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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2 23:12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범죄에 관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위 글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제한하는 것 뿐이죠. 현대 국가에서 형벌이란 기본적으로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잘 아셨으면 합니다. 즉, 강간범도 교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06/01/12 23:34
작년에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거지만...
강간범은 절대 용서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간범에 관대한지.. 공부를 조금밖에 못한 저지만 너무 화가나더군요.. 쩝.. 여튼 가장 좋은건 모두 하나되는 사회~_~;;
06/01/12 23:37
여기에서 다시 보는 군요. 유게에 해당 사안에 대해 댓글로 남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날라님에 대해서 였지만, 실은 판님에 대해서 쓴 댓글입니다.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네요.
06/01/12 23:39
으음, 저야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현 사회에서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서 교화의 목적을 가장 우선시 두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공적복수와 경고의 의미가 없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처럼 사형, 사형, 사형!을 외친다면 역으로 살인과 방화, 시체 유기 등 강력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런 역할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법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강간, 살인, 납치 등과 같은 강력 범죄들은 강약을 떠나서 이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면 결국은 그 피의자에 의해 침해되었던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06/01/12 23:43
우리나라만 강간에 너무 관대하니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살인범에 대해서는 왜 무기징역을 선고하나요? 인생에 있어서 1년도 엄청난 무게라면 살인범에게 있어서 1년도 엄청난 무게고, 그정도면 충분히 죄값을 치른거 아닌가요?
06/01/12 23:45
피의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권리 운운하는게 웃겨 죽겠네요. 피의자 인권 보장? 자연권? 그런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생긴겁니까? 채 100년도 안되는 역사 속에서 그저 인간이 만든 약속일 뿐입니다. 신이 내리는 권리도 아니고, 저는 '인권' 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06/01/12 23:51
위/'저와 다르다'는 것은 날라님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제가 PC방에서 주로 글을 쓰는지라 이후에 논의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죄송스런 부탁인데 판님께서 흥미가 있으시다면 유게에서 제 댓글을 보시고 토론난에 올려주시면 다른 PGR식구들과 좋은 논의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일단 판님과 저의 가장 큰 차이 - 형벌의 기능면(기본적으로 교화보다 응보다-이것은 법학에서 확립된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첨언하자면 교화가 주 목적이라면 교육형벌론자의 주장처럼 형벌대신 보안처분일원론으로 가야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벌은 보안처분은 보충적 성격이 강하니 기본적 속성은 응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강간죄에 대해서 일반의 법감정은 필요이상으로 중형이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이 부분도 논의해 봤으면 좋겠군요. 다만 유게의 사건에서는 그다지 중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주차량죄(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사실관계에서 충분히 나타나있다고 보구요)와 강간죄(혹은 강간미수)의 경합범 사안입니다. 징역 3년은 그리 중형(죄에 비해서)이라고 보지 않은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판결원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실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06/01/12 23:58
저도 방금 유머게시판에서 보고왔는데 아 정말 화나네요.. 사람치고 강간했는데 겨우 3년이라니. 아마 취중이라서 봐준거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06/01/13 00:02
날라S2님 //
자연권? 그런게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생긴겁니까? 인간이 만든 약속일 뿐입니다 라는 댓글에 말문이 막혀버리네요. 자연권이 인간이 만든 약속에 불과하다는 이론은 2차 세계대전의 유태인 대학살과 히틀러정권의 몰락 이후 단 한번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히틀러정권의 어용이론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극단적 예를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생명권도 자연권입니다 날라님께서 갖고싶은 PSP를 하나 훔치다 잡히셨습니다. 이때 자연권따윈 인간의 약속일 뿐이라는 날라님의 말씀을 관철할경우 날라님은 사형당하셔도 할 말이 없게 되십니다. 어느대학에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법학통론은 대부분 학교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니 교양법학만이라도 수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6/01/13 00:04
판님// 님께서도 극단적인 예를 들고 계시네요.
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같은 지나친 형을 내리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죄값에 비해 너무나도 처벌이 약한게 이해가 안될 뿐입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없었어도 인간의 자연권이 있었을까요? 모든건 인간 기준으로 만든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 기준으로 만든것일 뿐이죠.
06/01/13 00:06
가지고 싶다고 해서 물건을 훔치는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인간이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면 본능을 억제할수 있는게 정상이죠. 그러면 처벌은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피의자에게 자연권이 있다면, 무기수들도 모두 석방해주고, 물건 훔치고 사람 죽여도 인권 존중 차원에서 봐줘야 하는겁니까? 저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버렸네요...
06/01/13 00:09
날라님//
네 그러니까 극단적 예를 들지 마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이 없으면 당연히 인권이 없겠죠. 그럼 날라님은 인간이 없는데 누굴 보호하고 처벌하시겠단 말씀이십니까? 자연권은 천부인권이며 그 본질은 어떠한 규범으로서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의 모든 법학자들의 모든 기본서에서 전제가 됩니다. 그걸 부정해버리면 법학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세시대로 돌아가서 영주가 마음대로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연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날라S2님.
06/01/13 00:11
NalraS2//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듯 합니다. 님께서 쓰신 댓글을 보고 기분이 언짢아저서 저도 할 말은 하고싶군요. 저는 법학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치학을 전공하는지라 헌법 등에 관해서는 감히 어느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말에 의문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군요. 천부인권을 부정하십니까? 그건 극단적인 실정법주의자들도 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피의자의 인권이 어째서 중요한지 설명이 필요한가요? 원론적인 말이 되겠지만 그건 모든 인간의 천부적 자연권, 즉, 인권이 보편적으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논할 수 없습니까? 17세기 이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연권' 사상을 비판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근거를 명백하게 밝히세요. 저는 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인 논의들에서 전체주의의 씨앗을 봅니다. 죄의 형량이 많고 적음은 제가 언급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의자도 범죄자이기에 앞서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임은 물론입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너무나 '깨끗한' 나라 싱가폴로 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06/01/13 00:12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몇번 더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총론이나 기본권 총론을 수강하시는게 더빠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지는 처벌은 법률이 범죄를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형량을 규정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임된 법관이 그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한 형에 의해야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절도범에게는 절도범의, 살인범에게는 살인범에게 걸맞은 형의 상한과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서는 징역 3년이 적법하게 선고되었고, 이는 합헌이라는 뜻입니다.
06/01/13 00:13
전 날라님 말씀이 더 무서워요-0-
고작 인간의 약속인 인권이 소중하지 않다치면 우린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야합니까-_- 그러면 범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겠죠 법도 인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법이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_- 이번 사건은 아예 처벌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이 힘이 있다면 고작 인간의 약속따위를 지킬리가 있겠습니까; 힘의 논리에 따라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하려 들겠지요 좀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06/01/13 00:16
뭐, 물론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가치없는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령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인간 내에서는..
06/01/13 00:16
Nalras2님. 물론 다른 전공을 하시거나 대학생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큰 권리인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우리의 국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헌법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천부인권을 부인하시는 데서는 모종의 섬뜩함마저 느낍니다. 날라님의 말씀에서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더이상 인간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 지배내지 사육당하는 짐승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규범에 우선하는 절대적 목표가 바로 인권의 존중임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산주의 국가라도(예를 들어 중국) 국가의 목적은 인권의 존중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의 대립이 아예 없는 분야입니다
06/01/13 00:33
인권이라는건 중요하고
그러기에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강간범에게 더 무거운 중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징역 3년이 적법하게 선고되었고, 이는 합헌이라는 뜻입니다' 라는 표현이있는데 법이라는건 언제나 올바른것도 아니고 언제나 적법한것도 아닙니다. 법이 잘못되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게 정당한겁니다. 적법하ㅣ게 선고되고 합헌이기에 옳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숱한 민주인사를 탄압한 독재시대의 법도 옳은게 되어버리는겁니다,
06/01/13 00:36
피의자의 인권만 운운하시는데 피해자도 인권이있으며 자신이 당한것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상대 피의자에게 부담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100만원 사기를 당하면 재판을 통해 100만원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듯 자신이 상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상대가 폭행에 따른 형벌을 받게끔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서 3년이라는 징벌은 너무나 가볍다라는겁니다.
06/01/13 00:41
글쎄...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처벌이 너무 과하다면 그걸 악용하는 사례 역시 늘어나지는 않을까하는.. 물론 지금 처벌이 심한지 약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무지함..-_-) 어차피 형법이 똑같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데 단순 처벌 강화는 소용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좀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06/01/13 00:43
피해자의 인권 피의자의 인권 어차피 어느한쪽은 억제할수밖에 없는겁니다. 징역 10년이 아니고 징역3년을 했으니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걸까요? 징역 3년도 역시 피의자의 인권을 그만큼 깍아내린거죠. 자유를 억제했으니... 어차피 형벌이라는건 사람의인권을 그만큼 제한하는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형벌이라는것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을 어느정도 제한하자라는데에는 동의함으로서 사회를 유지해나가는겁니다. 따라서 징역 3년안하고 징역 10년 한다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겠느냐 라는 소리는 성립될수 없죠. 3년이나 10년이나 다 피의자의 인권을 묶어두는건 똑같은건데 다만 이제 중요한건 인권의문제가 아니라 법의 형평성의 문제인겁니다. 과연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에 이런 형벌을 내리는것이 다른 법에 비추어 적당한가를따지는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강간에 징역 3년은 부적당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비난을 하는겁니다.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인권을 보장해주는건아닙니다. 정말 무조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준다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러도 자유를 침해해선 안되죠. 하지만 그걸 원하시는건 아니겠죠?
06/01/13 00:55
법이 잘못되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은 옮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법에 대한 감정에 치우친 불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르가 이 가세트가 쓴 '대중의 반역' 이란 책이 있습니다. 가세트는 '대중의 반역'에서 과대민주주의를 비판합니다. 그가 문제삼은 것은 무지한 대중의 정치 참여겠지만, 저는 그것이 현 상황과도 연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형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13년을 살리니, 30년을 살리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옮은 걸까요?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법은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엘리트주의자는 아니지만 한 국가에서 사법권이 지니는 특수한 위치를 고려할 때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우는 법조인의 재량에 두는 것이 옮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감정과 추측만으로 법을 판단하려 하지마십시오. 검사분들 나름대로 악질 범죄자에게는 무거운 형을 주려고 하시고, 판사분들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판단 보다는 그분들의 판단이 옮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독재정권의 국보법을 이용한 민주인사 탄압을 예로 들으시면서 '법의 오류 가능성'을 논하셨는데, 그건 맥락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상,표현,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서, 제 견해에는 감히 법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형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위헌의 여지는 없었으며, 따라서 합헌이 되는 것입니다.
06/01/13 00:56
법적으론 그렇겠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안그렇네요. 강간은 '실수'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의도'에 의한 범죄입니다.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면 저는 위험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강간범은 무조건 이마에 인두로 '강간범'이라는 글자를 지져 박아놓고 생활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 감정적이라서 다른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자에게는 인권을 적용시킬 수 있지만 다분히 '의도적'인 강간범에 대해서는 '그따위'로 취급하고 싶네요. 너무 극단적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자 술먹이고 어찌 해본 녀석이 있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쓰레기라 부르고 절교해버렸습니다.
06/01/13 01:02
닭템// '피의자의 인권만 운운하시는데 피해자도 인권이있으며 자신이 당한것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상대 피의자에게 부담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100만원 사기를 당하면 재판을 통해 100만원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듯 자신이 상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상대가 폭행에 따른 형벌을 받게끔 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대적 형벌의 기본 원칙은 '등죄형벌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범죄자의 인권과 교화를 위해서입니다. 언급하신 표현이 탈리오 원칙에 대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강간죄를 저지른 자에게 정확하게 '동일한 무게'의 처벌을 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렇듯 합헌적인 절차를 통해 나온 판결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불신한다면 법은 그 설 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약간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3년이라는 형량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출되었느지에 관해서라도 제대로 하시고 비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6/01/13 01:08
글쓴이께선 법 좀 공부하셨다고 너무 우리 법학계를 두둔하고 계시네요. 일반인의 법감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의 댓글이 그리 보기도 싫었나요? 저도 헌법책 3번정도 읽어보았지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법이 참 제멋대로 라는 겁니다. 결국 끼워맞추기거든요.
