 않네요. 인권이 존재한다 봐도, 그것이 자연에 순응하며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 해서 존엄사라던데..
06/04/19 19:32
토성님께서 말씀하신 예는
우리나라에선 아직은 논의가 덜 되었고, 인정안하는 편이라는걸 보여줄 뿐입니다. 자발적,소극적..등은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빈약한 이론적근거로 만들어낸게 아니라 이미 깊이 논의되고 있는 외국의 용어들을 번역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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