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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30 01:39
위헌 논의는
법안 제안 초기부터 있었던 논의입니다. 헌법재판소 가도 위헌 판결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말이죠. 이번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 또다시 여론재판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반대 이유가 단지 네티즌이 생각하는 만큼 유치한 이유만은 아닐텐데 말이죠.
05/06/30 01:49
저역시 위헌적 법안이라 보지만, 제가 혼란스러운것은 대체할 마땅한 법안이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몰상식한 행동들이며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근본원인은 무엇일지요.
05/06/30 02:00
그 위헌 논란이라는게 아주 웃긴 내용이죠. 평등에 어긋난다는 얘긴데...
이번에 부결된 법률안에서 주장한 내용은 '부모가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남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 동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원정출산 등을 통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겨냥한 법률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순수한 재외동포들은 당연히 구별해서 대우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으면 F-4인가 하는 비자가 나오는데, 거의 내국인과 같은 정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라고 합니다. 원정출산해서 외국국적 가지고 병역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잘 산다?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가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05/06/30 02:30
Jaco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 도덕적인 책임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도 같은 생각이겠죠.
그러나 도덕성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경계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노자씨가 쓴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 법치국가라면 개인 문제인 도덕성과 사회적 문제인 준법과 범법이 엄격히 구분돼야 하는데, 다수가 ‘악질 반동’이나 ‘악질 빨갱이’로 생각하는 자라면 그냥 인민재판해도 되는 식의 반세기 전 어두운 세계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저는 이번 국적 포기자 응징 법안에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마녀사냥'식 법안이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 기피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 법안이 원래의 선의대로 양심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 몰이식 정책...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삼청 교육대가 그랬고, 군부 정권 시절에 많이 보던 빨갱이 몰이, 간첩 몰이 사건도 이랬습니다. 공통점이라면.....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삼청 교육대 들어가서 혹은 간첩으로 몰려서 죽거나 한평생 후유증으로 살아야하는 희생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 경우에도 지금은 예상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말란 법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적 포기로 병역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GP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군대라는 곳이 자식을 보내기 싫은 곳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런 법안이 백 개가 있다고 한들 정말 힘있고 돈있는 사람은 다 알아서 자식 군대 안보낼 방법 찾겠죠.. 이전에 통과된 국적법도 통과되기 전에 알만한 사람들은 미리 다 국적 포기해서 명단에도 안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북 분단이란 특수 상황때문에 북유럽처럼 편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대체 복무로 병역 의무를 지는 모습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느니 군대가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만큼 병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05/06/30 02:53
군이 별로 갈 곳이 못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과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병역 제도와 병영 환경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이것을 문제삼아 병역의 의무를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회피하는 사람을 제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박노자씨의 말은 이번 건과는 어울리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한 사람을 '법'을 통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인민 재판하겠다는 것과는 좀 다르죠. 막연히 여론 재판하지 말고 확실하게 법을 제정해서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죠. 기존의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의 경우 국가보안법 자체의 애매모호함을 정권이 악용한 경우지요. 그런 것을 염려한다면 이번 개정안에 애매모호한 항목이나 어구를 지적하고 해석이 명확한 내용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것은 법사위에서 해야겠죠. 참고로 법사위에서는 만장일치 통과된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 법률에 반대한 이유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등에 어긋난 다는 것이죠. 무슨 평등일까요? 병역 빠지려고 이중국적 얻어서 국적 포기한 사람과 외국에 살게되서 그곳이 터전인 사람이 국적 포기한 것과 같이 취급해달라는 것입니다.