하여튼.. 미국은 살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25년이 형량이고 강간범은 아예 구역을 정해서 관리를 하더군요. 똑같은 사람이 저지른 똑같은 범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친 처벌이 별 효과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피해자가 더 중요하고, 통계적으로 재발이 많은 범죄에 대해선 범죄자를 오랫동안 가두는 것 또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닐까요?
06/01/13 01:08
위헌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에 나온대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자체가 문제일수도 있는거죠. 감정에 치우친 법에 대한 비판이아닌 이성에 치우친 법에 대한 비판은 과연 뭘까요?
어떻게 비판해야 법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되는것이고 법을 바꿀수있는건가요? 애초에 강간에는 몇년형이 적당하다라는건 확실히 옳는 근거도 없고 하늘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정도가 좋겠다라는 감정이 개입될수밖에 없고 법을 하는 사람들중 대다수가 이정도가 좋겠다라는 쪽에서 형벌이 결정됩니다. 많은이들이 지금의 강간에 대한 형량이너무 작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제기와 함께 그 법을 뜯어고치는 논의는 할수있을텐데요? 이성만가지고 법을 논한다면 어떤 법을 바꿀수있겠습니까
06/01/13 01:10
Hendreic 님// 저야 말로 묻고싶군요. 3년이라는 형량은 어떠한 방식으로 도출되었나요? 3년이라는 형량은 무조건 옳은 절대진리도 아닙니다. 그것이 많은 이에게 비판받는다면 재고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한게 아닙니다. 눈을 찔렀다면 그눈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요구하는거지 똑같이 눈을 찌르자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06/01/13 01:11
애초에 감정으로 법을 논하는게 잘못된거라면
예전에 있던 최수범선수의 벌금 50만원 논란도 할수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최수범선수가 채팅잘못했다고 벌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벌금의 수준이 과도한가 아닌가이고 이는 감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개입되는 문제인겁니다.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사람의 경험에 따라 어떤이는 그 50만원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할것이고 어떤이는 그 50만원이 너무나 많은 액수라고 생각할것이지요.
06/01/13 01:13
시퐁//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역시 철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는 가치를 놓고, 한 인간에게 제재를 가할 때는 그러한 감정적인 판단은 곤란합니다. 사회과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Fallcy Of Slippert Slope(미끄러운 경사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관해 자세히 언급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성 범죄자를 감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면 - 가령 위에서 언급하셨듯이 이마에 인두로 '강간범'이라고 지지는 것 처럼 - 그 범주가 너무나 넓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 범죄자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물증에 의한 처벌을 넘어서 심정적인 부분에서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06/01/13 01:14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파시스트 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형벌을 무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간 3년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가해자는 3년동안 수감당하면 끝이지만 피해자는 평생입니다. 제가 보기엔 파시스트를 우려하시면서 엘리트를 옹호하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06/01/13 01:15
wook98// 저는 한번도 제가 '법 좀 공부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정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법학계를 두둔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근거없는 비판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06/01/13 01:21
닭템// 님께서 3년이라는 형량에 대해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형량이 도출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전문적인 법조인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에 관해 비판하시고 싶으시다면 최소한의 지식은 갖추라는 말입니다. 결국 님 말씀은 '내가 판단하기에 3년은 너무 가벼운 형량인 것 같다. 그런데 왜 그게 가벼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내가 판단하기에 그런 것 같다'가 아닙니까? 이게 과연 옮은 걸까요?
06/01/13 01:22
Hendreic님// 그럼 여기 있는 pgr분들은 최수범선수가 벌금 50만원 받은것에 대해 그 50만원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모르니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밝힐수없는건가요? 법에 관해 비판할려면 그 법이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까?
06/01/13 01:24
예전에 유승준 씨 사건에서도 정부는 '국가 공익에 해가 될인물은 입국시키지않는다'를 적용 유승준씨를 입국거부했습니다. 국가 공익에 해가 될 인물... 이걸 결정짓는 확실한 기준이 있을까요? 법이라는 것도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는것이고 판결이라는것도 판사의 가치관과 법을 해석하는 감정의 기준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거지요. 법에 대해서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다? 법이라는것이 무조건 언제언디서나 확실한 조건으로 되어있는 줄아시는데 알고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사람의 주관적인 가치기준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06/01/13 01:29
닭템 님// 제가 최수범 선수의 벌금 50만원에 관해 몰라서 논의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건에 관해 토론할 때 '단순히 실수로 50만원 벌금 냈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협회의 규정을 따져보고, 그것에 대해 이성적인 - 혹은 정확한 근거에 기초한 -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시각이 어느정도는 엘리트주의적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떠한 사건에 대한 토론이 무언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필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하지 않을까요? 만약 기존의 강간죄에 대한 법이 '악법'이라면 왜 그것이 악법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06/01/13 01:40
토론을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강간죄는 3년형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하한형이 3년이라는 이야기이고, 최대한은 15년까지, 형의 가중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25년까지 선고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법관의 재량이 극히 크다는 점과 하한형이 낮다는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간=3년"과 "강간=3년~15년 가중시 25년"의 사실관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에 댓글을 달아봅니다.
06/01/13 01:47
대한민국법이 강간죄에 대해서 3년이상 형을 못 때리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다. 10년 때렬수도 있죠. 판사가 판단하기에.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내린겁니다. 판사의 형량판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같은 사건에 형을 얼마나 줄지는 판사의 재량의 범위입니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분이 판사 되면 10년 때리면 됩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차이일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난하려면 법이 아니라 판사가 너무나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거지, 법이 잘못되어서 판사가 그렇게 선고할 수 없었다가 아닙니다.
06/01/13 01:56
하나의 대법판례가 나오기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의 엄청난 사실관계들이 나옵니다. 신문기사나 판례공보에 나오는 건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누구는 10년이고 누구는 5년인 건 그 엄청난 사실관계의 차이 때문이죠. 사건만 보면 정말 왜 저렇게 형량이 낮을까하는 사건도 자세한 사실관계를 보면 그럴만하다는 사건들이 많죠.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06/01/13 01:58
헤르메스 님// 감사합니다. 강간죄에 대한 법관의 대단히 큰 재량과, 낮은 하한형의 문제는 저도 예전부터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형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의 인권에 관해 언급하신 '판 님'에 대해 많은 비판의 댓글들이 달렸고, 그러한 비판에는 정치를 배우는 저를 섬뜩하게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범죄자의 인권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법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의 문제점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비난'의 문제입니다. 3년 징역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에 관해 비판할 때 과연 우리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요? '나쁜놈이니까 감옥에서 더 살리자'라는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만 '밤의 다섯번째 따님'께 제 몸을 맡기러 가겠습니다.
06/01/13 02:00
Hendreic/제가 '철없어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저는 저게 철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hendreic'님의 철없음과 저의 철없음의 기준이 다른가보군요. 죄송합니다. '철없어서'
06/01/13 02:03
시퐁// 자러가려고 했는데, 정신이 확 깨네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님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런 실수가. 어쩄든 죄송합니다. 단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님꼐서 주장하시는 논리는 제가 학창시절에 하던 생각이라서 그런 표현을 쓴 것 뿐입니다.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06/01/13 02:07
저야말로 비꼬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강간 이야기만 나오면 심하게 감정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엔 댓글을 읽다가도 단어 하나에 불끈하곤 합니다. 비꼬는 코멘트를 달고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네요.
06/01/13 02:11
징역이 교화가 목적일 수도 있지만 재발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성폭행에 있어서는 징역이 교화가 아닌 일종의 격리 목적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06/01/13 02:12
위의 불륜대사님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재범을 할경우 가중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강간범이 징역 3년을 살고 나와 다시 재범할 경우 15년이상(숫자에 큰 의미는 없음. 가중처벌을 강화하자는 의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회를 한번 줬는데도, 범죄를 저지른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부터는 구속을 하던지 몇년간 운전금지라던지 해야 합니다.
06/01/13 02:19
아 그리고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보통 강간당한사람들에게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했기에 당하느냐'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하게 보는데, 전 이말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신을 어떻게 하면 강간당하고 어떻게 해야 안당합니까.. 무슨 강간범이 처신 봐 가며 강간합니까. 왜 피해자를 잘못한걸로 보는지 정말..어의가 없더군요. 물론 소수사람이겠지만요
06/01/13 02:26
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올바르게 제정되었느냐 아니냐는 Hendreic 님대로 그 법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따질수있겠지만 대체 하한선 3년이 옳은가는 어떻게 따질수있나요? 법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봤자 3년이 옳은지 아닌지는 답이안나옵ㅈ니다.
애초에 강간의 하한선이 3년이라는건 절대적인 기준이아니고 상대적인 기준인거죠. 딱 3년을 해야 옳다라는 확실한 진리가 서있는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법에서도 이런문제는대다수가 공감하는쪽으로 흘러가야합니다. 이는 강간은 처벌하는게 옳다는 확실히 옳고그름이 명백한 문제하고는 또 천지차이인겁니다. 강간에서 하한선이 3년인지 4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는 어느것이 옳다라고 확실한 진리가 없으니까요
06/01/13 02:52
실제 징역만 3년일 뿐,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이후 보호감호, 보호관찰 등 각종 보안처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이 그리 짧아 보이십니까. 3년 동안 독방에서 만두만 먹고 지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3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더불어 말하면 미국의 법과 우리의 법은 형량을 메기는 방식 등 모든 게 다릅니다.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죠. 일례로 미국은 형량이 살인, 방화 등 범행을 계속하는 경우 몇 백년도 나올 수 있는 법제입니다만, 우리는 가중하는 형식이지 합산하는 형식이 아니라 미국의 법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살인의 하한이 5년입니다. 강간의 하한을 살인보다 높게 잡으면 백프로 위헌입니다. 살인의 상한도 올리고 싶으십니까? 그보다 중한 형들 다 올라가겠군요... 법은 검토에 검토를 거친 것이고, 위헌 법률심판등 많은 제도가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원하신다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재법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출하시길) 몇몇의 감정이나 어설픈 지식으로 법 자체나 형량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군요.. 참고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1년에 수십건 정도밖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재나 대법원은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상상불가입니다. 이런 법제를 무작정 그르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침착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06/01/13 03:12
살인은 피치못할상황이라던가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을수도있지만
강간은 거의100% 정상참작의 여지가없고 피의자의 욕심에 의해 저지른범죄라는 차이가 있겠죠. 강간의 경우는 그게 이루어졌다만 성립된다면 그 범죄자는 다른 여타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살인의 경우는 살인을 했다라고 규정되어도 왜 살인을 했는가? 살인의 이유에 대해 심도있는논의가 뒤따라 필요하죠 . 가령 어머니를 너무나 구타하는 아버지를 막다 실수로 살해한 자식의 경우 정상참작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겁니다.
06/01/13 03:17
그런의미에서 살인은 강간에 비해 하한선을 낮게 정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정상참작의 여지를 강간보다 훨씬 더 넓게 두는거죠. 그게 왜 백프로 위헌일까요? 단 살인의 경우 상한치역시 강간보다 높게 두는겁니다.
살인의 경우 상한선을 사형이라고 한다면 강간의 경우는 상한선을 10년또는 15년정도로 하는거죠.
06/01/13 03:35
법을 정말 모르시는군요...비꼬는 게 아닙니다만..
헌법책이나 형법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저 역시 일일이 설명할 만큼의 여유도 실력도 없어서요...분명한 건 살인이라는 범죄가 강간보다 중한데도 강간보다 하한이 낮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례원칙이라는 게 있고 기타 등등의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순식간에 정말 임의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고 거치면서 보완되고 수정된 학문이고 사회 규범입니다. 부디 법에 대해서 막연한 감상적 접근이 아닌 제대로 된 분석에 의해서 해석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06/01/13 04:11
닭템님, 형에는 법정형, 처단형 그리고 선고형이 있습니다. 살인죄는 살인,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것들이 법정형입니다. 닭템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참작의 문제는 법정형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이후의 단계에서 고려합니다. 법정형은 해당 범죄의 전형적인 불법을 일반적 형벌의 범위로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정형 단계에서 강간죄의 형량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다면 위헌이 될 것입니다.
