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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1/07 14:13:26 |
Name |
김창훈 |
Subject |
산재보험 경험담입니다. |
4대 보험 이야기가 나와서, 제 경험을 써보려고 합니다. 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
험) 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앞니 하나가 신경이 죽었
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로 신경을 걷어내고(이미 죽은 신경이라 통증은 없었음) 이빨을
갈고, 보철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방치하면 그 이빨이 약해서 부서져 버리고 더 큰 돈
이 (임플란트...2-3백)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주유소에서는 소장님이
어지간한 거는 치료비를 대주신 적도 있었지만 (알바가 아닌 직원이 다쳤을 때) 이번에는
총 40-50만원이 들어가는 치료라서 소장님이 대주시기가 어려웠죠. 결국 산재보험으로 해
주셨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전 총 치료비의 66% 정도를 혜택 받았고, 33% 정도는 제가 부담했습
니다. 60만원 중에서 40은 산재보험으로 20은 제가 부담. 처음에는 소장님 말씀이 제가 치
료비 대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아마 소장님도 자세한 경우의 수 까지는 잘 모르시고 계
서서 그런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아 보상은 통장으로 옵니다. 자기 계좌번호를 초기 서류
에 적어야 함.
그럼 이 60만원 중 20을 제가 부담한 이유는? 60중에서 보철비용은 40만원 이었습니다.
앞니라 미관을 위해서 ‘사기’라는 물질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만원을 지불한 영수증
을 갖고 산재처리하는 창구로 가서 보상신청을 했습니다. 보상이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제
가 산재공단남부지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분 대답이 보철의 경우에는 재료값은 지원하
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되는 돈은 20만원 정도가 될 거다. 흠...전 이 부분에서 실망
을 했죠. 20만원이라...암튼 별 질문을 안 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뭐 물어봤자 규정대로
하는 거라고 할 테니...이 부분, 즉 보상의 구체적인 경우의 수 를 정하는 게 법에 있는지,
명령에 있는지, 공단 내부 규칙에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그걸 한번 들여다 보고 싶더군
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을지, 아니면 전부다 100% 미만인
지...
자 40만원은 넘어가고..나머지 20만원은? 이건 종합병원 한번 가면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의료수가’입니다. 보철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어려 번을 다녀야 해서요. 한번에 3만2
천원인가를 지불합니다. 처음엔 그건 제가 지불했었는데, 나중에 창구 직원이 산재시면 이
거 산재공단에서 지불하는 거라 안내셔도 된다고...지금까지 지급하신 거는 영수증을 가지
고 지급신청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헐. 이거 몰랐으면 돈 더 나갈 뻔했습니다. ㅡㅡ; 그분
이 고맙더군요. 암튼 영수증 없어진거는 보상못받었고...이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결국 보상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20만원 못 받은 것은 ‘법대로’하자면 주유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 당시
그런 줄도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과연 청구를 했을까...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흠... 그만둘 각오하고 청구 하거나 , 그냥 넘어가거나 둘 중 하나.
자자...경험은 여기까지구요. 중요한 절차나 참고사항을...
산재보험 가입은 강제적인 것이고, 사업주가 가입 안했다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
다.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모두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거의 다죠..
사고가 나서 산재를 신청하면 해당기업의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비로 부
담하죠. 보험료는 매달 내는 거니까.
산재는 개인병원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종합병원에서 취급합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산재
담당 창구가 있으니 찾아가셔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내시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류 중에
서 사고경위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여야 합니다. 산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산재 적용기간 이라는 게 있습니다. 1.1-1.15일까지라고 치면. 이 기간 안에 치료받은 거
만 산재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내에 치료가 안 될 거 같으면 연장신청을 해야합니
다. 연장신청은 아까 창구에서..
치료비는 일단 산재적용기간 중 ‘의료수가’는 접수하실 때 산재적용기간 중이라고 하시
면 안내도 될 겁니다. 아니면 그 창구직원이 알아서 말씀을 하시던가...
그리고 치료비 중 추가 치료비 (의료수가 이외의 것) 는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산재창구
에서 보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문제인데...몇 프로 보상을 받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 듯 합니다. 제 경우는 이 부분이 50%였음.
보상 신청하면 나중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건 전화해보세요. 관할 산재공단으
로. 제 관할은 남부지원..(동부 서부 중부 북부 이렇게 있는 듯?)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적어보았습니다. 산재를 안 겪어 보신 분들은 막
상 혼자 하려면 막막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헤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전 혼자 마무리
했습니다. 이걸 대신 해주는 직업이 ‘노무사’입니다. 소송대리 비슷한 거라고 해야 하나?
참고로 노무사는 최근에 뜨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노사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직업입니
다. 산재업무도 노무사의 업무 중 하나죠.
아 그리고 국민연금 ㅡㅡ 이거 주유소 알바한테도 걷습니다. 짜증이 확...요건은 20세 이
상일 것, 3 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65세(맞나?;;) 미만일 것, 다른 연금 보험 대상자가 아
닐것, 등등...암튼 요건을 갖추면 이것도 강제로 가입됩니다. 전 어느 날 총무님이 불러서
가보니 통지서 왈: “축하합니다. 국민연금......”, 저: “아 ㅡㅡ ㅆㅂ;;; 축하는 개뿔..” 벼룩
의 간을 빼먹지...
제가 다녔던 주유소가 회사직영 주유소라 근로 관계가 다 노출이 되거든요..개인 사업장
이면 사업주가 숨길 여지가 있지만...회사 주유소는 그게 안 되죠. 암튼 짜증남...혜택인지
삥뜯는 건지..전 제가 이 연금을 받을 확률보다 ,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제가 그전에 죽거
나 연금 돈 덩어리가 파산 나거나 현저히 줄거나 이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에...
나중에 알바 그만두니까 공단에서 전화오데요...지역으로 가입되었으니 소득신고하라
고 ......미친...대학생이고 알바도 안하고 있건만 무슨 소득신고. ㅆㅂ! 내년에 군대간다
나 소득 없다 하니까 신고 유예를 해준다고 하더군요....하던지 말던지..아 혈압이 ....
음...예전 생각하니까...혈압도 좀 오르고..암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으로
족한 좋은 경험...또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음...이런 제도는 모르면 모를 수록 손해라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큰 사고 나거나 하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나을 거라고 생
각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이런 절차가 번거롭겠지만 한번 하고 나면 다 별것도 아닙니
다. 뭐 실업 수당이든 뭐든...다 요건이 있고, 절차가 있을 것이니..뭐든지 처음이 힘든거
죠.. 틀린거 있으면 지적하시구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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