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교비정규직입니다.
호봉도 없고 복지혜택도 없고
주5일제 토요일은 표면으로만 있습니다.
주5일제 토요일을 방학중에 평일종일로 근무하랍니다.
아래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일 실시할 대통령과의 대화 다음쪽에 베스트에 오른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라법규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사기업체가아닌 나라돈으로 연명하고있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입니다.
공립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만,,
4년째 재계약에 접어들면서 이젠 더이상 이 개악안을 참을수없어
마지막수단으로 대통령님께 호소문을 보냅니다.
나라법규를 잘모르는 무지렁이지만,,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속에 살아남기위해 맡은바 소신을 다하며
근무하고있습니다.
우선 제가 통탄하는 개악안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경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이라는 법령이 내려와
뜻하지않은 비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무늬만 연봉제인 계약법을 적용하여,, 1년에 9개월만 일할수있는
일수를 정해두고 9개월치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주는가하면,,(즉 하루일당x275일을 12개월로 나눈게 저희 월급입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조차도
이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못해,, 일을 하지않는 나머지 석달도
급여가 지급된다며 근무일수가아닌 방학기간동안 무급으로 일을 시키려는
간부의 무지함과,,
매년 3월1일부터 익년2월 28일까지 계약할수있는조건을
놔두고 일부러 하루차이인
3월2일부터 계약시점을 정하여 1년미만의 계약자에게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되는 편법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신경을 쓰시는듯하면서,,
어찌 자신바로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은 거두려하지않으시는지
안타까울따름입니다. 나라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지않는데,,
어찌 사기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앞장서길 원하시는지
이또한 모순이라고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게다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이나,, 매년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마다 각 학교마다 제각각 틀리니 이또한
어떤부분을 받아들이고 수긍해야할지도 엄청난 의문입니다.
처우해주기 싫지만 어쩔수없이 처우개선해줘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재량으로"
라는 말을 앞장세워 이에도 저에도 속할수없고 차별이
난무할수밖에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같은 학교비정규직의 계약종류는
245일(조리종사원등), 275일(교무,전산,과학실험보조,특수교육보조등),
365일(사서,사무보조등)계약,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약일수에 따라서 엄청나게 틀린 법률때문에 같은
학교내의 같은 비정규직끼리도
그 양극화가 극에 달합니다.
원래 여러가지 형태의 일수로 근무하던 비정규직들이
세가지 분류로 정해지면서 365일로 계약근무하던 사람이
처우개선후부터는 275일로 계약되는가하면,,
예를들어 한학교에 세사람의 비정규직이
있었다면 업무통합안이 새로이 내려오면서 한사람은 해고되고
두사람 혹은 한사람이,,세사람이상의
몫을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직책은 과학실험보조로 되어있지만 실제 업무는
전산보조와 행정보조의 겸임을 맡아 하고있습니다.
(행정보조는 사무보조의 직책으로서 365일계약자가 되어야함에 마땅한데도
편법을 사용하며 비정규직에게만 학교의 편의만을 강요하여
과학실험보조와는 전혀 연관없는 일을 할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맡은분야가 여러가지이다보면 분명히 제능력을 발휘할수없음에도
공공연히 겸임계약서를 만들어 여러가지업무와 책임을 떠맡기는
현실에 분개할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글을 쓰게 된이유는
2006년부터 시행되는 월2회 토요휴무때문입니다..
토요휴무가 무급화 되면서(내려온 공문에선 무급도 유급도 아닌 "학교장재량"으로
치부해버려 그 원성은 높아만갑니다,, 어느 학교장이 저희같은 비정규직의 편에서서
좋은 대우를 해주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엔,,
이는 그저 무급화시키라는 교육부의 알량한 말농간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의 규탄의 소리가 깊어만 간다는것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월1회 토요후무였다가 이젠 월2회 토요휴무가 되니,,
같은 곳에서 같은일들을하는 기능직과 일반직은 휴무 확대로 웃음꽃이 피고,,
그와는 너무도 다르게 저와같은 비정규직은 왜 피눈물을 흘려야하는지 너무나 분통합니다..
제가 알기론 월차가 폐지되고 연차만 허용하는 이유가 휴무일의 확대때문이라고
알고있습니다.헌데 휴무일은 커녕,, 토요일 4시간의 근무를 방학중 평일8시간근무로
대처하는 와중에 이무슨 말도 안될 법이란 말입니까,,!!
보건휴가까지도 무급화되는데다(현실적으론 보건휴가를 쓸수도 없지만,,)
월차6일 연차 9일,,합이 15일에서 2006년부터는 연차10일부터만 허용한다하니
실제 5일이나 손해를 보면서,,, 토요휴무일의 두배를 일하게 되는
이 법안은 도대체 어디서 생성된것입니까!!
같은비정규직인 365일 계약자는 토요휴무가 유급이고,, 275일,245일 계약자는
토요휴무가 무급이니,, 이무슨 처사입니까!
학교마다 적용법이 틀려서 저같은경우는 합의끝에 월 2회있는 토요휴무일에
모두 나와서 근무를 하고 방학중에 대처근무는 하지않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덕에 쉬는 토욜이 있는주는(실제로 쉬진않음) 주 44시간을 꼬박 채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구요
여기서 파생되는 또 한가지 문제점은
주40시간 근무가 시행되었다는것인데요,,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제각각이지만
제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아침 8시30분에 출근하여 오후5시에 업무를 마감합니다.
