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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09 14:19
"입장을 바꾸라고까지는 안하겠습니다.. 쉽게 당신의 여동생이나 누나나 친척.. 혹은 절친한 사람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한번이라도 생각해봤을지..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간단한건지..
05/11/09 14:29
=_= 성폭력피해여성 지원 해주는 단체에다가 연락하면 알아서 다해줍니다. 글쓰신분이 언급하신것중에 재판 중에 일어나는거 말고는 경찰에서 질알하는건 다 막아줍니다. 경찰도 여경이 나오게 해주고요. 아는 누나가 강간 미수 당해서 알게 됬네요. 강간 한놈은 깜빵갔는데 가족들이 합의해달라고(합의금도 안주고) 질알해서 미칠지경이랍니다=_=;
05/11/09 14:34
악플러X // 알아서 다 해준다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상담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건 어디까지나 물질적 도움이지 정신적 피해는 누구도 보상 못해주는 것입니다..
05/11/09 14:35
악플러X님// 지극히 드문 사례일뿐입니다. 단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곳도, 아닌 곳도 있고 경찰에서 여경이 나오는 경우도 적습니다. 오히려 경찰신고했더니 '아 잡기 힘든데... 그냥 미친 개 물린 셈 쳐요'라고 말을 하는 '짭새'도 있단 말입니다.
05/11/09 14:40
...아랫글에는 답글을 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답답하네요..
그리고 아래 글을 읽는 중에, 몇몇 분들에 대해서 참.. 실망 많이 했습니다. 겪어보면 저런 소리 절대 절대 절대 안나올텐데.. 저런 범죄 저지르는 개X끼들은 인간 취급 해줄 필요도 없는건데 말이죠..... 휴....그냥 일하러 가야겠습니다...11시에 또 온다니 이런 논쟁 축에도 못드는 얘기를 또 할 모양이군요...참 뭐 같습니다.
05/11/09 14:46
진짜 조사할때나 재판할때 너무심하게한다고들었는대...왜그러케까지나 하는건지..;; 그런일볼때마다 세상무섭고..세상참힘든거같내요...이런범죄에대한 처벌을 좀더 가혹하게했으면...
05/11/09 14:49
저는 성폭행을 성관계의 범주에 넣는다는게 참 말이 안나왔습니다.
그것이 다만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고 오버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이다니.. ....그만 할랍니다..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음을 알게됐습니다.. 참.....답답...합니다.... 악플러X님// 변태성 전화 신고를 하려고 그런곳까지 다 연락을 해봤습니다.처음에는 멋모르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가 필요한 자료를 사무적으로 이야기 하는것에 질려서 여성지원단체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더군요. '이기기도 힘들고 번거로우니 그정도는 참고 살라..'고..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05/11/09 14:52
사춘기 시절엔.....버스에서 모르는 남자와 몸이 닿기만 해도 짜증나서 하루종일 우울할 지경이었답니다....그런데 정말 싫은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다면....그건 정말...괴로운 일일 겁니다. 상대가 죽든, 내가 죽든.....둘 중의 하나가 죽어야 해결될 일이라고 전 생각됩니다.....어쨌거나 그런 일 당하지 않게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단 중요하죠
05/11/09 14:53
강간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것도 강간의 무서운 점이죠.
강간은 친고죄(맞나?)라서 본인이 신고 안하면 물증이 있어도 잡을 방도가 없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안하면 범인을 알아도 잡을수가 없으니... 게다가 사회적 분위기가 신고를 꺼려하게 만들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05/11/09 14:54
휴우...하고 싶은 말을 원대로 다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네요.
