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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04 12:17
당하신분은 정말 안타깝군요...저도 저런 경우가 있어서...정말 법은 잘지켜야합니다...얼마나 무섭던지... 특히 온라인적으로는요...
06/04/04 12:19
불법접속 이란 말은 무료로 유료컨텐츠를 이용햇다는 말인가요? 그런게 가능한가 보군요 --;; 하긴 IT 전문가들이라면...
혹여, 동료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일수도 있다는 생각도 머리를 스치네요
06/04/04 12:20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법을 지키는게 제일 좋겠죠? ^^;
비단 법 뿐만 아니라 네티켓도 보여주면 더 좋겠구요. 여자예비역님은 좀 쉬세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전 감기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좀있으면 시험인데...
06/04/04 12:52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습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는 거 같네요. 이번에 걸리신 분들 잘못은 했지만 좀 안타깝군요.. The Drizzle님이랑 여자예비역님 몸 조심하세요~
06/04/04 13:02
저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일치 시킬려고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겠지요.(어떤면은 차라리 온라인의 모습이 나은 경우도 있고. ㅡ.ㅡ;;) 어쨌든 아직까진 소송에 걸리만한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겠죠.
06/04/04 13:38
이해가 안되네요. 넥슨은 바람의나라등의 게임을 무료화했는데 컨텐츠무단이용이라니요?? 넥슨이 게임을 무료화하고 케쉬템을 팔기 시작했죠. 컨텐츠 무단이용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을까요??
06/04/04 13:40
회사에서 바람의나라에 접속하려면 돈을 내고 접속해야하나요?? 진짜 어떻게 된거지?? 설마 회사측에서 경찰에 게임하는 놈들 좀 잡아주라고 수사요청한건가요??
06/04/04 16:16
저도 윗분말에 뜬금없이 궁금해졌는데.
제가하는 온라인게임상에서만 해도 회사에서 게임하는분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그게 가능한가요;;;;;??
06/04/04 18:35
저도 여기가 저희회사는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여기처럼 널널한데는 그렇기도 하더라구요..; 물론 다 그러신건 아닌데.. 여긴 회사의 특성상 할일이 자주 없더라구요.. 인사의 99,%가 낙하산인데다... 기계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되나 보더라구요.. 지난 WBC때는 낡은 방화벽에 다들 각자 PC로 야구 생중계를 보는 바람에 라우터가 안녕~ 했었더랬죠..; 암튼.. 기업아이피로 접속하면 바람의 나라도 유료라던데요..; 내용에도 자세한건 안나와있고.. 무단접속(불법접속)이라고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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