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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5/06/15 08:50:03 |
Name |
Sulla-Felix |
Subject |
대한민국의 정체성. |
국적 없는 ‘신채호 선생’... 한국은 누구의 나라인가
매국노가 대우받고 독립운동가는 천대받는 세상.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에겐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중국의 차디찬 여순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단재 신채호 선생은 국적도, 호적도 없다.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호적령에 따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던 선생이 애통한 죽음을 맞이한 후 광복이 됐지만 선열들의 눈물과 피로 되찾은 이 나라는 아직까지 선생의 국적을 회복시키지 않은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해 그 질긴 기득권을 누리고 있을 때 신채호 선생의 아들인 고 신수범씨는 독립운동가인 아버지를 밝힐 방법이 없어 ‘강요된 사생아’로 살면서 선생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기나긴 법정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그 ‘고난의 세월’을 함께 했던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62)씨를 28일 국회에서 만났다.
남편을 91년에 떠나보낸 이씨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라며 “일생을 재판과 재판을 거듭하며 법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확인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토로했다.
신채호 선생에게 호적이 없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지만 1912년 일제의 ‘조선민사령’에 응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선생과 마찬가지로 무국적 상태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1880년에 출생, 사학자이자 언론인으로 황성신문 등에 강직한 논설을 써 독립운동에 불을 지폈다. 선생은 영웅전을 써서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북돋기 위해 노력했으며 ‘조선상고사’ 등 역사서 저술에도 힘을 기울였다. 선생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 옥고를 치르게 되고 1936년 1월 중국 여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씨는 “해방 후 시아버지의 유골이 충북 청주 낭성면 귀래리로 귀향했지만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매장허가가 나지 않았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공개적으로 암장했지만 이를 도왔던 면장은 파면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무국적자였던 선생이 남편의 노력으로 1986년에서야 ‘父(부) 신채호’로 입적됐으나 선생 자신의 국적은 여전히 없는 상태라는 이씨는 “남편이 일흔 한 살에 사망했는데 예순 여섯에 아버지를 호적에 올렸으니 그 세월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씨는 시아버지가 입적되면서 자식에게 할아버지의 흔적은 찾아 줄 수 있었으나 현재 선생의 땅을 상속받는 문제로 또다시 법정 소송 중이라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친일파는 재산찾고 독립지사는 국적없어 떠돌아
그는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305’가 시아버지 소유의 밭이고 ‘299’가 집으로 이 일대가 약 2000여평 정도 된다”면서 “1912년 당시 토지대장에 11월 25일자로 ‘신채호의 田(전)’ 등 정확하게 기재돼 있음에도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 청원군 낭성면에 있는 선생의 묘와 사당은 1993년 ‘충북도 기념물 제90호’로 지정돼 청원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씨는 “문화재로 지정해 ‘말뚝’만 박으면 다 되는 것이냐”면서 “봉분이 붕괴될 위기에 있었는데도 지방 문화재라는 이유를 들어 손을 쓰지 않아 결국 유가족들이 나섰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신채호 선생 사당 뒤편에 안치된 묘가 봉분이 수차례 붕괴하는 등 상태가 불안정해지자 묘를 선생의 옛 집터로 이장해 가묘를 설치했다.
가묘를 설치한 후 그는 묘를 이장하려 했으나 ‘지방 문화재는 유가족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는 규정에 막혀 군청과 갈등을 빚으면서 한 달 동안 선생의 묘가 방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씨는 “결국 군도 뾰족한 수가 없어 이장을 허가했는데 나는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지탄을 받았다”면서 “매국노들은 땅을 속속 찾아주면서 지사들은 묘자리 하나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가 막힌 것은 시아버지와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적이 있으면 재산상속이 될 텐데 호적은 커녕, 국적도 없으니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자식이 신채호 선생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아들이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면 무조건 법정으로 간다는 것을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라는 이씨는 “‘死者(사자)는 치적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순국선열들의 후손들은 억울하게 당하고 산다”고 말했다.
“친일파들은 당시 조선의 귀족이었잖아요? 국적도 있고 호적도 척척 올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도 수십만평에 이르죠.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도 한이 안 풀리는데 있는 땅에서 조상의 넋을 기리며 살고 싶은 이 소망마저 짓밟히니 정말 이민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사실 이씨는 자신의 정착지가 없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서울의 아들네와 중국에 있는 딸의 집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씨는 “남편이 죽고 두 달 후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신채호 선생의 손자라고 주장했다”면서 “독립유공자 연금을 노린 것 같은 데 이 사람이 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기까지 민사소송 7년, 형사소송 3년으로 10년을 보냈다. 10년 세월 동안 법정싸움을 했는데 남은 것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 동안의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남편의 묘까지 파서 DNA를 추출했던 기가 막힌 일까지 해야 했다. 이제 한숨도 나오지 않는다”며 “돈도 돈이지만 완전히 패망한 것”이라고 말을 잇지 않았다.
현재 아들이 대법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 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씨는 “살면서 사사건건 시아버지와 관련된 일은 법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억울할 따름”이라며 “독립운동가 예우는 둘째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니 대한민국에서 이를 확인받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우리 땅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당하니까 분통이 터져서 이럽니다.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 아닙니까. 사망했더라도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시간이라도 호적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1시간 후 사망신고를 내더라도 나라에서 최소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후손들이 호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것이 선열들을 예우하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독립운동가 유가족으로서 당당하고 싶다는 이씨의 말은 긴 여운이 남았다.
나라의 근본이 어찌되려고.......
그냥 할말이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조차 이러한 사건을 외면했다는 건
변명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그냥 친일청산 못한 국민이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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