정상참작의 문제는 범죄 하나하나 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개별적 판단 사항인데 법정형 단계에서 미리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닭템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정상참작의 여지는 법정형 이후의 단계에 가서 반영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인 선고형에 이르러서는 정상참작을 할만한 살인의 형이 악의적 강간의 형보다 낮을 것입니다. 결국 닭템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상식(강간의 경우 정상참작 여지가 거의 없고 살인의 경우는 여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도 이미 우리의 법체계에서도 어느정도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생명이 가장 중대한 법익임을 비추어볼 때 살인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법정형보다 더 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06/01/13 04:33
계속 논의가 헛도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인권이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재판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논의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은 실은 수형인의 인권 혹은 전과자의 인권을 말합니다. 즉 용어에서 정확한 선택없이 논의가 진행됩니다.
'선고형이 3년이다'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이 아니라 법관의 양형판단이 적정했냐입니다. 날라님의 댓글은 상당히 과격한 바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본 뜻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라고 충고해야 옳습니다. 강간죄는 친고죄이니 실제 재판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범죄자가 초범이거나 범죄후 뉘우침 등으로 감경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부가 양형을 3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할 수 있습니다.
06/01/13 04:43
또 피해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인권이 서로 대립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 말합니다. 헌법에서 논의되는 피해자의 기본권은 범죄피해자보상권과 재판진술권 등입니다. 피해자보상권은 보상에서 뜻하듯이(배상은 불법행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피해를 전보하는 것이고, 보상은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것임) 국가가 범죄를 막지 못한데 책임을 느껴 일정의 요건을 갖추면 금전으로 보상합니다.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은 범죄에 대한 응징은 원래 피해자에게 그 권리가 있으나 국가형벌권의 확립으로 피해자에 의한 직접 보복은 금지됩니다. 정당방위라는 정당화사유가 없는한 말이죠. 그래서 피해자의 자연적(국가이전의 의미로 썼습니다)인 권리를 실정화 한 것입니다. '너에게 피해를 준 자를 내가 심판하니 너의 억울함을 말하거라' 이런 의도이죠.
그럼 피의자의 인권을 보죠.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가 힘의 우열로 피의자(피고인)을 다그칩니다. 증거에 의한 유죄판결이 아닌 단순 진술확보만으로, 또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피의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역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조력권을 비롯해 피의자에게 국가만큼은 아니지만 서로 대등한 당사자로 만들어 주는 권리가 피의자의 인권이죠. 여기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대립되는 점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06/01/13 04:51
형벌은 기본적으로 응보라는 점에 대해서..
형벌은 교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형벌은 기본적으로 응보라는 것은 재판단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명제를 증명하자면,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과 벌금형이 있습니다.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이고 가장 애용되여온 형벌입니다. 사형에 교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벌금형은 지금에 와서는 가장 많이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벌금형에서 어던 교화가 있을 수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문제는 자유형에 있습니다. 자유형은 재판단계에서는 응보의 기능을 합니다(이것은 뒤에 설명). 하지만 형집행단계에서는 교화의 기능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미 응보의 역할을 다한 자유형에서, 즉 교도소에 수감한 수형자에게 또다른 응보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형집행단계에서는 교화하여 개선해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형벌의 기능이 응보로서의 기능보다 교화개선의 기능으로 전환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형벌의 기능, 적어도 재판단계에서는 응보의 기능이 주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재판단계, 즉 선고형이 3년이 적절한가의 문제였으니 3년이 피해여성의 응보감정을 만족시켜주는 데 적절한지의 문제이고, 잘은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고 있는 철없는 분의 주장은 저는 동의합니다.
06/01/13 04:57
닭템님을 조금이나마 이 문제에 대해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는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지 않으면 안되겠네요...
저는 법전공도 아니고 단지 일개 독서가일 뿐이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항상 정답인 공리'는 아닙니다. 경향이죠. 대략 이런 겁니다. A라는 문제에 대해 허가(혹은 불허)하는 것이 다른 B나 C라는 문제에 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 학급반장이나 교사등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대학이나 회사 등에서 어떤 책임맡은 입장에 서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초등학교때 담임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떠들지마라. 이름 적는다. 나중에 5대 때리겠다." 요렇게 말해놨다 칩시다. 그리고 나중에 3~4명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중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oo이도 떠들었는데 반장하고 친하다고 안적혔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틀림없이 그 말이 맞아 그 애를 불러내서 때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얘도 떠들고 쟤도 떠들었고, 결국 이 반에 안떠든 아이 없이 서로서로 지적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 담임이 자리에 없는데 약간이나마 안떠들었을 아이가 어디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겠지요. 반장은 그 중에 심한 몇명을 본보기의 의미로 적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반장이랑 친해서'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처음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 적힌 사람만 때리는 데에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적혀있는 이름'의 권위를 무시했기에 전원을 때려야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그 '적혀있는 이름'의 권위를 존중했다면 처벌이 쉽게 끝났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여지도 줄어들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건 결과론입니다. 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이죠. ^^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NalraS2님이 비판받으신 이유도 어느 정도 여기에 통한다고 봅니다. 강간피해자는 억울합니다. 그럼 도난, 교통사고 피해자는요? 도난도 경우에 따라 목숨이 오갈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잘못 훔쳐가서 부도를 못막아 일가족이 몰살...응? 가능한가? -ㅅ-; 여튼; '억울함'을 누가 계량할 수 있습니까? 그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봐주면 다른 '억울한' 사람은 그냥 둬도 괜찮습니까? 아니, 형량을 강화하면 실제로 그 억울함이 풀릴까요? 3년은 확실히 약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30년을 받았으면요? 그 피해자의 뭔가가 달라집니까? 덜 억울할까요? 이미 저질러진 범죄입니다. 300년을 때려도 억울할 겁니다 저 같으면. 강간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유사한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끄러운 경사면입니다. 같은 이유로 유사한 다른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그와 유사한 또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하니까요. 살인은? 분명 강간보다 중한 범죄죠. 강간범에게 30년을 때린다면 살인범은 잘게 다져도 모자랄 겁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가야겠군요. 그렇게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가듯이...형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이론입니다. 정답이라곤 안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허나 이것이 만약 '악법'이라 해도 '법'인 이유입니다. 개인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쉽게 바뀔 수 없고,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을 거쳐서 바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한 일이 수백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강간 자체만 놓고 봅시다. 같은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도 '특별히 억울한 케이스'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반면 강간 사건이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별로 동정이 안가는 사건도 분명 존재합니다. 음...이건 잘못하면 한 소리 먹겠는데; 강간당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식의 논리는 물론 추악한 것입니다만, 에...아닙니다. 강도나 절도로 할까요?; 여튼. '특별히 억울한 케이스'는 '특별히 강력한 형량'을 때린다고 칩시다. 이걸 동종 범죄의 다른 피해자들이 납득할까요? 특별히 억울한 케이스, 이걸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모두 경사면에 굴러떨어진다는 겁니다.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경우' 역시 법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범의 형벌이 무거운 경우 역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케이스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검사나 판사의 재량이라는 것이 물론 있지만, 법이 정하고있는 내에서만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사견이 들어가버리면 안됩니다. 판관 포청천이 되고싶어서 마음대로 법을 휘두르면,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듭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피해자 말입니다. 솔로몬은 한 사람 뿐인데, 모두가 솔로몬을 만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솔로몬이 아닌 다른 판사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이가 솔로몬이 되려'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들 나름의 기준으로. 이 또한 하나의 경사면...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경사면이 있고, 우리는 그 위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균형을 잡아놓은 하나의 장대입니다. 이것을 쉽게 기울이려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어야하는 때도 있다는 것은 무지하게 공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저를 보셨으면 아실겁니다. -ㅅ-; 하지만 법은 가장 천천히 움직여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다들 국가권력에 반항안하고 수십년간 얌전히 교도소에 갔던 것이고. (총 징역 햇수를 합하면 수십만년 되겠네요 -ㅅ-;) 케이스는 다르지만, 느리게 움직이는 법이 빠르게 변하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법을 공격해대는 것은, 부조리한 법 그 자체보다 부조리한 것입니다. 그 법 덕분에 우리가 문명세상에 살 수 있는 겁니다.
06/01/13 05:02
제가 생각하는, 재판에서의 응보의 기능이라 함은,
논리의 부족, 식견의 부족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말하겠습니다. 칸트는 형벌의 정도는 동해보복(탈리오)이어야 한다고 말했고, 헤겔은 이성적 보복이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고(오래된)법전인 합무라비 법전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국가가 형벌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형벌은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적 복수가 성행하면 국가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형벌의 정도가 미약하면 사적 복수가 다시 성행하게 됩니다. 국가는 개인의 복수에 응해야 범죄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최초의 법질서의 확립이 형법에서 기인한다면 형벌은 사적 복수의 대신에 불과합니다. 범죄를 범한 자는 사회에서 완전격리가 편하던 시기가 지나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문제되는 시점에 들어와서 교화-개선이 형벌의 기능에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범죄의 책임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반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발전되어 범죄자를 사회의 큰틀안에서 해결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형벌의 기능의 주가 교화-개선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응보의 기능이 더 기본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06/01/13 05:02
L.Bloom님의 말씀에 느끼는 바가 많군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실제로 아는바가 적죠. 당사자도 아니구요.
나중에 내막을 알고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라는 경우가 아니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ㅅ-; 최근 모 교수 사건처럼. 3년이 적정 형량이 아니라는 것이 원래 논의의 시발점이었는데, 실제로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판사가 바보도 아닐텐데.
06/01/13 05:17
세스나님/ 어떤 표현을 할지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요즘 불면증이라 머리에서 많은 말들이 오가는 데 딱히 글로 쓰여지지 않네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글이네요;;(짧은 어휘력의 한탄)
독서가라니 너무 부럽습니다. 제 꿈도 독서인인데
06/01/13 06:31
피의자 보다 피해자가 우선인 상황.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지만 피해자를 감싸지 못할 만큼 등 좁은 인간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전 피해자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피의자보다 인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만 피의자에 대한 권리는 나중에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니까요.
06/01/13 08:05
여러분, 문제의 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간죄에 징역 3년은 너무 약하다는 것 입니다. 강간죄는 징역 3년으로, 더욱 심하게는 1년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피의자 두 사람 모두의 인권을 고려해 보더라도, 강간죄에 징역 3년은 너무 적지 않나요? '강간' 인데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06/01/13 09:00
법은 잘 모르지만 남의 인권을 짓밟은 피의자의 인권도 챙겨주고 참 좋습니다..
남의 인생은 완전 망가뜨리고 고작 3년 살고 나온다라..
06/01/13 09:09
모두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상 탁상공론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챙겨주지 않는 나라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06/01/13 09:22
Green님/ 최소형량을 때린 이유가 있겠지요. 그 내막을 전부 모르지만...말씀대로 강간인데도 3년 밖에 안되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당사자들이 알겠지요. 판사님도 뭔가 생각이 있으셨겠죠. 검사도 납득이 안가면 항소를 하겠지요. 그게 법제도지요. 봄눈겨울비님, 머씨형제들님/ 가족이나 친지 중에 실수로나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는 말씀 못하실겁니다. 범죄자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입니다. 전부 그렇진 않지만, 대개 보통 사람 정도의 욕망을 가졌죠. 다만 그 욕망을 제어할줄 모릅니다. 제어장치가 망가진거죠. 저라도 보석이나 좋은 차를 보면 '갖고싶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갖고싶죠.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고, 참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그렇다보니 보통 사람도 모종의 이유로 그 제어장치가 망가지면 쉽게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징역 사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다 술때문입니다. 술 조심하시구요...(그들중에도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누구도 어릴때부터 '나는 범죄자가 될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여운 애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신이 커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들도 저나 여러분들과 다를바 없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 사람들의 인권이 박탈되어 쓰레기로 정의되어야 한다면 법은 그 존재의의를 잃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에는 그럼 범죄를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자들만이 인권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군요.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6/01/13 09:27
미센님/ 그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건 피의자 인권과는 별개지요.
우리는 그 '탁상공론' 덕분에 원시적인 야만세계가 아닌 문명이 갖추어진 인간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사람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였다면 사회계약도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법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겁니다. 저는 특별히 3년 때린게 적법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막을 모르니 함부로 재단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피의자 인권도 인간이 인간답기 위한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임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06/01/13 09:29
논의가 한쪽으로만 흘러가서 교화 이야기만 나오게 된 것 같은데법은 교화뿐 아니라 범죄예방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벌로 강간을 예방할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교때부터 잘교육시키고 우리나라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자연히 낮아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긴 요원합니다. 째찍으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죠.
