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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18 00:57
강간의 본질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음죄의 경우 종용이나 유서에 의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종용은 사전합의 유서는 사후 용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부부는 민법상 충실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유없이 장기간 성행위를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합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이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일이 있을까요?..
05/08/18 00:59
악용될소지가 매우 큰것같은데요 -_-a
돈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부부강간으로 쳐넣고 이혼과 위자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성에 관련된 법일경우 남성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니... 흠.. 모르겠습니다.
05/08/18 01:00
글쎄요. 마누라가 해주지 않아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뭐 하기 싫다는데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기 싫다고 강제로 하는 건........ 별로 생각해본 적 없지만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날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음란 사이트를 접속해서 자가발전하는 것이 때로는 더 편합니다. 만족시켜줄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보통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여성분들 남자들이 다 좋아서 그렇게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만족시켜줄려고 애써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데 '하기 싫어' 이렇게 대답하면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05/08/18 01:00
아까 유게에서의 답글도 읽고 놀란 것이지만, 부부강간법이라는 게 무슨 단순한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놀랐습니다.
05/08/18 01:02
아마미 // 전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근히 무시당하는것 같네요.. 제가 궁금했던건.. 두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어떻결과가 나타나느가에 대해서 궁금했던겁니다.
05/08/18 01:05
아마미 // 머..성인에게는 성적 충족권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거고.. 부부강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런식으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나쁘죠.. 부정적으로 보는건 개인 자유지만 글의 의도를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비웃지는 마세요...
05/08/18 01:09
근데 저법을 적용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거 같습니다
일단 성생활이란 아직까지 은밀한 사생활에 속하는데 증인이라던가 증거가 과연 쉽게 확보될까요? 싫다고 표현했지만 강제로 범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싫다는 표현을 어느정도까지 해야 인정하느냐 등등;; (싫다라는 표현을 습관처럼 쓰던 분이라 상대가 오해한다던가 이런 부분말입니다) 그냥 때리고 강제로 이런 단순한 건 쉽게 적용하겠지만 그 외에 여러가지 문제에서는 머리아플거 같습니다 그냥 저런 법안을 만들기 보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손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05/08/18 01:23
글쓰신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이혼 하면 됩니다. 부인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맺지 않는 건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법원에 이혼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분배시도 유리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08/18 01:26
^^;; 요새 피지알에 댓글을 많이 남기네요..
아마도 삼성생명 광고가... 시발점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많이 생각하게 한 글이었습니다. 여친에게.. 물어보면서.. 이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도 하고요... 오늘도 밤늦게 피지알에 있고.. 댓글을 남기네요 ^^;;; 제 생각에는 간통이 적용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생식 불구.. 그러니깐.. 아이를 못난는 것에 대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성불구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또한 성행위 역시 이혼사유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법제가.. 생식보다는 성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죠.. 가족법을 본지 오래되서.. ^^;;;; 자신이 없네요.. 위의 상황은 명백히.. 간통입니다.. 아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부부강간...강간이 될려면..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력 이나 협박을 수반해야하는데.. 남편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고.. 이 경우 부부강간의 경우 정당화 될 사유가 못됩니다.. 이혼해서... 딴 사람과 결혼하던지..프리한 생활(?)을 하던지.. 아내와 사이를 좋게 하던지... 의 방법밖에 없네요.. 글고 간통의 경우 외국의 경우 점차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확실히! 지금은 폐지됬고요.. 선진국일 수록 없다는 따라서.. 부부강간을 처벌할 정도의 진보적인 국가에서.. 간통을 동시에 처벌할 국가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료를 봐야하는데.. 귀차니즘이 발동해서리... ^^;;;;
05/08/18 01:33
부부간의 강간은 심각한 폭력이죠.
사회적으로 폭력보다 성폭력을 훨씬 극악범죄로 인식하면서 왜 부부간의 성폭력은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걸까요? 흔히들 법은 최소한의 규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이 법은 하나의 사회적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성폭행에 대한 아무런 잣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부강간이라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몇십년전만 하더라도 가정폭력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정폭력협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시절 가정폭력은 존재하지가 않았으니까요. 두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든 팔 다리가 부러지든 단지 부부싸움일뿐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아직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부부강간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글루미선데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성폭행 성희롱에 대해서도 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처벌하지 못하나요? 분명히 민감한 문제고 머리아픈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05/08/18 01:41
글쎄요 굳이 도입하지 않고..
