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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6 21:42
1년 6개월 이상 근무, 6개월이상 보험납입의 자격이 주어지며 자발적 실업인 경우엔 혜택이 없는 줄 압니다....
자세한건 ↓
06/01/06 21:46
짧은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사일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음...월급의 70%가 아니라 기본급의 50%선으로 알고 있구요.
뭐..사실 그만두실때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했다...는 식으로 신고하면 혜택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총무과분과 이야기를 잘하시면...) 다만...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는 도중에는 아르바이트등의 취업을 하시면 안됩니다. 구직등록도 하셔야하구요. 즉...직업을 구하는 중!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1년간...이 아니라 6개월로 알고있습니다만..... 아! 실업급여해당자여도 그게 바로 나오는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정확한것은 고용보험공단이나 지식인을 이용하세요~
06/01/06 21:51
그만 두신 회사 총무과 분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퇴직 처리를 해줄수 있는지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6개월 이상 일하셨으면 급여 받을 조건은 되구요. 실업급여가 1년씩 나온다는 말은 못들어봤는데,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아주 자세히 가르쳐준답니다. 제가 약 2년전에 받아 본적이 있어서..^^;
06/01/06 22:0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퇴직 처리를 해달라는 말
--> 요거 절대 안해줍니다. 정리해고를 했다고 하면, 바로 노동부에서 정리해고를 한 이유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되죠. "특별한 이유없이 정리해고를 했다" 거나,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정리해고를 했다" ...머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재정불량 회사로 등록되어 채권단등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하여 죽어도 회사는 이런 요구를 안들어 줍니다.
06/01/06 22:08
실업급여 유지하기도 쉬운게 아닙니다. 실업중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회사면접보고 확인서를 받아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 2주마다 하나씩 제출해야 됐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복학했는데 실업급여 한번 받아보려다가 저것때문에 귀찮아서 관뒀습니다.
06/01/06 22:25
역시 그렇군요.하긴 그렇게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대학교다니며 휴학하고 6개월만 일하려는 학생들만해도 몇 십만은 되겠죠.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06/01/06 22:44
그렇지만 생각보다 받기가 어렵진 않던데요.. 저두 이직이 잦은 쪽의 일이라 그만두고 잠깐씩 쉴때가 있었는데 회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회사측에서 그냥 해고형식으로 처리해주기도 하더군요. 2주마다 제출하는 서류도 그리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면접확인서 정도면 됩니다. 2주에 한번이면 한달에 두번인데 그걸로 몇십만원이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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