05/06/30 03:33
현재의 이중국적 제도를 악용해서 병역은 회피하고 한국에서 챙길 것은 챙기려는 사람들은 분명 변호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분명 선의의 피해자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부결된 법안에는 아쉽게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 발효중인 국적법으로 더이상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국적 포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단 큰 물줄기는 막았으니 현재 고인 물에서 쓰레기만 솎아내자는 것이 아마도 이번 법안의 취지였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어떻게 쓰레기만 선별해서 솎아낼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비슷해보이면 무조건 솎아내자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될 따름입니다. 법이란 것이 99명이 혜택을 보더라도 단 1명이라도 죄없이 희생을 치른다면 없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05/06/30 04:50
저는 오히려 이 법을 왜 마녀사냥 정도로 대충 만든 분이 있는지 더 답답하더군요. 한나라당에서 만들어서 그런건가(농담입니다. ;;) 이번 법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마녀사냥이나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든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범위를 지향하는 거지 완벽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징역형도 벌금형도 사형제도도 몽땅 없어져야 하고 행정도시나 국가기관 이전 같은 것도 하면 안되겠죠.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놓고, 그래도 혹시 생겨난다면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막연히 드는 마녀사냥 류의 이미지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 때문에 국가에 대해 의무와 권리의 수위를 합리적으로 맞추자는 법을 반대하는 데에는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05/06/30 07:46
글과 말은 정말 조심스러운겁니다. 말한마디에 천냥빚갑는다고 하지않습니까? 법안의 형평성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사실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징집이라는 현행병역법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사고체계에 어긋나는 ...한마디로 애초부터 단추를 맞춰끼울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완전한 평등이 있을수 없기에 결국 제도로 최대한 맞춰가는것이고 결국 이번 법안도 그런맥락에서 봐야지 적법을 따지면 답이 나올까요 저위에 어는분처럼 스스로 네티즌이면서도 네티즌같이 유치한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부결이다 하는 글처럼 토잡고 나서면 땅값 집값잡겠다고 나서는 부동산관계법률도 다 위헌이고 그린벨트 심지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금융대출완화를 하는것등등 다 걸려들수 있을겁니다. 다만 이법안은 댓글등에서 나왔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외시하고 극히 말초적인 인기영합전술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것도 이회창씨의 일을 직접 격은 한나라당이 반면교사한게 아니라 역이용해서 인기몰이비슷하게 하니....
05/06/30 11:03
아니.. 이중국적이라도 군대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의무는 포기하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인가요? 군대가야할때는 딴나라 사람이고 모병나이 지나면 대한민국 재외동폰가요..?
그리고 물탄폭설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군대 안가면 감옥도 가는데..ㅡ_ㅡ;; 뭐가 평등이고 헌법에 위배가 되나요..? 그리고.. 네티즌처럼 유치한 생각.. 참 할말 없군요.. 그러시는 본인은 네티즌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이점에 있어서는 네티즌 반성해야 합니다..) 정말 마녀사냥으로 몰고가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포기하는 이중국적이라면 권리도 포기하고 양보하는게 오히려 평등에 가깝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거는 남자들 군대 못보내서 안달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젊은 청춘 저당잡혀 이땅을 지켰던, 또 지키러 가야하는.. 수많은 남자분들에게 죄송해서라도 이런 식의 정치인들의 장난(거칠지만.. 차라리 장난인거면 좋겠습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05/06/30 12:10
윗 여자예비역님 말씀대로 의무를 지지않는 권리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모든 것들은 국민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를 다해야지요.
05/06/30 12:55
기본적 인권은 무엇무엇을 했기때문에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폭주창공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리라는것은 국가적공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헌데 이번 국적법개정안및 재외동포법등이 제약하고 있는 권리들이 과연 어떤것들인지요? 저역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만, 문제없다 보는것은 헌법학적(헌법학은 법을 위한 학문이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위한 학문이라 봅니다.)으로 너무 큰 오류가 아닌가 합니다. 무엇을 제약하는가의 문제 외에도 잠재적범죄자를 설정하고 죄인취급한다는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05/06/30 13:06
여당의 행태는 저역시 엄청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것은 공히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모두인데(물탄푹설님말씀처럼 근본적문제가 그 위의 부분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의원을 파퓰리즘정치라 매도하면서, 국적법은 통과시키고 재외동포법은 부결시켰습니다. 오히려 이게 소신없는 파퓰리즘이며, 홍준표의원은 사상의 한계에 의해 자신의 법안의 잘못된점을 제대로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소신에 의한 행동인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일은 여당의 작태를 비판하면서도, 잘못된 법안마저 감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법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여당에게, 니들이 반대했다면 보다 합리적인 법안을 내보아라 라며 촉구해야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아마, 그들이 재외동포법만 개선해보려한다면 모순에 부딪히게 될 듯 하며, 결국 스스로 이번행태가 매우 잘못된것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05/06/30 13:11
이번 개정안에서는 병역면탈을 위한 국적포기자, 그것도 해외 영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원정출산 등에 의해 외국 국적을 획득한 자에 한해서 병역의무를 행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외국인 대접을 해준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대로...