기존 강간죄에 대한 판례의 변경 수준으로 충분히 기존 강간죄를 적용 가능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8/18 01:44
수수방관하자는게 아니구요
그리고 강간법에 불만이 있다는 것도 역시 아니구요 다만 폭력만 떼고 본다면 성문제는 말하기가 좀 그런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 리플에도 써있듯이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범했다 이러면 처벌하면 끝이고 이런건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압적인 폭력이 빠져있다면 처벌하기 곤란한 문제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두분이 오해하는거 같습니다 강압적인 폭력으로 범했다 이런게 어렵다는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폭력이 빠지면을 말하는 거에요
05/08/18 01:45
견습마도사/ 문제는 판례가 기존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원칙적으로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판례의 변경)을 강요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지요.
05/08/18 01:47
//견습마도사
그 대법원의 입장이 쉽사리 바뀌지 않으니깐.. 국회가 나설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껏 대법원은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사이에 성적 합의가 있는 관계로 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당시 사회의 추세였고(70년대였나요...) 그러다가.. 요근래야.. 강제성추행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pgr에서 논의하듯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다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학자는 부부 간의 관계 이므로.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단 강요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부부강간이라는 죄를 아예 만들고 요건을 마련해서 법원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대법원이 법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입법권의 한도내에서의 해석이니깐요.. 부부강간을 처벌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입법적인 기술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의 7년 이상은 조금 오버오버오버... 라는 생각이.. 좀 잘좀 만들었으면.. ^^
05/08/18 01:48
사실
입법을 통해 해결해도 사실상 사법부의 운영의 묘에 의해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충분히 사문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전 괜한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만 등장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일단 좀 현실적으로 고쳐야겠지요..
05/08/18 01:56
견습마도사/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유영철 같은 살인범도 사법부가 운영의 묘에 의해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살인죄를 사문화 시켜 무죄로 석방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부부강간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법률에 해당되는 얘기이며, 마찬가지로 악용의 소지가 있는 건 부부강간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률이 마찬가지지요. 자해공갈단이 있다고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05/08/18 01:5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6&article_id=0000008446§ion_id=001&menu_id=001
한번 읽어보셨음 합니다.. ^^ 나름대로 입장이 있네요..
05/08/18 01:57
저도 견습마도사님의 생각 처럼 무조건 7년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소수의 의원들이 발의만 한 상태이니 통과과정에서 걸러지겠죠. 엄청나게 보수적인 우리 의회에서 사실 부부강간죄 자체가 통과되는 게 대단히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05/08/18 02:02
루저님//
제가 말씀드린건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이라면 이라는 전제였죠..살인죄 의 예는 좀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강간죄를 성립시키지 말자 가 아닌 기존의 강간죄를 이용하자..라는게 제 취지였는데 말이죠.. 좀 얘기하신게 제 얘기와 좀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05/08/18 05:47
피어/글이 그저 순수한 궁금증에서 씌어지지 않고 약간의 부부강간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쓰여졌다고 보여지는 것은 제 비뚤어진 눈 때문이겠죠?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정당한 이유없는 장기간의 성관계 거부는 충분히 이혼사유가 되니 그것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이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적욕구 해결이 성관계로만 가능한 것인가요? 뭐 장기간의 경우엔 어쨌든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부부간의 대화로 해결점을 찾든지, 이혼이든지, 대책없이 참든지 선택해야겠죠.
견습마도사님/ 대부분의 입법이 그 시대의 사상과 정의에 발 맞추어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를 미루어 봤을때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더라도 견습마도사님의 발언에 대해 루저님이 든 살인죄의 예가 그리 부적절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기존의 강간죄를 이용하자'? 도통 무슨 의미로 하신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기존의 강간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알고 계신다고 가정한다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게 '판례의 변경' '운영의 묘'라는 말이 왜 나왔는 지 이해할 수 없네요. 판례가 쉽게 변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판사들을 종용할 수 있나요? 시민들의 의식과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로 판사들을 종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천년에 시민들의 의식과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로 판사들을 종용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입니다. 그 기간동안 부부강간죄는 어떻게 처벌하죠? 또한 그러한 시민들의 종용이 사법부에의해 받아들여질지도 이때까지의 많은 판례로 미루어봤을 때 상당히 의문이고요. 제가보기엔 견습마도사님의 말씀이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좀 더 명확한 설명이 덧붙여져야 다른 분들이 달리 해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05/08/18 08:09
견습마도사 // 기존에 법리에 의하면, 기존의 강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형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강간법은 강간을 '자유의 관한 죄' 에 해당하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을 '폭행 또는 협박' 에 의해 침해하는 것이 강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충실의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주어야할 '의무'를 부여하므로 부부간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느정도 제약을 받습니다.