살인보다 강간을 더 높이 칠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살인범들이 최소형량인 5년만 살다 나옵니까. 대개는 더 심한 벌을 받습니다. 왜겠습니까.정상 참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간이라면 더욱더 정상참작할 이유가 없을겁니다. 사랑해서 강간했다, 남자는 다 그렇지 않느냐, 그여자는 원래 xx같으니 덮쳐져도 할말없다...강간범 변명이 이거뿐이 더있겠습니까. 정상참작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들 일이년 살다 사회로 풀어주는 겁니까. 저는 법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판사나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군요. 아마도 이전부터 관습으로 대략 이삼년 때리던 것때문에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왜 그러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06/01/13 09:34
세츠나 // 쓰레기로 정의하자는 말이 아닌데요?
그들은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고작 3년 살고 나옵니다. 그게 최소규정인지도 모르겠고, 위에서 언급한대로 재범률이 70%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도 살인도 강간도 다 술먹고 이성을 잃고 범죄를 저지를수도 제어장치가 망가져서 그럴수도 있겠죠. 그런데 강간 사건 같은걸로 남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3년인데 `적절한 처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도 실수로 할수도 있죠. 술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죽인 아내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법학도가 아니고 법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보기엔 피해자 인권 보다도 피의자 인권을 챙기는 걸로 보입니다.
06/01/13 09:37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댓가 = 3년
자 모두 증오하는 이성이있으면 강간합시다. 3년으로 그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릴수 있습니다. 살인은 10년이상가는걸로 알게됬는데 살인에 맞먹는 강간, 한사람의 자아를 철저히 파괴하는 강간이 3년이라..
06/01/13 09:39
세츠나 / 저는 지금까지 인간을 더 낮게 만들었던 많은 논의들을 다 탁상공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강간사건의 피의자의 인권을 논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사실 피의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이마에 '죽일놈'딱지를 붙여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범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나라에선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진 후에 피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의 인권이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피의자의 인권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06/01/13 09:49
범죄자에대한 처벌과 파시즘은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봅니다.
파시즘과 히틀러를 들먹여 끼워넣을 자리가 아닙니다.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7&eid=eyamJKkgnxQFAqCuo9KGgponC2TD7LAI 파시즘에대한 정의입니다.
06/01/13 09:53
... 형량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형량 많이 때려서 가해자가 감방에서 오래 살면 피해자의 인권이 높아진 겁니까?;
06/01/13 09:53
미센님의말에 동의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먼저 지킨후에 피의자를 생각해야합니다. 하나의 사실, 재범률이 70퍼센트가 넘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강간범의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야한다고 봅니다.
06/01/13 09:59
판님의 두번째 근거는 상관없는 히틀러와 처벌을 끼워맞춘것이므로 무효라고 봅니다.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한사람은 그사람도 보장받지 못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일입니다. 자신의이성을 제어하지 못하는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사람은 사람으로써의 권리도 보호받아선 안된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에 논박하시려거든 '인권 보호받고 싶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히틀러와 다를 바 없는 생각입니다.' 가 어쨰서 히틀러스러운지먼저 설명해주십시요
06/01/13 10:04
이마에 강간범이라는 인장은 찍히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강간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주홍글씨가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피의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피의자 주변에서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형사들은 우선 피의자부터 찾게됩니다. 아울러 어떤 형태로든 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며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 ... 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반경을 일일히 추적당하기 쉬운 우리나라에선 이후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정말 3년이란 시간동안 교화가 되어 새사람이 되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주변에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준 매장입니다. 3년간의 사회 격리 이외에도 평생동안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선 신문기사나 뉴스화면만으로 알 수 없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에 섣불리 사건에 대해서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며 설령 우발적인 동기로 사건을 일으켰고 그 후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평생을 '나는 강간범' 이라는 인장을 달고 살아야합니다.
06/01/13 10:04
토론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마치 무식하다는 듯이 뉘앙스를
풍기며서 공부하라는 것은 좀 화가 나는 리플이군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식에 해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공이야 남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책 더 봐라, ~수강해라 등등은 말은 참 누워서 침뱉기라고 생각합니다.
06/01/13 10:20
벌써 황우석사건을 잊으셨습니까?
비전문적인 지식,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pd수첩, mbc를 마녀사냥하다가 전국민이 졸지에 바보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이 강간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는 흥미있는 부분만 발췌한 몇줄안되는 신문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요강간범은 사형을 시켜야한다, 머리에 강간범낙인을 찍어야한다, 30년을 살려야한다라고 감정에 휘씁려 말씀하십니다. 물론 판사가 강간범을 너무 너그럽게 형량을 부과했는지 실수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신문쪼가리 몇줄읽고 30년부과해야한다는 분의 말씀보다는 훨씬 신뢰감이 생기는군요. 이런식의 감정적인 댓글보다는 판님이나 세츠나, bloom님등의 댓글이 훨씬 생산적이고 강간범에 대한 형벌에 대해 더 고민할 여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06/01/13 10:22
오늘 다시 보니 뎃글이 많이 달렸군요. 뭐 좋습니다. 다들 자신의 견해가 있으실 것이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강간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리른 나쁜놈이니 징역 3년은 너무 가볍다.'라는 식으로는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관해 토론하시고 싶으시다면 최소한의 소양은 갖추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쁜게 들릴 수 있겠지만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인권에 관해 논하고 싶으시다면 헌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이라도 배우시고, 형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어째서 그러한 형량이 도출되는지 정도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법학은 아니나, 정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헌법과 인권에 관해 '짜집기'라느니, '자연권이라는 것 역시 모호하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인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인생을 바치신 헌법학자분들께서 보시면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06/01/13 10:29
어찌, 살인=무거운죄
강간=살인보다 덜 무거운죄 다들 너무 많이 배우셔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창피하지만 그래도 극히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면 강간과 살인을 비교하는것 자체가 토나옵니다. 강간 당한 분들중에 차라리 죽을걸 그랬어...라며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네. 차라리 죽는게 편하겠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살인자 보다 강간범이 더 잔인하게 보여집니다.. 피해자가 저런사람과 같은공기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강간과 살인의 형을 왈가왈부 할것이 아니라 진정 강간이 왜 일어나는지...그 범죄인에게 우리가 형을 내리진 못하지만 법조인들이 올바른 판단과 근거로 강간범들의 죄를 물어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맘으로 죄값이 너무 가볍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댓글 읽으면서 법공부 했네요..상식이 하나 늘었습니다....)
06/01/13 10:32
안경쓴질럿// '인권 보호받고 싶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히틀러와 다를 바 없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왜 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히틀러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 그게 히틀러가 만든 사회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런 발상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06/01/13 10:32
워..-_- 뭐 이렇게 어려운말들만 늘어놓았지.-_-;
단지 제가 느끼는거는.. 여기 리플다신분들이. 다른 분들을 거의 무시하는 투로 말씀하시는게.. 좀 걸립니다만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남을 무시하면서 말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06/01/13 10:44
강간범의 형량 너무 가볍습니다.
피해자의 경우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고작 3년이라니.. 최소 30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 범죄에 대한 법도 강화시키고 강간 및 사기죄도 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집단강간당한 여학생은 평생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반대로 가해자들은 나중에 친구들과 술한잔하면서.. 웃어넘기는 농담그리에 지나지 않을까요. 참.. 가해자와 피해자의 현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예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법을 강화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06/01/13 10:47
된장국사랑님/ 그 부분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저도 사실 '비전공'인 사람입니다만
제법 독서 좀 했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전공하신 분들과 비교하면 법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역시 아동교육학이나 컴퓨터공학 같은 분야에 대해 비전공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쳤을때 솔직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커먼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한다는게 솔직히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느껴지거든요;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그럴땐 그 과목의 기초부분을 수강한다거나 관련 도서를 읽거나 해서 기본지식을 익혀주었으면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주제넘은 소리 같기는 한데...된장국사랑님께서도 뭔가 전문영역이 있으시다면 이 느낌을 전혀 모르시진 않을겁니다; 위의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 같고요...뭐 건방지게 보일 수 있다는건 인정해야겠지만 -ㅅ-; 속 뜻을 헤아려주셨으면 하네요.
06/01/13 10:49
Untamed Heart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조인들도 같은 생각일겁니다.
법정형량이 적절한가 하는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문제겠지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점차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갑자기 확! 바뀌기라도 해야할 것처럼 말하는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뿐이고요...-ㅅ-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미끄러운 경사면 때문에 갑자기 바뀌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이 '추세'가 되어버리면...)
06/01/13 10:49
무시라기 보다 최소한의 기본을 설명해주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이 생각하는 비전문가들의 태도가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가령 3년이 짧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왜 짧은지 근거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답변 나온 것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_-
06/01/13 10:52
유게를 이어 자게까지 온 이 토론은 과연 교통사고를 내고 강간까지한 악질 범죄를 저지른 강간범에게 3년이란 형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년은 너무 약하다라고 흥분하시는 분들은 10년을 살게하자 20년을 살게하자 머리에 낙인을 찍자 사형을 시키자라고 저마다 생각하는 형량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토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강간범의 형량을 투표에 부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형량을 부과해야할까요? 3년이 너무 약하다 그럼 얼마를 해야하나?라는 논의 시발점에 있어서 피의자와 인권과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미끄러운 이론까지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해야겠지요. 하지만 3년은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분중에 그 부분에 대해 논하시는분은 아무도 없네요. 3년은 약하다 그럼 얼마??란 논의에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형량만 적어놓으실 뿐입니다. 이렇게 떼쓰는 식의 논의로는 어떤 생산적인 결론에도 도달할수없습니다. 그래서 몇몇분이 어느정도 소양을 쌓으시고 논의하시라는 말씀을 하신겁니다. 물론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더 올바른 토론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정보는 정말 제한적입니다. 이 정도 정보로 한 사람(강간범)을 사형까지 시키라는 생각을 가지신분은 정말 위험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06/01/13 10:56
Untamed Heart// '강간범의 형량 너무 가볍습니다.'에서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최소 30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에서는 죄송한 말이지만,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징역 30년이 어떤 것이라 생각 하십니까? 강간범으로 형을 살고 나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직'과 연루됨 범죄자의 경우는 복역과 출감 횟수가 조직내에서 권력의 상징이 될수 있으나 강간죄는 그 경우가 다릅니다. 그들은 평생을 강간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법에 관해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있어 범죄자의 형량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어림짐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의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예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법을 강화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님 말씀데로라면 범죄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조차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 범죄자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사람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동일한 이론을 언급하여셔 죄송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죄자의 처벌에는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이 분명히 적용 가능합니다. 님께서 원하시는 국가는 '싱가폴'같은 나라일텐데 진정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06/01/13 10:57
Spectrum님/ 이런 예라도 들어볼까요? 하다못해 애니메이션 매니아(저같은;)이 있다고 칩시다. 건담에 대해 얘기합니다.
건담 데스티니부터 본 사람이 저하고 맞먹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때 '제발 퍼스트 건담이라도 보고와서 얘기해!'...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 아, 여긴 pgr이었죠; 흔히 하는 소리로 '스타리그 질레트배부터 봤나?' 하는 얘기도 있죠. 질레트배부터 봤다고 어떤 경기를 파악하는 능력이나 재능이 떨어진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지요. ...예가 이상한가? -ㅅ-; 여튼 '무시'하는거랑은 좀 다를겁니다.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은 깔아놓고 대화하자는거죠. 커먼센스가 형성이 되야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06/01/13 11:00
세츠나님//
네..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가 되기에 과학하고 교육학 전공 입니다만 교육학에 대해 잘 모르시는 어른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 할때도 답답해 보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나 어르신들에게 기초과목 책 봐라, 공부 더 해라, 수강해라 말은 좀 상대방을 화나게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책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라고 증거를 대거나 논리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도 의견에 대해서는 세츠나 님 등을 비롯한 분들과 길을 같이 하지만 표현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표현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상대에게 발끈하게 되어 감정싸움을 일으키게 될까바 하는 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06/01/13 11:03
봄눈겨울비님/ 그건 대부분 오락가락할걸요? 이런 사건을 보는 순간엔, 인간이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전공자로서, 혹은 법조인으로서 냉정을 되찾은 이후라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 딸이, 내 친척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30년 아니라 3만년이라도 때리고 싶을겁니다.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가끔 인간을 초월하기를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입장에 있을때는요. 뭐...의외로 이 논의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3년이 너무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3년 이상을 선고받습니다. 3년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소형량이거든요. 피의자가 분명 나쁜짓을 했지만 뭔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할때를 위해 있는데 최소형량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최소형량을 맞은 이유도 있겠지, 그렇게 일단 생각해두자고요. 저는 이 사건의 내막을 모르니까요.
