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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12 03:02
그렇게 일방적인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 두배로 물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계약파기시에 두배로 돌려받기에 계약금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05/08/12 03:14
같은 창원사람으로서 더 안타깝네요.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이에다가 시간이 제일 중요한 수험생신분이라면 참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친개한테 물렸다 생각하시고 다른 방 구하시는게 좋겠군요.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억울하고 정말 화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때마다 화내고 욕하면 저만 힘들어 지더라구요. 빨리 잊어버리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05/08/12 03:42
일방적인계약파기시 계약금2배 + 차비등 기타실질적인지출 + 시간등정신적피해 = 일방적인계약파기로인한청구금액 으로 그 고시원으로 내용증명한통보내시고, 며칠까지 답변없을시 손해배상청구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며칠내로 연락와서 입금해준다고하면 그걸로 끝내시고, 그냥 생까시면 전화로 내일까지입금안해주면 고소할거라고 협박한번더하시고, 그래도 생까면 그냥 욕이나실컷해주고 포기하시던가, 아니면 법원에 소장제출하세요.. 출두할필요도없이 바로 즉결떨어질거같은데요
05/08/12 03:49
엉뚱한 소리지만
창원에서 서울까지 공부하러 올라가시고 참 수고 많으시네여 기분푸시고 두분다 이루고자 하는거 노력해서 다 이루길 바랍니다.
05/08/12 05:59
당일날 쓰신 차비일체의 반환은 불가능합니다만, 계약금의 배액(6만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계약금은 해약금(계약해제권을 돈으로 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글쓴 분께서 3만원을 걸어 놓으셨다면, 그쪽 주인은 글쓴 분이 지급하신 3만원 + 해약금 3만원 즉, 6만원을 지불한다면 해약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따진다면 민법 565조를 근거 삼아 주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차비일체의 반환문제는, 위 사례는 계약금을 통한 약정해제권의 행사이므로 손해배상액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글쓴 분께서 서울에 가셔서 6만원을 직접 가서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환의무는 주인 쪽에서 있으므로 6만원은 주인이 글쓴 분께 주인의 비용으로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민법 467조 2항, 473조) 창원까지 오는 것은 무리이니,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서 반환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윗 글을 보니까, 계약금 계약서는 소지하고 계신 것 같으니, 증거가 있는 마당에 주인 쪽에서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계약금 계약서가 없으셔서 곤란하시다면 저한테 쪽지를...) 서울와서 고생이 많으셨네요. 글쓴 분께서 유리한 상황이니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잘 이야기하시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속히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05/08/12 07:58
혹여나 하는 노파심에 참조하시라고 관련 조문들도 덧붙여봅니다. (민법조문입니다.)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②전항의 경우(註: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그 분이 그냥 계약을 하자고 다시 제의하셨을 경우에 글쓴 분께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6만원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한 번 내린 해약의 의사표시는 철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5/08/13 02:41
이런 문제로 소송하지 마시고 2배 위약금 받고 사과 받는 걸로 좋게 해결하세요. 그리고 고시원은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혼숙이 아니라 숙박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숙박을 계약한 자체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하셨으니 두배 위약금을 물어달라고 잘 말씀하시고 그냥 그 돈만 돌려주겠다면 조금 언쟁을 해야할것 같군요. 두배위약금은 사회통념이니 계약이 설령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논리를 잘 공박하신다면 받아내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 고시원에서의 숙박 자체가 불법이다... 등등의 말은 하지 마시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님이 불리하게 된다는 걸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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