05/08/18 08:46
학설중에는 부부간의 경우 강간죄를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요죄나 폭행 협박죄를 적용하면 족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도 이 견해를 지지하는 편이죠. 부부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부간 강간을 타인간 강간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죄형상 강요죄나 폭행 협박죄를 적용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05/08/18 11:28
결혼을 하지 않은 저로서는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군요.
남편으로부터 강간당하는 아내의 심정을 저는 전혀 알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왠지 함부로 댓글을 달면 안될듯한 기분이 듭니다.
05/08/18 11:38
그것이 알고 싶다 였나요?
거기서 부부강간죄를 다뤘었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배우자에게 강간을 당하신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했는지... 저 같으면 세상 살기 싫을 것 같애요. 그거보면서 왜 우리 사회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가 하고 진짜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PGR에 쓰인 글들을 보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해야할까요. 씁쓸하네요.
05/08/18 12:25
선을 정하는 것이 애매하겠지만 술마시고 폭행 후 그러는 남자들이 있다고 하더군요...것도 상습적으로...-_-;;;
저 정도면 해당되겠죠...참 그 기준점도 그렇고 입증의 문제도 그렇고요 다만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05/08/18 14:34
기본적으로 강간은 남성이 여성에 저지른 행위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합니다. 어느 한쪽이던 간에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은 피해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이유 없이 폭력을 동반하여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면 모를까, 상대방에게 납득할만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도 얼마나 큰 폭력이 된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싫으면 이혼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직 미혼이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결혼 11년차입니다)
05/08/18 15:42
Paul/ 무조건 잠자리를 거부하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성적 성실의무가 존재하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우리 민법은 부부생활의 지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게 싫으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지요. 상대방이 아무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건 인간이 짐승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나 도덕입니다. 이혼하기 싫으시면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알아서 선택할 문제일 뿐이지요.
저는 폴님이 도데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군요. 당연히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부는 매우 불행해 질 것이며, 거부당하는 당사자에게 큰상처가 되겠지요. 그건 아이가 몇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누구나 아는 상식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부강간죄 도입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글에다 글을 남기시는 지 모르겠군요. 설마 아무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강간을 해도 되기 때문에 부부강간죄에 반대하신다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은 당연히 아니실테고 이러한 글을 부부강간죄의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남기신 의도 자체가 매우 궁금하네요.
05/08/18 21:15
이제 서서히 부부도 남이라는 말 밖에...
씁쓸하네요 외국처럼 결혼 전에 계약서를 쓰는 시대도 곧 오겠죠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않겠습니다 그저 핵가족화도 모자라 이제 부부도 타인이라 불러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깐하네요
05/08/18 21:22
루저님의 반응이 저는 더욱 궁금하군요
의도를 모르는 댓글에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네요 솔직히 저도 미혼이지만 루저님 말씀대로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하면 된다.. 라는 생각들이 많은 이혼율을 낳은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제가 알기론 이혼을 하기엔 엄청난 고민이 필요한거고...자신뿐 아니라 자기자신의 자식까지도 고통을 주는거기에.. 그래서 그런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쉬운 마음에 paul님이 댓글을 다셨다고 생각합니다
05/08/18 22:24
글루미선데이/부부이기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개인들이고 남이죠. 그것을 부부가 서로가 이해했을 때 진정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지원/저는 루저님이'거부하면 이혼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부부간의 심도있는 대화로도, 다른 기타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선택은 남편에게 달려있겠죠. 자식들과 아내에 대한 사랑, 이때까지 살아온 정, 기타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참든가 아니면 정 못참을시에는 이혼하든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거부하면 이혼하면 된다.' 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을 남편이 극복할 수 없다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이혼율을 낳고 있지는 않는고 봅니다. 또한 때문에 paul님의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했을때 루저님의 반응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paul님이 댓글을 다셨을때 '거부하면 이혼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쉬운 마음에 그랬다 하더라도 부부강간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점이 빗겨나가면서 그 댓글을 읽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루저님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오해도 루저님의 반응에 한 몫 했다고 보여지고요.
05/08/20 13:36
루저님 글이 더욱 어이가 없군요. 현실적으로 잠자리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피곤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라도 그때 생리가 있거나 동통이 있어서라고 둘러댄다면 뭐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는건 분명 계속 해나가야 할 일이지만, 너무 과잉으로 앞서 나갈 필요없습니다. 한번 취득한 권리를 다시 뺏어오는게 쉬우리라 생각하십니까? 군대안가는 권리를 가진 여자들이 지금은 군대간답니까? 다른 운영의 묘를 찾아도 충분한걸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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