06/01/13 11:11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인간의 재산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의 경우 저는 사형을 언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며 죽어마땅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를 잃어보신 분, 동감하실겁니다. 졸음운전, 마찬가집니다. 운전기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심한 일 시키는 업주들 잘못이지. 다 사형시켜버려야되요. ...뜬금없죠? ^^> [...] 하지만 리플을 쭉 읽다보니 왠지 이 말이 하고싶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저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되겠죠. 그게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입니다. 저는 솔직히 평소에 강간범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지 피부에 와닿은 적이 없거든요. 그게 일개 인간의 한계이고, 제 식견의 한계입니다. 저는 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안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그렇게 어려워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제 가까운 친척 중에 3명이나 음주운전의 피해자로 희생되었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사시미 하나 품고 술 한방울이라도 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은 다 쑤셔버리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죄송합니다. 픽션입니다 ^^; 사실은 제 외삼촌 한 분 뿐이었기에 그 정도로 증오하진 않습니다만. 어쨌건, 법은 저같은 사람 한 사람만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져서는 안되겠지요. 저는 그 점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06/01/13 11:29
헤르메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논쟁을 통해 강간범의 형량 문제가 아닌,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토론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전말은 '어느정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사란 본래 모든 사건 관계를 명백하게 밝히지도 않으며, 밝힐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우리들로서는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간죄와 그에 연관된 수많은 형사법에 관해서 역시 '전문적'으로 아는 것 처럼 행동하면서 형량의 경중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강간죄에 관해 기본적인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었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엘리트주의자는 아니지만 이렇듯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체 자신만의 감정과 견해를 앞세워 토론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죄의 하한형이 3년이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년이 되야 할까요? 우리가 이 토론에서 그것을 이끌어 낼 수 있었나요?
06/01/13 11:32
위에 댓글을 달았는데도 강간=3년 으로 단정하시고 논의를 시작하는 분이 아직도 많네요. 댓글이 워낙 많아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어쨌든.
1. 강간죄는 3년형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하한형이 3년이라는 이야기이고, 최대한은 15년까지, 형의 가중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25년까지 선고가능합니다. 2. 살인죄의 하한이 5년입니다. 강간죄와 살인죄 중에 살인죄가 중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강간죄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3. 강간사범의 경우 징역 외에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이후 보안처분을 행하기도 합니다. 징역의 선고기간 외에 더 많은 기간 동안을 제재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 인간사가 복잡하듯이,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따라서 기사의 몇몇 글만으로는 적확한 사실관계를 진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장은 자칫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06/01/13 12:31
뭐.. 한참 지난 얘깁니다만.. 자연권이 인간이 만든 약속이라는 건 권리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인 학설입니다..(사회 계약론적인 전통과도 일맥 상통하는) 확실히 본질주의적인 접근보다 사회학적인 접근이 대세인 요즘 추세에 더 적합한 표현이죠.. 그런다고 잘못 되는 일은 없는데, 유일한 문제는.. 본질주의자들이 '약속이지 본질은 아니므로'(대체 자연권이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이 무슨 뜻일지..) 마구마구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뿐이죠..(대부분의 인간 생활은 관습과 관행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죠)
06/01/13 13:42
1.대한민국에서는 어차피 특별법이 난무해서 사기죄나 강간죄의 경우도 대부분 가중처벌받습니다. 특수강간죄의 경우 살인죄랑 형량이 같게 되어있었던것 같네요. 법들이 시대변화를 수용을 하는거지요. 물론 보통사람은 그런 법이 생겼는지도 모를거고, 알 필요도 없죠.
2.형법은 원래 '범죄자를 위한 대헌장'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범죄가 발생할때 침해된 것이죠. 그래서 범죄인이 처벌받는거고요. 침해된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는 없겠죠. 어떤 수로도요. 그럼, 국가가 피해자의 인권의 보호를 제대로 못했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출소후에 재범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두배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재범저지를 사람 같으면 보호감호나 보호관찰까지 부과합니다. 완벽한 수준으로 보호해주지는 못하지만 과연 손놓고 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06/01/13 14:19
뭐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형량이 그 형량의 기준이 3년 이상이라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네요.
다만. 안저질르면 되지 않습니까- - 30년~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죄질이 나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것일거구요.. 휴. 뭐 여기서 왈가왈부할필요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면, 그걸로 된겁니다. - -a
06/01/13 14:45
글 자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네요.
저도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걸 알고는 있지만, 성범죄 같은 사건일 경우는 남의 인권을 짓 밟은 자에게 왜 '인간'취급을 하고 인권을 챙겨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 쓰신 '판'님이 알고 계시는 지식과는 맞지 않지만, 그게 더 인간다운 것이 아닌가요?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으면 먼저 남의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남의 인권을 짓밟은 자에게 인권 존중의 필요가 있기나 할까요? 그들 스스로 인권의 필요성을 못 느낄텐데. 판님께서 쌓으신 지식의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겠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무슨 생각하시는지..법이란 것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 것인데, 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중적인 생각들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이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도구이지 인간의 삶의 목표는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06/01/13 15:35
일상다반사님/ '강간죄만이 인권을 짓밟은 범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인간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피해를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증오심을 가지게되는 것이겠지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음주운전에 대해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술 먹고 운전 안하시만 하면 되는 일인데 너무나 쉽게 저질러지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인권 어쩌구 할 여지 없이, 단숨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버립니다. 저는 그로인해 제 가까운 친지의 목숨을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적인 감정의 견지에서' 봤을때 저는 모든 음주운전 사범들을 사형에 처해버려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야 않지요. 평소에는 냉정하니까요. 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매스컴에 등장하면...또다시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함입니다. 하지만 법은 인간성을 어느 정도 초월해야만 합니다... 저같은 보통 사람들이 음주운전자를 얼마나 증오하건 간에, 그들을 전부 사형시켜서는 안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동정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폭발시켜서 '개x끼들 다 죽여버리갔어!'하는 소리도 못하는 소심쟁이입니다. 억지로 냉정을 관철시키죠. 이것도 인간의 약함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간을 초월할 수 있을리가 없는데 말이지요. 법관중에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없겠습니까? 가족이 희생된 사람이 전혀 없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간을 초월해있기를 강요받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감히 동정합니다. 뭐 얘기하다보니 은근슬쩍 감정론으로 흘러갔는데, 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야 누굴 마음껏 증오하건 관계없습니다.
06/01/13 16:10
Hendreic님// 물론 30년이 긴 세월이란 건 압니다.
하지만 평생을 가슴앓이 할 피해자에 비하면.. 30년정도도 부족하다고 비유를 한 것 이지요. 한 예로 가정에 침입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강간했을 경우 그 가정은 과연 3년 아니 30년안에 완벽하게 치유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형량이라고 보는겁니다. 또한 꼬리표가 붙는다고 하였는데.. 출소후 다른지방에서 살거나 돈 많은집 자식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꼬리표요?! 오히려 훈장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같아서는 아예 평생을 감방에서 썩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실수라는게 있고 정상참작이 가능한것들도 있겠지만.. 절대 정상참작 가능하지 않은 일들도 있는데.. 그런것들까지도 인권이 중요하니 어쩌니 하는 이유로 정상참작을 하다는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06/01/13 16:29
Untamed Heart// 어이가 없다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저도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의 근본 원리와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결국 말씀의 본질은 '나쁜죄를 저지른 놈이니 감옥에서 더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인데 그럼 님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된다고는 미처 생각 못하셨나보죠? 근대적인 형벌의 기본은 죄에 대한 응보입니다. 만약 법이 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한 처벌로 나아가게 된다면 법은 일방적인 복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형량을 문제 삼으시는데 그 근거를 한번 대보시죠? 단순히 '나쁜놈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형량은 30년 정도다.'라는 것으로는 판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미워하시려면 미워하세요. 물론 그건 그 생각만으로 끝일테지만요.
06/01/13 16:47
Untamed Heart님/ Hendreic님께서 어제부터 논의가 길어지다보니 좀 짜증이 나신 듯도 한데 ^^; 대충 이런 말씀이신 듯 싶습니다.
결국, 그 '평생을 감방에서 썩게하고 싶은 그 사람'의 죄를 '계량'할 수 있느냐 하는거죠...감정적으로야 얼마든지 욕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Hendreic님께서는 어제부터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다른 분들이 등장해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게 만드니 좀 지치신듯. 제가 오늘 계속 드린 말씀은 또한 이거고요. 그 '죽일 놈'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면, 그보다 '약간 덜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평생에서 약간 감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다른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누구는 평생이고 누구는 몇개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공평하죠. 그게 미끄러운 경사면입니다. '인권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신것은 아니신지? 누구도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게하고 그로인해 '필요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된 법의 시행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목적이라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형벌은 권리의 제한을 도구로 사용하니까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범죄자의 형량을 경감시켜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말도 안되고요. 문제는 3년이 적절한가 하지 않은가인데, 이건 인권과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왜 자꾸 형량가지고 인권을 들먹이시는지... 아마 댓글을 제대로 읽어보시지 않은게 아닐까...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네요. -ㅅ-;
06/01/13 17:04
세츠나// 제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듯 해서 놀랍습니다. 사실 어제 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시간 될 때 마다 댓글을 남기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 견해를 곡해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기도 했습니다. 뭐 저도 피의자의 인권과 형량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감정을 앞세워 의견을 말씀하시기에 '피의자의 인권'을 논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06/01/13 17:44
여기서 법을 잘안다고 말하시는 분들역시 왜 3년형이 적당한가에 대해 제대로 논리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하한선 3년이라는게 옳다라는 절대적인 진리라는게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강간의 하한선이 높아져버리면 다른 범죄들도 연쇄적으로 높아져버린다는 말이있는데 미국같은경우 강간범은 다른 범죄와 달리 범죄를 저질럿을경우 그 범죄자의 인적정보를 모두 공개합니다. 그럼 살인범도 공개해야 하겠네요? 하지만 살인자는 공개하지않습니다. 즉 강간범죄자에게 좀더 다른 방법으로 무거운 벌을 내려도 그걸 꼭 그보다 위인 살인자에게 부과할 필요는 없다라는겁니다. 다른 외국에경우는 강간에 더 무거운 형량을 부여하는데도 있고요.
06/01/13 17:46
그리고 법에 대해 전혀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의 형벌이 지나치게 높지않느냐? 또는 지나치게 낮지 않느냐에 대해 아무말도 못합니까?
이번 펜싱사건에 대해 한 펜싱선수가 성형수술을 해서 국가대표 자격 박탈당했는데 국민들은 이에 대해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며 말조차 못합니까? 그런 협회의 규칙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수가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에는 국민의 법감정이 들어있는것이고 국민의 여론을 중요시해야하는겁니다. 물론 국민의 법감정대로 법이 흘러가면 곤란하지만 그렇다고또 국민의 법감정을 배제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거에요
06/01/13 18:04
닭템// '법에는 국민의 법감정이 들어있는것이고 국민의 여론을 중요시해야하는겁니다.' 이건 무슨 이론이죠? 법에는 국민의 법감정이 들어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지만, 국민의 여론을 중요시 해야된다니요? 혹시 사법 작용과 행정 작용을 혼동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도 그랬지만 예로 드시는 것들이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최수범 선수의 벌금 50만원에 관한 예도 그렇고, 갑자기 펜싱 선수의 성형 수술을 언급하신 이유는 뭐죠? 법의 가변성과 시대적 유동성을 말하는 법학자라도 법이 국민의 여론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법을 알고 모르고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문제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느냐'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법에 대해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기본 지식을 전제로 한 체 자신의 견해를 말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06/01/13 18:06
닭템// 그리고 법에 미치는 여론의 중요성을 언급하시기 위해 최수범 선수 사건이나 펜싱 선수 사건을 언급하신 거라면 할 말이 없군요. 형사법과 소속 단체의 규정을 동급으로 놓고 보십니까?
