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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11/29 20:33:49
Name Planner
Subject 수능을 친 고3의 입장에서...
전 올해 수능을 친 고3학생입니다.

고3입장에서 제가 글을 쓸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정말 기가막힙니다.
분명히 언론에서 그랬고 학교에서도 공문으로 이번 시험에는 MP3 , 휴대폰 반입금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느니 이런소리로 억울하다고 합니다.
다른사람들은 MP3를 안갖고왔는데 자기만 갖고와서 영어듣기를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MP3를 듣는 재수생을보고 신고할려다가 참았습니다.
오해받을짓을 왜 하는겁니까?
작년에 휴대폰 부정행위가 심했기때문에 올해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너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휴대폰, MP3 갖고온 사람들중에 자신이 고의로 갖고온것이라고 말하는사람이 어디있을까요?

전 이번에 법개정을 한다는것에 대해 정말 반대합니다.

MP3 , 휴대폰을 갖고왔으면 그에따른 책임은 자기가 지는것입니다.
그래놓곤 딴소리를 한다는것은 심한 헛소리이죠...

누리꾼들이 너무 정에 이끌리는것같습니다.
수능은 어느시험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에 이끌려 판단을 흐리게한다는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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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9 20:37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 의견은 아침에 회수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러고도 안냈다면 내년 수능 박탈해도 된다고 생각하구요.
Behind 윤열
05/11/29 20:40
수정 아이콘
제가 시험을 치른 곳은 아침에 회수를 했었습니다.
가시다
05/11/29 20:41
수정 아이콘
저도 수능을 쳤습니다만..
저희 교실에선 1교시 시작하기 전에 반입금지물품 가져온것 있으면 감독관선생님께 제출할 기회를 주던데..그래서 2명정도 휴대폰 냈고요..
다른 시험장은 안그랬나요?
05/11/29 20:41
수정 아이콘
분명 언론에서 '이번에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라고 시도때도 없이 떠들고 다녔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될테고.....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분명 주의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