이리되면 하루 8시간 30분이 근무시간입니다. 여기서 조잡하게도 타직책엔
전혀 적용되지않지만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중식시간 1시간을 제하고
8시간근무를 시행하라는 부분에 그야말로 실소만 나올뿐입니다.
이 조차 현조사나 제대로하고 이딴 법규가 내려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감히 장담하건데,, 어느학교의 비정규직도 점심을 먹고난후 30-40분의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는 이가 없을겁니다.
저의경우 1000명 가량되는 아이들의 식사보조 및 식권회수담당을 하는덕에
그나마 20분 식사조차 마음편히 하지못해
업무4년째 접어드는 지금의 저는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비정규직들도 마찬가지로,,
20분가량의 시간동안 점심식사를 마치면 자리로 돌아와
여러가지 업무에 나머지 점심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이 일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일하지않는 점심시간이라 남들몫까지 일을해야하는 가장 바쁜시간인데,,,
중식시간 1시간을 제하라니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루 8시간 30분중에 30분의 점심식사를 제외한 모든 시간이
업무시간이므로 실제론 토요일을 모두 쉬어야 마땅함에도,,
한술더떠서 토요후무일을 방학중근무로 대처하라는 이 말도안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업무시간이나 점심시간도 통합을 시켜주시고 점심시간은 30분으로도
충분하니
(오히려 저희가 한발양보해서)
월2회 토요휴무만큼은 남들과 평등히 유급화 시켜주심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에게 유리한 법률은 제각각 틀리게 적용하고,,(혹은 학교장재량이란
말을 앞세워버리고)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법률만 일제히 통합시켜 시행을
강요하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받아들여야할지 막막하기만 할뿐입니다.
그외 세세한 점에서 울분을 터트릴수밖에 없는 계약안이 허다합니다.
어떤학교에선 "접대(차접대,혹은 행사시 손님접대)", "화장실청소" "화단정리"
"세차"등등의 항목을 만들어 비정규직 현실에 참담함을 더합니다..
이것을 하기싫다는 것이 아니라,,(어쩔수없이 비정규직의 몫이긴하지만)
계약항목에 이런부분까지 집어넣는다는것은 비정규직의 인격을 깎아내리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처우개선안에서 그나마 믿고 의지할수있는 항목은
예전보다 해고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
질수있다는 점이었는데,,
이조차 유명무실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해고될수있고,,
나이가 많아서,,혹은 지인을 고용하기위해,,,
또는, 출산을 앞두었다는 이유로 재계약하지못하는 아픔에
하루하루 멍들어갑니다..
심각한 저출산률로 나라에선 오히려 출산을 장려한다는데
저희 비정규직에게만은 해당되지않는 사항인가봅니다...
게다가 요즘 시끄러운 비정규직 법안통과에
또다시 저희 비정규직의 숨소리가 길어집니다..
벌써부터 간부들 사이에선,,
2년미만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정규직화를
막으려는것에 급급합니다.
어떠한 바람막이도 없는 우리 비정규직들은,,
권력을 손에 쥔자에겐 그저 풍전등화일뿐이라는것을
왜 모르시나요,,
함부로 해고할수없다는 명목을 만들어두었지만,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정당한(?)사유를 만들어 낼 힘이 있다는걸 왜 모르시나요,,
청천벽력같은 해고통보를 받고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조차 받지못하도록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라는 사직서만 강요하는
저들의 악덕함을 왜 모르시나요!!
어찌 우리를 두번죽이시려고 하는지...
왜 그런 법안을 굳이 만들어내시는지...
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만을 받으며 연명하는
저희같은 보잘것없는것들을 더 밟으려고만 하는지....
제발 한번쯤만이라도 돌아봐주세요,,,
실낱같은 희망하나 바랄뿐입니다...
그저 저의 업무능력이 떨어져 해고하신다면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남들과 똑같게도 바라지않겠습니다...
나와야될날은 원래처럼 출근하여 일할테니.. 다른날로 대처하여
두배의 시간의 노동을 시키진 말아주세요,,
업무지시를 하실땐 얼마든지 알아듣고 새겨들을수 있으니
아이들 대하듯 윽박지르고 협박하지 말아주세요
업무외의 일을 부탁하실땐 모멸감이 들지않는 어투를 써주세요
저희가 외쳐대는 몇가지 안되는 바램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시고,, 조금만 신경써주신다면
그것에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모든 불씨의 원인을 일일히 열거할수없어
비정규직의 작은 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많은걸
느끼고 가시길 소망하며 카페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cafe.daum.net/leemikyung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회원 7000여명이 공존하고 의견을 나누는
카페입니다. 부디 보시고 조금이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헤어려주십사
어렵사리 카페주소를 남깁니다.
저희에게도 한번쯤 활짝웃어볼수있는 그런소식이 있었으면
더할나위없이 기쁠것같네요~
그리고,, 그때문에
노무현대통령께서도 호탕히 웃으실수 있는
그날이 오길 마음속깊이 기원합니다.
추신-부당함을 교육부에 투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비정규직이 많아 어쩔수없이 익명으로
글을 보냅니다, 헤아려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