06/01/13 18:14
Hendreic, 세츠나님//회사에서 대강 글을 읽다가 댓글을 달아서 정확한 요지는 파악하지 못했네요~ 세츠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물론 저도 당장 30년을 구형해야 한다.. 그런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테지요. 정말 간혹의 경우겠지만.. 꽃뱀일수도 있으니까요 세츠나님 말씀대로 공평한 조사와 형량이 주어져야 겠지요. 악질을 가려내는 것 도 힘이들 테구요. 제가 바라는 건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악질인 경우에는 예를들어 부녀자 10여명이상 강간 뭐 이런... 낮은 형량이 아닌 높은형량이 부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유층자손이 강간을 하고도 너무나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걸 직접 보았기 때문에 더 예민했었네요. 죄송합니다.
06/01/13 18:22
Hendreic 님의 논리대로라면 그러한 규정역시 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야 비판을 할수 잇는게 아니냐라는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시는데 유승준사건떄 국가는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서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이나 여론은 중요한겁니다.
06/01/13 18:43
닭템// '과정'에 관해 자꾸 언급하시는데 제가 과정이라는 말은 언급한 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제정 과정에 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량 도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량 도출 과정과 법의 제정 과정이 같은 개념인가요? 그것 참 이상하군요.
방금 대학원 교수님이 제가 글을 올리는 걸 보시고 '소모적인 논쟁 하지마라. 사람에게는 신념이란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 네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해도 소용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많은 댓글을 남기고 나름의 논리를 전개시켜보려고 했는데 결국 소용없군요. 저도 소모적인 논쟁에서는 손 때겠습니다. 좋으실 데로 생각하시죠. 다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법과 법조인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삼권 중 하나인 사법권의 작용에 관해, 초보적인 지식도 결여된 체 비이성적인 감정과 주관만을 앞세워서 주장하시는 것,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06/01/13 20:38
닭템님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 말외에 더 할 생각이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강간죄의 범죄자 신상 공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 강간범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에 대해 '이중처벌'의 논란이 있어 헌재에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쉡게 말하면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살인범의 경우도 신상공개를 하면 할 수 있으나, 강간범은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미리 인권침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정작용?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 입국 사건은 사법작용이 아닙니다. 행정작용이지요. 그와 관련해 어디 사법부가 개입한 흔적이 있습니까? 법무부나 병무청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행정작용이야 국민들의 의견이 크게 영향을 준다하더라도, 명문의 법에 의해, 그것도 형법의 적용에 있어선, 국민들의 의견의 영향력은 감소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06/01/13 20:51
글루미선데이// 저는 인권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 확대해석 하시고, 있지도 않은 별 말을 상상해서 무섭네 어쩌네 하시는지? 글을 다시 읽고 오시죠. 제가 언제 인권 자체를 부정했습니까? 인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가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단지 인간이라는 종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신성한 인권이 부여되는 겁니까? 인간답게 살고, 다른사람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때애만 인권이 부여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글을 쓴거지 누가 인권 없애자고 했나요?^^ 판님도 과민반응 하시네요. 제 글에서 뭐가 무섭다고 섬뜩함을 느끼십니까? 오버네요. 저는 수십명의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살인강간마에게도 인권이 있고, 신성시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천부인권의 '정의' 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거고, 그 '정의'도 사람이 만든거니, 잘못된건 고쳤으면 좋겠다고 한겁니다.
06/01/13 20:54
제 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게 피의자의 인권이 마치 피해자의 인권보다 상위 개념으로 보는것 같아서 화가 난다는거죠. 제가 말한 '남의 인권을 지키고,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해야 자신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 에 대해선 왜 아무 말씀도 안하시는지? 저는 이번 한 사건만 보고 판단한게 아니라, 툭하면 강간 관련 뉴스가 나올때마다 3년,4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게 어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3년은 절대적으로는 중형이겠지만, 죄값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형량이라니깐요?
06/01/13 20:58
그렇게 인권이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피의자는 뭡니까? 피해자 인권은 지킬 필요 없고, 피의자의 인권은 아주 소중하게 지켜야 하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썩어먹을 사상 때문에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오히려 더 고개를 못 들고다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 져있고, 피의자는 형만 살고 나오면 떳떳하게 삽니다.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면 얼굴 공개라든지, 전자팔찌 제도를 마련하는게 좋을것 같고, 형을 강화해도 범죄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구요? 형이 약하면 범죄 예방에는 더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강간률 2 위인지 궁금해 지네요
06/01/13 21:49
날라//
제가 직접 옮겨드려야 합니까? 피의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권리 운운하는게 웃겨 죽겠네요. 피의자 인권 보장? 자연권? 그런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생긴겁니까? 채 100년도 안되는 역사 속에서 그저 인간이 만든 약속일 뿐입니다. 신이 내리는 권리도 아니고, 저는 '인권' 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이게 긍정입니까 그럼?-_- 그리고 스스로도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피해자 인권이 왜 있어야 하냐고 이게 부정아니면 뭡니까-_- 그리고 계속 읽다보면요 날라님은 뭔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게 피의자 인권을 인정하는 것과 형량의 경중은 별로 상관이 없어보이거든요; 처벌과 인권보호가 같은 문제인가요? 형량이 적다고 그러시는건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인권이고 뭐고도 없다는 식이시라면 어떤 재소자던 죄다 굶기고 죽여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뭐든지 남의 인권 짓밟았으니 사람도 아닌 존재들이잖습니까? 이래서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인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다니요 대한민국이 무슨 인도입니까 그건 누가 주는게 아니라 원래 있는겁니다 적어도 이나라에서는요 형량이 문제면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요-_- 인간답게 살지 않는다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럼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때는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처벌이 약하게 느껴지시면 그것에 대한 시정만 요구해야지 같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 넌 인간이 아니라고 규정할 권리는 절대 없습니다
06/01/14 00:15
글루미선데이//같은 사람이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인간대접을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형량이 문제라고 말을 했는데, 피의자 인권 보호 측면해서 형량을 그렇게 낮췄다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인권 들먹인거고, 뭐든지 긍정 아니면 부정입니까? 저는 '인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적은 없습니다. '인권'의 정의나, '인권보호'의 방법이 약간 잘못되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형량이 적다고 한게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까? 남의 인권 짓 밟았는데, 그 사람을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인권보호 한다는게 비 상식적이여서 글을 쓴겁니다. 적어도, 그 죄값만큼 댓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상대적으로' 적은 판결을 내린거에 대한 불만을 말한거죠. 사람을 치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간까지 한게 3년? 강간죄만 해도 최소 징역 3년 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을 제가 모두 알순 없죠, 하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흉악범죄에 대한 판결이 모두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에, ~가 ~년만에 나와서 또다시 똑같은 수법으로 구속. 이런 뉴스를 많이 봐와서 그런겁니다.
06/01/14 00:20
인권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도 애초부터 생겨난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것인 만큼 많은 모순이 있을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은 너무나도 인권이라는 이름 하나로 절대적인 가치를 만들어서 관여하지 말아야 할곳까지 속속들이 관여하고 있어서 문제죠. 정작 관심을 가져야할, 학생의 인권, 여성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는 나서지도 않다가, 누굴 어떻게 처벌한다, 혹은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덤비는 살인범을 실탄으로 쏴서 죽였다 등의, 정당한 일에다가도 딴지를 걸고, "살인범 인권은 뭐냐?" 라고 말할때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 이 뭔지 궁금하다는 거죠. 한쪽 면만 보고,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은 몰지각하고, 무식한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때문에 제가 인권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일반인에겐 너무나도 무거운 3년이지만, 비 윤리적이고 잔인무도한 범죄자에게 3년이 과연 무거운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것 뿐입니다. 저는 인권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고, 인권을 없애도 된다는 말을 한적은 없습니다.
06/01/14 02:29
NalraS2// 흉기를 들고 덤비는 살인범을 실탄으로 죽였다고 누가 딴지를 걸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관직무규정에 따라서 했다면 아무도 시비 안 겁니다. 규정을 준수 안했으니가 문제 삼는거죠.
애기하는 인권단체들이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런 인권단체가 여성,장애인등의 인권에 대해서 가만있었다는 것도 조사해보셨는지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를 헷갈린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시고요. 만약 그렇더라도 그 단체들이 모든일에 나서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님이 직접 나서서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인권문제들의 대다수가 이미 법학에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문제제기한 것들을 인용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인권단체들이 학자도 아니고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학자들이 애기한 것들 중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것들을 받아주기를 청구하는 것 뿐이지요. 인권의 모순과 제도의 모순을 헷갈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과실치상에 강간죄면 경합범으로 장기에 1.5배까지 처벌할 수 있으니 댜략 18년정도까지 구형이 가능하겠군요(과실치상 형량이 가물가물해서). 이 정도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해주는 법에 불만이 있는겁니까? 구형이 3년이 떨어진 것을 보면 결론은 두가지죠. 신문기사에서 사라진 사실관계가 있다던지, 유전무죄무전유죄였던지요. 3년을 때릴 사실 관계가 있는 경우면 판결에 불만이 없을것이고, 후자인 경우라면 이건 법과 인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재판관이 썩었다는 것 뿐이죠. 그럼 재판관이 썩었다는 비난을 해야죠(사실관계를 확인한후에). 법과 인권이라는 어느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군요.
06/01/14 09:49
NalraS2/ 제가 쓴 리플은 깨끗하게 무시하신 듯하군요...ㅠㅠ 아쉽습니다. 깊게 생각하려는 의도가 너무 없으신게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귀하의 논조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분은 안계시니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형량 적다는데 대다수 동의하고요. 문제는 인권인데, 한국이 피해자 인권이 무시되고 피의자 인권이 존중되요? 피의자의 무슨 인권이 그렇게 존중됐는데요? 사실 피의자 인권이야말로 엄청 존중되지 않던 국가 대한민국...죄 지었다는 꼬투리만 잡히면 개패듯이 패던 대한민국.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하고 주리난장을 틀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고, 유전무죄 유전무죄로 3년 살 죄로 10년도 살고 나오고. 이게 피의자 인권이 없을때 생기는 일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폭력과 강간, 뇌물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갈까요? 군사정권이 문민정부로 바뀐 후에야 조금씩 달라진겁니다. 피의자 인권도 투쟁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입니다. 그럼 피해자 인권은? 이건 이미 피해를 당했으니 국가에서 인권을 '회복'시켜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간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일반 국민들이야 말로 인권침해범으로 죄다 고소당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저는 솔직히 말해 그런 놈들이야 말로 죽일 놈이라 생각합니다. 뒤에서 강간당한 사람 손가락질하는 견자들이요. '범죄자의 인권'만 왜 특별히 쌍지팡이 짚고 나서느냐, 그들이야 말로 가장 인권이 침해당하기 쉬운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귀하 같은 분들이 달려들어 물어뜯고 상처입히기 가장 좋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을 몇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그 범죄자의 인권을 말살시켜봅시다. 그럼 그보다 조금 덜한 죄를 지은 자는요? 인권을 약간 남기고 말살...조금 덜한 죄를 지은 자는? 쬐끔 더 남기고 말살...결국엔 '모든 이의 인권'이 설 자리를 잃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독재정부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때 인권이 있었습니까? 피의자의 인권만 없었던게 아니라 모든 인권이 경시되었죠. 사실 아직 그런 풍조가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실 민주주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나라 전체가요. 범죄자라는 가장 경멸받아 마땅할 (일반적인 시각에서) 사람의 인권조차 보장해주지 않으면 인권이라는 개념은 전반적으로 상실됩니다. '명분'을 잃는단 말입니다.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니 하는 소리가 나온 이유를, '깊이' 들어가면 아시게 됩니다. '인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가' 라던가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모두에게 있거나, 모두에게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인권이 없는 세계에서는 힘있는 자만이 인간이지요. 그것을 야만세계라고 하고요. '착한 사람'의 인권만 보장해주는 세계? 그딴건 없습니다. 그건 환상이에요. 가능하다면 좋겠죠. 저 역시 그런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인권이 있는 세계'와 '인권이 없는 세계' 뿐입니다. 뭐 바로 위에는 좀 극단적인 얘기였지만,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의 '음주운전자 척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인간대접할 필요없다'고 하셨죠? 저는 음주운전자들이야 말로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한잔 안마시고, 마셨으면 운전 안하면 그 뿐입니다. 가장 예방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절도나 소매치기하고도 비교 안됩니다. 그런데 쉽게 저지르고, 사람을 죽입니다. 피해자 인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 남아있습니까? 벌써 죽어버렸는데. 그런 사람에게 희생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자들은 전부 사형당해 마땅한 존재라고들 생각할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6/01/14 09:50
...방금 생각난건데,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 자체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녁쯤 한번 글을 써봐야겠습니다.