뭐, 올해 수능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수능까지 박탈시키는 건 재고해봐야 할 듯 싶네요.....(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론, 관련법을 다듬어서 내년수능때는 차기 수능 자격 박탈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거구요......
InTheDarkness
05/11/29 20:42
수정 아이콘
뭐 '걸린놈이 xx이다'라는게 제 생각이기에 어떻게 되든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남자라면 군대라도 갈 수있다지만 여자라면 좀 막막할듯한데...
김평수
05/11/29 20:46
수정 아이콘
벌이 좀 가혹하긴하죠
근데 글쓴님말대로 그걸 왜가져옵니까 학교에..
방송이나 정부 학교 이런데서 핸드폰mp3 가져오지말라고 수백번은 말했을텐데 그걸 왜 가져온답니까..-_-;;
05/11/29 20:49
수정 아이콘
그렇죠. MP3를 시험장에 들고온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들고와놓고는 억울하다라는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김기욱
05/11/29 21:00
수정 아이콘
저도 고3 입니다. 이번문제에 관해서는 학생의 책임이 90%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전부터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 한다고 몇번이나 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것이 상당히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네요. 자신이 치를 시험이고 겪어야 할 시험인데 그 시험의 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것은 시험을 응해할 자격을 잃는것이라 생각합니다.....
Hyp3r1on
05/11/29 21:16
수정 아이콘
그래도 내년 수능까지는 좀 오버라고 생각하네요. 2년을 손해보는 겁니다. 2년...
05/11/29 21:20
수정 아이콘
부정행위 => 원칙에 의하면 0점처리 및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이나.. 처벌이 가혹하다는 여론으로 다음해 응시자격 주어짐 => 내년에 또 부정행위자 적발 => 법대로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하려 하나.. 학부모들 처벌 가혹하다 헌법소송 => 법원, 작년 처벌 완화 전례가 있으므로 응시자격 주어짐 => 결국 국가 법은 여론에 질질 끌려다님 => 다들 법을 우습게 알고 시험실에 휴대전화 지참(반납하면 바보)
MyHeartRainb0w
05/11/29 21:21
수정 아이콘
결국에 사람이 사람을 망하게 하네요..작년에 양심없는 몇몇 사람때문에 논란이 된 .. 부정행위라는 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를 많이 보는 것 같네요.. 내년에도 저도 이럴까 두려운데.. 솔직히 긴장풀려면 음악듣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룰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니.. 참 불쌍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부주의로 이렇게 박탈당한건 당사자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진짜 어의없게 당하신 분들이 많으 시더라고요.. 저의학교 고사장에서도 mp3가 가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하나로 곧바로 퇴실이 됐다고 하더군요.....너무 규제와 벌이 쎄다고 밖에, 이런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을려면 아예 제도를 바꾸는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똘똘이리버
05/11/29 21:28
수정 아이콘
내년 수능 금지는 최소한의 처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럼 모험을 한번 해 볼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번 수능은 글렀다. 어차피 망할 거 부정행위라도 한번 해보자. 잘 되면 대박이고, 걸리면 재수한 셈 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05/11/29 21:28
수정 아이콘
가혹한게 벌이죠. 그럼 만만해야 할까요?
유신영
05/11/29 21:29
수정 아이콘
토론게시판에 있는데.. 요;;
콘토스
05/11/29 21:29
수정 아이콘
이번 문제 심각하죠...저도 올해 수능 봤는데 수능전날 "수험생 유의사항"
이 적혀있는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여기 보면 mp3는 반입금지 물품이고
반입금지 물품을 임의의 장소(가방등)에 보관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일차적 책임은 저 학생 잘못이죠. 그런데 저 mp3로 걸린 여학생은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 안하고 억울하다고만
하는데 그건 좀 어이없더군요
똘똘이리버
05/11/29 21:35
수정 아이콘
전 작년같이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박탈은 5년쯤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MP3 소녀는 좀 불쌍하더군요. 하지만 교육부에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당연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일단 자격을 박탈해야 하구요, 그 구제는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별적으로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레지엔
05/11/29 21:44
수정 아이콘
단순 소지를 잘못이라고 하는 룰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알고도 소지한 학생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단순 소지를 금지하는 그 룰은 없애야지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mp3로 영어듣기를 하는게 안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jjangbono
05/11/29 21:57
수정 아이콘
하지만 1교시시작전에 반입금지물품 모두 내라고 합니다.
저도 워크맨 냈습니다..
(작년엔 워크맨은 됐던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있다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할말이 없다고 봅니다.
무병장수
05/11/29 21:57
수정 아이콘