그냥 원대로 하고 싶은말 글로 다 올리고 PGR 때려칠까 생각마저도 드는.. 정말 어떻게 저런 글이 올라올 수 있는건지....아악..제기랄!!!!!ㅠ_ㅠ 아아..짜증나 ㅠ_ㅠ
05/11/09 15:03
사실 강간죄의 형량은 분명히 낮은 것이 아닙니다. 살인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강간이 3년 이상의 징역이니 분명히 형량 자체는 높습니다. 3년 이상이 뭐가 높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형법 체계에서 분명히 강간죄는 높은 형량이 맞습니다. 특히 강간은 단순강간만 이루어지기 보다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수강간으로 연결되고 또 강간 도중 상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강간치상으로 가버리면 또 형량이 엄청 높아집니다. 강도가 강간해서 강도강간죄가 성립되면 또 무시무시한 형량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런 죄들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가해자 아무리 합의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강도강간이면 10년이상 무기징역입니다. 형벌 자체로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약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일단 이것을 알아두시고.
문제되는 것은 강간죄 자체는 친고죄(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간을 당했다면 측은한 눈빛과 함께 뭔가 더럽다는 눈빛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회현실이거든요. 더군다나 조사, 재판 과정에서의 2차적 피해등이 더욱 더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목소리가 높아져서 너 이름을 공개하겠다, 이 지역에 다 소문내겠다 등등으로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죠. 고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형법 자체는 분명히 가볍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면 형법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이 너무 가볍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없었으면 한다는 것이..3년 이상이라는 형은 굉장히 높은 형입니다.)
05/11/09 15:09
강간은 가해자들이 죄의식을 갖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따라서 재범률이 매우 높으며 해당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적 인식이 극악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살인보다도 더 죄질이 나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형법에서 강간에 규정된 형량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거 상당한 중형입니다. 이것만 해도 인질강도와 동일한 형량이고 무슨 내란이니 전시 이적행위, 폭탄테러, 살인, 방화, 화폐위조, 특수강도, 해상강도-_-; 등등의 굵직한 범죄들이 아닌 이상 강간보다 형량 센것도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최대 10년이니 일단 대한민국 형법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 자체만 보면 결코 약하지는 않죠. 게다가 강간은 대개의 경우 강간치상이나 강도강간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이쯤 되면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강도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강간 및 강제추행 관련 죄들이 친고죄라서 피해자쪽이 수치심에 결국 고소 못하고 묻히는 경우가 태반이고 안 그런 경우에도 형량이 실제로는 10년 이상을 넘어가는 판례가 잘 없다는 문제가 또 있죠. 성매매 단속도 좋지만 이런쪽에 먼저 신경써야 하는것 아닐런지.
05/11/09 15:43
내가 대통령이라면 총살! 반성하면 교수형! 않했다고 우기면 곤장 100대 + 총살. 이 말은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렇게 하고싶다 입니다.
05/11/09 17:39
무지개를 넘어, Fenix / 따라서 친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게 하면 어느정도는 된다는건가요? 법쪽은 잘 모르기 떄문에...-_-;; 해상강도 원츄[...]
05/11/09 17:40
아동성폭행범들은 이마에 낙인이라도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할때마다 홈페이지가서 찾아보는데 진짜 끔찍한 인간들이 너무 많더군요.
05/11/09 17:42
spin//
그렇지만 친고죄가 아니게 만들어버렸다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라는 것 자체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까요. 범죄자 검거가 더 중요한지, 피해자의 인격보호가 더 중요한지 이익형량을 해 볼 문제겠죠.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즉, 친고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11/09 17:46
몬스0807//
낙인은 다른 범죄로의 확대를 통해 공포정치에 이용될 위험이 큰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할 때에나 반대가 거세지, 다른 범죄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쉽죠.) 굳이 표식을 해야할 상황이 온다면, 목걸이나 팔찌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칩을 장착해서 함부로 풀면 안되게 해야겠죠.)
05/11/09 18:52
강간죄의 고소조건(친고죄 등), 최소형량(몇 년 이상)을 정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강간죄는 범죄 중에 '피해자로 가장한 자에 의해 유발되기 가장 쉬운' 범죄라는 데에 있습니다. 즉, 억울한 범죄자가 만들어지가 가장 쉬운 범죄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소위 '꽃뱀'의 유혹 및 협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최고형량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고소조건이나 최소형량은 함부로 올려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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