06/01/14 10:22
결론은 인권 재체의 의미를 두고 생겨난 문제 같군요.
이런말 해서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일본 미국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는데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피의자에게도 인권은 있다는 판단하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범죄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냐... 그 인권의 수위를 조절하는게 가장 힘든 문제 같군요.
06/01/14 15:24
Hendreic// 결국 흥분하시는군요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자주들은말은 "흥분한사람과 같이 언쟁하지 말자" 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하고 싶은것은 법은 사람이 만드는것이고 사람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법이 좌지우지 될필요는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는겁니다.
06/01/14 15:27
그리고 신상공개가 왜 형벌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강간범이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하는것은 다른 방면으로 또 무거운 과중 처벌을 하는겁니다. 외국에서도 그런 경우는 많구요. 미국은 뭐 인권을 무시하기때문에 신상공개를 하나요? 왜 우리나라만 꼭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그런 조항 추가를 막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세츠나님처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피의자를 오래 가둘수록 사실 피해자가 보복을 받을 염려도 줄어들죠. 피의자가 빨리 출소를 나와서 피해자에게 보복하는경우도 심심치않게 일어나는데 이게 줄어들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피의자가 오랜 형벌을 받는만큼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그것으로 심리적 보상을 받을수있단 말입니다.
06/01/14 16:15
1.헌법재판소에 판결에 의하면 아마 5명이 신상공개가 형벌로 봤고 4명이 형벌로 아닌걸로 봐서 합헌이 나왔죠. 저도 형벌로 봅니다.. 어쨌든 위헌은 6명이 되어야 나니가요 다수의 의견과 달리 합헌이 났습니다. 신상공개가 형벌이라면 형벌은 사법부에서만 부과가 가능한겁니다. 근데 신상공개는 행정부가 한거죠. 일단 권한이 없는 데서 형벌을 부과한게 문제가 되는거고, 현재 우리 형법에 신상공개형이 규정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겁니다. 권력분립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라고 봐야죠. 이게 신상공개제가 비판받는 가장 큰 점이죠.
신상공개형을 우리의 형벌에 규정하고 사법부가 재판할때 같이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물론 공익과 사익의 비교는 해야겠지만 일부 흉악범죄에서는 가능합니다.
06/01/14 22:58
불륜대사// 경찰관이 칼들고 덤비는 살인범 죽였다고, 살인범 가족과 인권단체에서 경찰관 해임하라고 난리친적 있습니다만... 뉴스 안보셨는지?
저는 재판관 뿐만이 아니라, 적당한 형을 줘도, 너무 중형이네 어쩌네 하면서 밀고 들어오는 인권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단체가 학자들이 인정한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리입니까? 우리나라 인권단체는 특히 오바가 심하죠.
06/01/14 23:04
세츠나//인권을 부정한 적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_-; 무조건 인권의 적용 대상이나 정의에 의문을 가진다고 해서 인권을 부정하는 겁니까?
예전처럼 고문해서 강제 자백에, 너무나 강한 처벌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군사정권의 법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판결을 바라는 겁니다. 저는 피의자 인권을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평범한 인간 '이상' 으로 귀빈대접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 가까이만 가도 경찰들이 발길질을 해대고, 철저한 신변보장에 특별사면이니, 가석방이니.... 다른나라 같았으면 10년 살것도, 우리나라에선 고작 2~3년 살까말까.. 제가 법에 대해 아직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못했고, 인권에 대해 깊게 공부하지도 않아서 많이 말이 이상할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말이 안되는 판결이 어이가 없고, 그렇게 인권단체들이 외쳐대던 인권유린, 인권침해의 범위가 궁금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엔 사람을 향해 죽일듯이 죽창과 화염병을 들고 달려드는 시위대를 방패로 진압했다고, '폭력경찰' 이라고 욕을 했었죠. 인권을 적용하는건 좋은데,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를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06/01/15 05:14
1.인권단체에서 그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규정을 지켰는데 그랬단 말 입니까? 직무집행규정 위반했다고 그런거죠. 직무집행규정위반여부가 핵심인거지. 단순히 총을 쐈다고 따진게 아닙니다. 경찰관이 규정을 어기고 총을 발사했으면 따지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2.시위대가 불법으로 폭력시위한다고 경찰관이 폭력을 막는게 정당화 되는게 아니죠. 분명 공권력은 수비적으로 행동해야죠. 전경들도 시위 진압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요. 그 규정에 따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시위중에 흥분하면 규정들을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폭력경찰 되는겁니다. 불법시위하는 사람들은 차후에 영장발부받아서 사법처리하면 됩니다. 정당한 절차를 두고 공격적으로 진압하면 정당화 될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규정이 문제가 있어서 전경들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위쪽에 대고 규정을 바꿔달라고 해야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항의시위를 하던지 해야죠. 자신들이 군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일반인처럼 상대방이 나한테 덤빈다고 같이 덤비면 곤란하죠. 3.다른나라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중에서 어디가 그렇게 우리보다 강하게 처벌하는지요? 미국에서는 피의자가 3심중에서 한번만 무죄판결나면 검사가 더이상 다투지를 못합니다. 1심에서 무죄 한번 나면 대법원 구경도 못해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판결에 불만 있으면 검사가 대법원까지도 갈수가 있죠. 미국에서는 판사 한번만 속이면 무죄인거죠. 게다가 피의자 수사도 훨씬 엄격합니다. 뱃속에 집어 넣은것 구토제 먹으라고해서 토해내서 증거 잡으면 증거도 인정안해줍니다. 양심의 충격이라나 어쩌고 하면서요. 미국에서 형이 길게 나오는 것은 합산형 주의기 때문이죠. 10년짜리 죄 두번 저지르면 20년까지 때릴 수 있는 형태이고 우리는 1.5배로 가중하는 형태로 규정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줄수있는 형은 25년이고 이거 넘어갈것 같으면 영원히 감방행이죠. 무기징역. 4.사면이 넘쳐나는 것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사면권 남용하는 것이죠. 사면권 남용한다는 것은 법조계, 시민단체 다 불만이 많죠. 사면권제한시켜야 한다고 말이죠. 가석방은 그냥 아무도 해주는게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 해주는 거죠. 5.형법에서의 인권이 문제되는것은 대부분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이죠. 형량의 문제는 인권과 관계가 거의 없어요. 가석방,집행유예,선고유예 이런것도 인권과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곧 사회로 되돌아갈 사람들이 향후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적인거죠. 6.그리고 피의자는 범죄인이 아닙니다. 피의자 상태는 무죄인 상태죠. 그러니 보호해주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범죄자지 피의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무죄인겁니다. 단지 수사를 위해서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수사와 무관하게 권리를 제한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7.제가 알기로는 시만단체와 학계는 약한 형은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덕분에 특수강간죄같은게 생겼죠(이른바 윤간같은것 특별히 가중처벌하는거죠). 형이 중하게 내렸다고 가볍게 처벌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법률들 말고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위헌여부가 오락가락하는 법률(국가보안법)이나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처벌할때는 약하게 처벌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애기겠죠. 시만단체가 들어나서 형을 줄여달라고 한거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는거죠. 젤 유명한 것이 아버지의 유년시절부터의 상습적 성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남자친구랑 같이 아버지 살해한 사건이죠(아버지가 검찰에 다니고 있고 자신이 검찰고위직이라서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 겁을 줬었죠). 이런 경우 살인죄로 처벌되니가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난거죠. 물론 살인죄로 처벌되었죠. 9.추상적으로 인권단체가 어떻다고 애기할게 아니라 애길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애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단지 법관의 구형량 자체에 불만인 것 같은데, 법도 잘 모르는 기자들이 언듯봐서 뭔가 기사될듯 하면 대충 쓰는 기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최근에 친일파 땅찾기 패소한 소송 있었죠.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판결입니다. 취득시효완성으로 패소한거지 친일파땅이라서 패소한게 아니죠. 정당한 보통 땅 주인도 취득시효 완성되면 패소하는 겁니다. 근데 친일파 땅찾기가 패소한게 사람들을 자극할 것같으니, 친일파땅찾기라서 패소한듯하게 기사를 흘렸죠. 인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법학 공부를 해보시던지요. 줄기세포를 애기하려고 해도 줄기세포가 뭔지는 대충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서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면 이상한것 많습니다. 정신병자가 사람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라 무죄입니다. 아마 피해자측에서는 절대 이해못할 판결일겁니다. 그래도 법학에서는 무죄입니다. 실제 판결도 무죄로 났고요.
06/01/15 12:51
불륜대사//1.분명히 정당방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인경찰이라고 누명쓰고 욕 먹었습니다.
2.시위대가 불법으로 폭력시위한다고 경찰이 폭력진압 하는건 법적으로 정당한 겁니다. 나중에는 총들고 반란 일으켜도 방패들고 막으라고 하실래요?^^ 3.미국이요? 우리나라도 3심에서 무죄판결 나면 다투지 못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 미성년자에 대한 성 범죄자들은 징역 10년 이상 때립니다. 우리나라? 2년? 얼마전엔 미성년자 납치해놓고 10일동안 감금시킨 상태로 강간한 인간 쓰레기한테 8년형 선고했다고 엄청난 '중형' 이라더군요 ^^ 아마 유럽 국가 같았으면 징역 120년은 선고했을듯? 4.그래서 저는 행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겁니다. 5.그런데 저는 왜 형량에 대해서 인권단체들이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깨끗한 수사과정에, 법에 의해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처벌이다, 범죄자는 인권도 없느냐? 라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딴지를 거는지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6.저는 왜 판결을 내린 뒤에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피의자가 아닌 이미 범죄자로 인정된 상태인데도요. 7.약한 형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주로 인터넷 여론이죠. 그리고 저는 모든 잘못을 시민단체로 돌리진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썩어빠지고, 배부른 판사들의 세상 모르는 판결이 문제가 되는거고, 어떻게 결론이 나도, 약하면 약하다 강하면 강하다 하면서 들고일어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는겁니다. 물론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강하면 안되겠죠. 두 세력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야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겠지만, 넘어서 안될 영역까지 너무 침범하는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9.맨 마지막에 예로 든 정신병자가 사람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라 무죄라는건 어디서 본겁니까? 무죄가 아니라 정신병자임을 감안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거의 반 평생을 보내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성 범죄자 전자팔찌 착용에 대해서도 인권단체가 인권침해라고 들고 일어났죠. 그건 님께서 말씀하신, 무죄 상태의 피의자가 아닌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들고 일어났죠. 그리고 얼마전에 서울에 Cctv를 설치한다는 법안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라며 들고 일어났죠. 하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괜찮았고요. 정작 Cctv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왜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가 웃긴다는 겁니다.