05/06/30 13:53
Jaco님//저역시 의도는 타당하다 봅니다. 그러면 문제있는 법안에 매달릴게 아니라 그 의도를 합리적으로 살릴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탄푹설님의 말씀에도 많이 공감하는 바, 어쩌면 이문제는 더 거슬러 올라가는 근본적 이유때문에, 어쩔수 없는 두가지가치의 충돌문제인지도 모르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들의 기본권과 병역기피여지봉쇄중 후자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문제에 대해서는 후자를 선택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아주 극소수의 무고한피해자쯤은 감수해야한다 할지라도, 안그래도 과거독재의 잔재들인 독소조항들이 헌법에마저 곳곳에 상주하고 있는 마당에 그 헌법에조차 배치되는 법안을 인정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을 스스로 지워나가면서 얻는것과 잃는것은 진정 무엇인지를 길고,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하나에 매달릴 필요 있습니까?아직까지는 감정적 논의가 대부분였을뿐 이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깊게 논의되지는 못했으며, 충분히 논의되고나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란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감정에 집착해서 조급해할필요도, 여당혹은 야당의 파퓰리즘에 휩쓸릴 필요도 없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들이 원하는것은 외국인대접이 아닙니다. 대다수는 병역기피를 원하며 극소수는 다른것을 원하겠죠. 국적법개정안 발효때문에 국적포기했던 자들의 상당수가 강력한 후속법안들이 나올것이란 정보에 국적포기를 번복했습니다. 방법은 한가지가 아닐수도 있으며, 그중 합리적인것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05/06/30 16:43
김테란/헌법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것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한 바일 뿐 실제 배치되는지는 헌재에 헌소를 내실 분들이 널려 있으니 헌재에서 판단하겠지요. 참고로, 이 개정법안이 헌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헌법학자분이 있다는 기사는 봤지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얘기하는 헌법학자분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네요.
05/06/30 17:09
국적법에 관한 위헌여부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현실에 의해 반대의견들이 사회적으로 응집되기 힘들었고, 논의가 활성화 되기 힘들었을 뿐이죠. 이전 국적법부터 문제시 해왔던 분들이라 해도, 어디서부터가 문제라 볼 것인지에 따라 이번법안자체만 보기에는 문제있다 볼수도, 문제없다 볼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Jaco님말씀대로 아직은 단정할 때가 아닙니다. 다만 보다 합리적인 논의가 활성화 될 상황이 되었으니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는것을 우선시 하자는 것이죠.
05/06/30 17:29
또한 헌법소원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요.기본권침해당한 당사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국적포기자체를 죄악시 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가 아닐지라도, 누가 감히 신분을 노출해가며 선봉에 서겠습니까? 이유없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들이 극히 소수라 해도 현실은 그 부당함을 호소할수 조차 없습니다. 또한 법원이 위헌법률심사를 청구 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신중해야 할 문제를 여야의 정략적이권다툼에 끌어들이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제발 이번 법안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입법절차에서 부결되었다면 더 많이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긴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작태는 강력하게 비판하되,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는건 어떨까요.
05/07/01 09:25
논의들이 상당히 흥미있게 진행되는 군요...
보기만 하려다...재미있는 논의에 한 발 끼워넣어 봅니다.. 제 생각으로도 이 법안은 파퓰리즘 성향이 농후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느새부터인가 참여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인터넷의 영향으로 그 파워가 점점 증대해가는 단지 선거권으로의 시민을 넘어선 시민의 권리를 가진 진정한 시민(그 시민의식의 수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이 등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파퓰리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법안 또한 파퓰리즘 정치의 한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에게 지나친 일종의 '제재'를 부과하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이 사건의 국적포기자의 경우, 일종의 여론 심리에 반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 심리 그대로를 법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그 심리를 그대로 법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쓰레기 만두 사건처럼, 그 만두회사 사장 같은 경우 심정적으로는 때려 죽이고 싶어도 법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 형소법 외 국민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법들의 기본 원칙이므로 그를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적포기자의 경우도 같은 '제재'(물론, 형법처럼 최강도의 제재는 아니긴 합니다만, 저는 같은 형식의 제재로 파악합니다.)임을 고려할 때, 법은 국적포기자가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 잇어서 자신의 권익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하도록 작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법이 스스로 나서서 그들에게 심정반가치를 그대로 투영하여 제재를 하기에 마녀사냥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김테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포기자들은 결코 자신이 외국인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다수는 문화정체성의 맥락에서 볼 때,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을 굳이 더 벌하고 더 제재하여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며,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성향을 버리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재의 유출이 크고, 국적포기 등을 통해 한국의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 크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볼 때, 개인이 국적포기 차원을 떠나, 마음까지 외국인이 되는 것은 한국에게 악영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저도 국적포기자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나, 세계화의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아울러, 국적포기와 관련해서 언급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적을 포기해도 좋을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가치가 그들에게 있어 지니는 의미가 적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가치가 그들에게 있어 큰 의미를 가지고,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국적포기의 원인인 '병역기피'의 가치보다 더 크게 개인에게 작용할 수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국적포기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국적, 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가치가 일개인에게 가지는 의미가 그만큼 감소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국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개인들에게 심어주는 작용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정도를 토대로 언급한 것임) 국적포기의 가장 큰 이유인 군대포기도 중요한 문제로써 이를 해결하여 국적포기를 막는 것이 아닌 단지 국적포기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적포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의 입법취지를 달성코자 하는 측면에서 파악해 볼 때도,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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