저도 수능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엠피3 휴대폰... 분명히 교실 반입 금지 물품이라고 시험치기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누구는 핸드폰 없고 엠피3 없어서 안가져갑니까?? 안가져가기로 했으면 안가져가야지 왜 가져갑니까??? 혹시 가져갔다고 쳐도...1교시 전에 엠피3나 핸드폰 내라고 할때 내야지요..왜 안내고 개기는겁니까?? 완벽한 부정행위...
이디어트
05/11/29 21:57
수정 아이콘
토게에 같은 주제가 있네요..음..;;
저 역시 수십번 강조한걸 안지킨게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군요..
지네된지단
05/11/29 22:00
수정 아이콘
저도 영어 듣기때문에 엠피3 가져가려다 안가져 갔는데;; 점심시간에 보니까 카세트 듣던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괜찮은가 싶었는데 집에오니 이런 파장이;; 그 친구도 누가 신고했으면 큰일날 뻔했네요
새벽의사수
05/11/29 22:47
수정 아이콘
저희 학교에도 몇번은 공문이 온거 같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선생님들께서도 지나치다 싶을만큼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엄청 이야기했었죠. 나눠준 프린트에도 제시되어 있었구요.
일차적인 책임은 분명 가져간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05/11/29 22:50
수정 아이콘
가져오기 싫은걸 등떠밀려서 가져온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구제가 될런지..ㅡㅡa
서정호
05/11/29 22:52
수정 아이콘
근데 손목시계도 반입금지라던 말이 있던데..사실인가요?? 전자시계뿐만 아니라 기계식(?)으로 초침분침시침 있는 시계까지 회수했다는 말이 있던데요..궁금하네요..@,@
패닉구현
05/11/29 22:56
수정 아이콘
갖고오지말라햇으면 소지한 사람 모두를 처벌해야지 가지고 오지말라 해놓고 휴대폰을 또 맡아주는거는 멉니까? 휴대폰은몰라도 mp는 완전 개오바입니다. 그것도 가방에 넣어뒀다고 하는데 확실히 개오바네요
김영대
05/11/29 23:04
수정 아이콘
서정호님//
정확히 기억은 잘 안나지만 대충 주의사항에 적혀 있는 것으로는 '시각을 알 수 있는 기능 이외의 기능을 가진 시계' 는 안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단순히 시각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 손목시계 들고 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목시계를 들고 왔으며 그 시계를 보며 시험을 치뤘습니다. ^_^
김영대
05/11/29 23:06
수정 아이콘
패닉구현님//
실수로 가져 왔을 수도 있으니 다시 점검해 보고 갖고 왔으면 앞에 내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것이죠.
맡아주는 것은 오바가 아닙니다.
다만 맡아주기도 했는데 '몰랐다.' 며 제출하지 않은게 오바지요.
아무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slayerrrr
05/11/29 23:23
수정 아이콘
이번 수능을 친 고3입니다//저도 반입금지 물품 전자사전,디카,휴대폰,엠피쓰리,워크맨 이런건 정말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예비소집때선생이 직접 들고와서 이런건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샤프펜슬 안되고 샤프심만 가져올수있다,,컴터싸인펜도안된다,,시각표시이외의 시계는 절대로안된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버젖히 들고 오는건 뭔지.. 참.. 만약에 이번에 대충 넘어가면 아.. 수능 부정행위 막을 수 없습니다. 걸리면 인생망가진다는 생각이 있어야 멈춰지지 그렇지 않으면 ,, " 아.. 어차피 내 성적에 이런 대학밖에 가지 못하니깐 저질러보고 안되면 일년 기다렸다가 내년에 가지 머,, 되면 원하는 대학가고.. " 이런 식으로 말이죠..
slayerrrr
05/11/29 23:27
수정 아이콘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만약에 내년에 수능을 치지 못한다면.. 그다음해는 입시제도가 많이 바뀐다는 점이죠.. 기존의 수능은 반영비율이 약해지고 내신위주로 대학을 가게되니깐.. 재수생에 대해서,, 이전 입시제도의 학생에게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으니깐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자꾸 한개씩 특혜를 주기 시작한다면 .. 원칙은 고수 될 수 없습니다
글루미선데이
05/11/30 00:02
수정 아이콘
벌이 강하다 한들 어쩔 수 없죠
한국에서 수능은 목숨까지 거는 문제아닙니까-_-
수능이 가벼워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태
05/11/30 00:17
수정 아이콘
어디서나 그런사람들은 보이나봅니다. 군대있을때도 꼭 한두명은 지시를
어기고 그때문에 같은부대원이 피해를 입고 이번 규정도 작년 수능비리만 아니었으면 아무문제가 없을텐데말이죠.(수능비리가 적발되지않았으면이 아니라 애초에 수능비리를 저지르지않았다면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고의든 아니든 잘못을했다면 벌은 받아야죠. 수능의 중요성만큼
벌도 중하게받아야합니다. 그렇지않다면 내년에도 비리는 터지겠죠
패닉구현
05/11/30 00:22
수정 아이콘
도대체 mp3로 부정행위를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추억속의 재회
05/11/30 00:23
수정 아이콘
매일 언론매체에서 외울정도로 보도했는데 왜 끝까지 가져옵니까??
게다가 1교시 전에 담당선생님께서 내라고 기회를 주셨는데요..안내고 뻐기다가 걸려도 할말없는 사람들이 헌법소원이라니...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글루미선데이
05/11/30 02:18
수정 아이콘
요새 시대에 엠피3인지 아님 다른 무언가인지 구별할 방법은 없죠
좀 과장되게 말해서 도청기를 들고 들어 갈 지 누가 압니까
걍 잔자제품은 아예 뭇 들고 가는 것이 현실적이였을 것입니다.
똘똘이리버
05/11/30 05:31
수정 아이콘
글루미선데이님 말씀대로 mp3가 그 기능 그대로인지, 껍데기만 그대로 안은 통신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의인지 과실인지 일일이 다 조사할 수도 없는 일이니 현실적으로 소지여부만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미산
05/11/30 09:25
수정 아이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아닐까요? 정책의 신뢰성이 있을때 다른 정책들도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됩니다. 몇명의 피해자가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번 강조가 있었다니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darkheaven
05/11/30 10:12
수정 아이콘
법대로해!!!법대로.......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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