06/01/15 16:25
NalraS2//
1.정당방위는 아무렇게나 되는 겁니까? 경찰관이 총으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최대한 생명과 상관없는 쪽으로 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럴여유조차 없는 상황이 아니면요. 안그러면 법위반입니다.만약 그랫다면 법위반했는데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실제로 병원복도에서 칼 든 범인한테 코너로 몰린상태에서도 다리를 안 쏘았다고 살인죄로 판결이 난 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정당방위인지는 위에를 지켰는가의 문제이고 안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측에서는 충분히 항의하고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의혹이 있으면 주장할 수 있는거죠. 실제 그러했는지는 조사해보면 되는 거죠. 법을 안지켰다는 의심이 들때 주장도 못하나요? 2.총들고 내란 일으켰더니 머리위에 핵폭탄 떨어뜨린거랑 비교를 해야지요. 법적으로 정당한 범위는 이미 폭력진압이 아닙니다. 몽둥이로 막지말고 방패로 막는 것이 정당한겁니다. 그걸로는 도무지 혼란을 수습할 수 없을때나 다른 수단들이 고려되는겁니다. 전경들은 개인으로 존재한게 아니라 국가의 일기관으로 시위현장에 존재하는 겁니다. 국가는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존재가 아니라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시위대들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방어는 방어가능한 수단중에서 가장 경미한 수단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37조2항 위반입니다. 3.3심제와 3심을 헷갈리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무죄-유죄면 처벌받지요. 미국은 무죄 - 유죄-유죄, 유죄-무죄-유죄도 처벌안 받습니다. 한번 무죄 떨어지면 더 다툴수가 없게 되거든요. 한국은 다툴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미국이 훨씬 범죄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애기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독일법을 계승했고요. 대다수 유럽국가의 대륙법계라서 독일법과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되어잇습니다. 120년을 선고햇을듯은 개인적 바램이겠죠. 병과형을 채택하지 않는 나라는 120년 따위는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제도가 다른 것을 같이 비교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8년형이 중형인것은 맞죠. 범죄에 비해서 중한형은 아닐지라도 말 그대로 8년형이면 무거운 형 맞습니다. 5.6 도대체 어디서 그런것을 봤는지 궁금하군요. 관련기사들이나 좀 가져다 줘 보세요. 인권단체가 젤 많이 항의하는 것이 수사과정입니다. 관련기사를 오독한 게 아닌가 쉽군요. 7.인터넷에서 무조건 주장하는 것 말고 제대로 된 주장으로 형량 강화를 논한 것은 시만단체가 훨씬 많을 겁니다. 조금 큰 시만단체면 변호사등도 참여되어 있고요. 검사 판사들이 썩었을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범죄자들만 매일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죄바닥에서는 우리보다 몇배는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뒷부분 글은 무슨 애기를 하려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9.살인죄가 아니라 무죄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공부하는 사람은 다 아는 기본적인 판례죠. 구성요건-위법성-책임 3개가 다 구비되어야 유죄인데 책임이 없어서 무죄입니다.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은 치료감호이지 형벌이 아니에요. 치료되면 다시 나오는거에요. 치료감호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내는게 아니라 사회에 위험하니가 치료시키러 보내는겁니다. 무죄라도 치료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들면 치료감호시키러 보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10.전자팔찌는 입법화가 되지도 않은겁니다. 찬반양론이 오갈 수 있는거죠. 전자팔찌가 사회 복귀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대하는 거고, 구체적 개인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면 찬성하는겁니다. 그런건 들고 일어난게 아니라 입장을 표명한겁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모여서 입장을 표명하세요.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고 어느쪽을 중시하는지는 개개인이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정부는 하는 조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것이고 그 목적은 보통 공익적 목적이죠. 그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게 장점이죠. 하지만 목적달성에 관심있는 정부들은 종종 단점들을 간과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것들은 시민단체나 학계 이런데서 지적하고 문제제기 해야 할 점이죠. 즉 단점을 주로 지적하게 되어있는거죠. 그러다 보니 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의견이 나올수 밖에요. 반대로 정부가 어떤일의 단점만 내세워서 일을 안하려고 하면 거꾸로 장점을 내세우면서 하라고 하는 시민단체들이 주류가 되겠죠. 이런 와중에 토론이 되고 절충적지점에서 사태가 해결되는거죠. 전형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불만인지 모르겠군요. 전자팔찌 찬성하는 분들도 모아서 정부의 정책을 밀고나가야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건 입법정책에 대한 토론이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주장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토론은 합헌적 범위내에서의 토론이어야겠죠. 위헌범위가 되면 뭐라고 토론해봤자 위헌이면 의미가 없으니가요. 11.CCTV 저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생활침해가 누가 생각해야 되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생활침해이면 침해인거죠. 우리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한은 필요최소한이죠. 덕분에 cctv 운영에 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표명들이 있었기때문에 cctv의 악용가능성을 최소한 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온거죠. 그런일 없었으면 범죄예방이라고 cctv의 긍정적 면만을 늘어놓고 단점들을 악용하는 일이 빈번했겠죠. 시민단체 사람들도 그냥 우리처럼 사는 시민들이에요. 그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시민들이 생각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지는 몰라도 일부의 사람들이 사생활침해라고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사실 사생활침해인지 여부인지 생각할틈도 없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죠. 헌법적 문제인데, 헌법을 어느정도 알아야 판단도 가능한데, 대부분은 아 정부가 범죄예방에서 하는구나 그럼 좋은 일이지. 이걸로 끝이었을거 아닙니까.
06/01/15 23:16
불륜대사//1.그래서 그 판결이 웃기다고 한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장난감 총만 들이밀어도, 경찰이 진짜 총으로 의심될때는 총으로 쏴서 죽여도 죄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경찰들은 칼맞아도 안 죽나요? 생명과 지장 없는 쪽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리쪽이나 팔쪽을 쏘겠습니까?
2.총들고 내란 일으켰는데 머리위에 핵폭탄? 지나치게 오바하시네요. 총기 소지가 금지되 있어서 그렇지, 화염병에 쇠파이프, 죽창 정도면 엄연히 살상 무기입니다. 그걸 들고 공권력에 대항하는데, 방패로 몇방 찍었다고 폭력경찰이요? 우리나라 법이 진리입니까? 왜 우리나라 법으로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헌법37조2항? 저는 그런 우리나라 법이 맘에 안들어서 글을 쓴겁니다.^^ 3.8년이 무거운 형? 빵을 훔쳤을때 8년은 무겁겠지만 사람을 죽였을때 8년은 가벼운 형이죠. 기준도 없이, 중형이라고 하는건 억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향으로 독일법을 계승하긴 했지만, 현재는 독일법보단, 형사법이나 상법에는 영미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죄 떨어지면 더이상 다툴수 없는게 미국이라서 미국이 범죄자에게 '유리' 하다구요? 하지만 미국은 한번 '유죄' 떨어지면 다툴수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1심,2심에서 사형 선고되도, 3심에서 무죄면 끝입니다. 5.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7.뒷부분에 쓴 글은, 시민단체 의견만 들어주면 법의 권위가 낮아지고, 법의 권위만 한없이 높아지면, 반대로 진짜 인권침해가 일어날수도 있으니, 두 세력이 서로 견제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 지는것 같다는 말입니다. 매일 범죄자만 상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옳은 판결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9.정신병자 아닌 사람도 미친척 하고, 과거 정신병 경력만 있으면 무죄로 빠질수 있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겁니다-_- 10.물론 전자팔찌를 찬성하는게 여론에서는 더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가 반대하는데 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는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서 더 인권에 관해서는 오바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네요. 11.일부의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면 침해이니깐 제도화 해서 안되나요? Cctv는 범죄가 일어날 만한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개인의 집이나, 개인 공간에 설치하는게 아니죠. Cctv설치 해서, 수십명의 사람을 살려내고,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게, 사생활 침해니 어쩌니 논란에 휩싸여서 묻혀버리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인권단체 입니까?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 했을때는 밤에 불안하니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인권단체의 말때문에 몇번이나 다시 번복되기도 했죠. 오늘도, 시위진압 전경에게 명찰을 달자는 법이 통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여론에서는 90% 이상이 반대했지만 시위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시민단체가 넣은 입김때문에 결국엔 실현되고 말았죠. 왜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민의 의견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대변해 주는게 시민단체 아닙니까? 제가 법을 안배워서 정말 글이 논리도 안맞고, 약간 무지하게 보입니다-_-; 제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06/01/15 23:18
그냥 하고싶었던 말은, "사람을 치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간까지 한 사람에게 고작 징역 3년을 선고하는게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3년을 선고했는지 모르겠다" 였습니다.
이게 더 확대되서, 범죄자 인권, 시민단체 처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온것 같네요...
06/01/16 00:23
NalraS2//
설명하기도 피곤하군요. 몇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님께서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니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서 법학적 토대위에서 주장을 새로 구성하시던지 하시고요. 1.대한민국도 총으로 오인해서 총으로 쏘면 무죄입니다(대법원판례도 있습니다).. 칼과 총이 나온것은 칼과 총이 붙으면 총이 유리하니까 그런거죠. 물론 총으로도 심장등을 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칼이라도 무죄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그런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칼든 범인이 1,2미터 내외로 접근할동안 뭘 한건가요? 10미터 밖에 있는 범죄자가 칼 들고 달려오면 다리를 쏘는게 정상이죠. 총든 경찰관은 전문가입니다 이런일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고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2. 우리나라 법이 맘에 안 드는 것까지는 할수 없지만 헌법37조2항의 어느나라 법에나 비슷한 내용의 규정이 있는겁니다.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아닌 곳으로 가면 저런 법 없는데서 살수가 있을겁니다. 저 규정이 없다면 법치국가나 적법절차의 핵심알맹이가 빠진 법인데, 저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3.현재도 독일법이 주입니다. 영미법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학교수들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는거죠. 상법이나 형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4.유기징역이 1월부터 15년까지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범죄가 사소한 범죄들이고 보면 징역 8년이면 저 범위에서는 중한 범위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중형입니다(범죄와 무관하게 형 자체가 말입니다). 위에같은 말이 나올까봐 앞에서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못 이해하셧군요. 5.미국은 한번 유죄 떨어지면 다툴수 있고, 무죄 떨어지면 다툴수가 없는거죠. 절대적으로 범죄자가 유리하고 검사가 불리한거죠. 검사는 변호인과 세번싸워서 3대0으로 이기기 전에는 진다는 겁니다. 법학공부하면 인권단체와 학자들의 비판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배웁니다. 공부해보시면 수사과정에 가장 집중되고있는 것 알수가 있을겁니다. 인권유린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정이거든요. 6.정신병자라는 것 법관에게 확신시키면 무죄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검진받고, 구체적 행동정황등으로 확신시키면 됩니다. 속이면 무죄 받습니다. 하지만 속이기 쉽지 않을겁니다. 심신미약은 안되고 심신상실상태에 이르렀다는것을 증명해야 할겁니다. 저걸 속이느니 범죄를 안 저질렀다고 속이는게 훨씬 성공률이 높을겁니다. 새벽에 산에서 기도하다가 목사를 죽여야 천당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서 목사님 죽인 사람은 범행상황과 시간도 정확히 기억했음에도 심신상실이라고 봐서 무죄 받았습니다. 물론 정신병원으로 갔겠지요. 8.대한민국 여전히 인권후진국입니다. 앞으로 갈길이 멉니다. 미국판결들 보면 저도 저게 무슨 인권침해냐 싶은것도 인권침해라고 합니다. 이건 문화적 차이인것 같습니다. 저도 독재시절에 어린시절보내서 인권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시만단체는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것은 고전적인 순수대표제일때의 국회의원들 뿐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가만 있다고 떠멱어주지 않습니다. 주장을 해야지요. 지금의 시민단체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 모아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주장하면 됩니다. 시만단체가 무슨 절대선도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 뿐입니다. 정부와 달리 정책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권리를 챙기는게 아니라 행동하는 자만이 권리를 챙기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죠.
06/01/16 00:25
사람을 치어놓고 강간까지 한것이 그 사건의 다인지는 알수가 없죠. 신문기사의 다일 뿐이고 판결 원문은 훨씬 길고, 수사기록은 그것의 몇배입니다. 사실관계가 저것뿐이었다면 법관이 판결제대로 못한 것이죠. 사실관계를 확신할 수 없어서 옳다 그르다 애기는 못하겠군요. 사실 관계 뒤지기도 귀찮고, 모든 판례가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요.
06/01/17 21:29
불륜대사// 네... 잘 알겠습니다. 기사 내용이 부풀려진것도 많고, 삭제된 내용도 많아서 아직 모든걸 알수가 없겠지만, 뭐 사실이 저거라면 법관이 판결 제대로 못한거라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 판결이 많은게 아쉽네요... 그럼 부족한 저와 토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06/01/18 12:05
합헌론과 위헌론이 부딪치는 최전선중에 하나니까요. 학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고 각나라의 입법례도 갈리고, 점점 위헌론쪽이 강해지고 폐지하는 나라들이 느는 경향인것 같습니다만. 그 접점이 사형만 구형해놓고 집행을 안하는 거죠. 사형집행이야 행정부 몫이니. 조만만 10년간 사형집행이 없게 되어서 우리도 잠재적사형폐지국(?) 그 비슷한 것 될 것 같습니다. 범죄자라도 전기의자 스위치 누르는 사람 맘이 편하겠습니까? 사형시키나 안 시키나 밥값 몇푼 더 드는건데. 위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항의를 막는데도 효과적이죠.
유엔인권보고서에서는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범죄를 막는데 더 유용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나라 헌재는 그럼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증거도 없다고 하고 있죠. 헌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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