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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0 17:42
아직 어디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성급한 추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KTF가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위반이 됐는지 잘 알 수가 없군요. 말씀하시는 <e스포츠규약>을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그중에 사전계약은 안된다는 조항이라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05/04/20 17:44
<e스포츠규약>은 저도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사를 보게된다면 KTF는 <e스포츠규약>에 근거하여 이중계약한 최연성 선수에 대해 제재한다고 하였고 SKT는 <e스포츠규약>에 근거하여 KTF의 사전계약은 규약위반이라고 주장하였죠. 양당사자 모두 <e스포츠규약>를 언급하고 이를 논거로 삼는 것을 보면 <e스포츠규약>이 어느 정도 구속력과 공신력이 있는 규약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05/04/20 17:48
제가 보기에도 최연성 선수측이 해명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대체들 최연성 선수가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는건지..
05/04/20 17:49
죄송하지만 크루세이더 님보다 훨씬 긴 댓글을 다는 분들도 여기엔느 많습니다.
아래의 글은 자게의 '규칙'입니다. 규칙마저 크루세이더님께서 판단하신 다면 토게에 새로운 룰을 만들자는 토론과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글의 코멘트화 매번 강조드리는 일이지만, 같은 주제의 글은 아무리 긴 글이더라도 가능한 한 코멘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경기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감탄의 글들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치있는 것이지만, 10개, 20개가 넘어가면서 부터는 게시판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예전에는 같은 주제의 글들을 대거 토론 게시판으로 옮기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기 보다는 회원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다리겠습니다.
05/04/20 17:50
음. 댓글화는 운영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니요..
pgr의 규칙인데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ㅡㅡ;; Sulla-Felix 님이 공지까지 해서 잘 설명해놓으신..
05/04/20 17:53
자게 규칙을 보면 같은 주제의 글은 되도록 같은 코멘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랜드 슬램님의 글은 최연성 선수가 이중계약이라는 주제였고 전 그 반대로 쓴 글입니다. 화제는 같을지 몰라도 주제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pgr규칙 6번을 보면 <5) 중요한 부분입니다.운영진이 아닌 이상, "삭제해야할 글이군요" "자삭" "팬까페로" 등의 글 내용을 재단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이 코멘트화가 바람직하다면 운영진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05/04/20 17:59
뭘 이런걸로 연구 분석까지 해야 한단 말입니까?
공식발표가 나면 그땨가서도 늦지 않은데 연성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치루는 이마당에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떠벌이는 것은 연성선수의 성적에 도움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적 타격을 받고 슬럼프 내지는 프로야구 경우처럼 게임계를 떠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동안은 좀 잠자코 있으면 안될까요?
05/04/20 18:02
크루세이더// 일단 저는 삭제를 권한 것이 아니라 댓글로 다는게 어떻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저에게는 '경향등의 언론에서 공개된 최연성 선수의 이중계약 문제'라는 주제로 보이는 군요. 동일한 주제는 아래에도 몇차례나 글이 올라 왔었습니다. 저는 크루세이더님 뿐만아니라 동일주제로 도배되는 다른 글을 봐도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여기 회원분 중에서는 A4서너페이지가 넘는 글도 댓글로 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룰을 지키는 분들이 무시당하는 게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댓글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05/04/20 19:17
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지만 솔직히 댓글이 너무 길면 가독성이 떨어지죠.
아무튼 최연성선수 남자답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되었으면합니다.
05/04/20 19:28
저기요..근데 무슨일이죠...도통 모르겠네요;;;; 이리저리 주섬주섬본거 다 모아보니 대충 최연성선수가 케텝이랑 계약했다가 해제하고 에슥헤이랑 재계약했다는것 같은데 자세한건 어디서 알수 있죠? 궁금하네요..;;
05/04/20 19:35
1. 제 생각에도 코멘트화가 바람직합니다.
2. KTF측에서 위와 같은 정말 상식적인 법률지식없이 이중계약이 아닐까? 하고 이야기했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고문수준이 아니라 법에 대해 아주 조금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나올수 있는 이야기죠 만약 KTF측의 불만이 사실이라면 당연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계약서와 해제통보의 전모가 드러나야 사건의 본말을 알수 있겠네요
05/04/20 19:39
그리고 코멘트화가 룰에 맞는 이상..그것을 지적하신분께
지적한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꼬집는것보다는 룰을 어겼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시거나 해명의 코멘트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언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05/04/20 20:40
코멘트화가 바람직한지 아닌지 결정이 되고 나서야 겸허하게 인정하는것이 가능하겠죠. 이렇게까지 긴 글을 코멘트화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05/04/20 20:47
전 아까 힛수 적을때 처음 읽고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요-_-;; 물론 아래의 9848번글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생각하는 글인 것은 맞지만...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글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사안을 "분석"하는 글은 굳이 코멘트화 하지 않더라도 괜찮지 싶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글 쓰려면 시간 얼마 걸리는 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대뜸 "규정대로 댓글로 다세요.글읽는 사람 시간도 아까운 시간입니다."라고 말하신다면 글쓴이가 얼마나 무안하고 마음 상할지는 생각 안하십니까? 전 오히려 글쓴분이 굳이 댓글화 하지 않고 글 따로 쓰려고 생각하고, 수정하셨을 노력을 생각하신다면(PGR에 글쓸때 10분만에 이런글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분석 잘 읽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규정에 맞게 댓글로 쓰셨더라면 더 좋았을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게 예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쓴분 성의가 민망하네요-_-; 규정을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속뜻은 알겠습니다만 읽는 사람으로써 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저도;; 결국 글과 상관없는 댓글을...;;; 애써 글쓰신 크루세이더님께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댓글다는 분들이 다른이가 애써 쓴 글에 대해 일단 발로 쓴 글이 아닌 이상 "잘 읽었고, 쓰느라고 애쓰셨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글의 이런저런 점을 수정한다면 더 좋은 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는 청유형 표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05/04/20 20:52
일단 계약이 시행되고 나면..
해지권을 사용할수도 있겠지만, 일방적인 해지일경우....해당 위약금을 물어야할텐데요.... 음....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군요... 덜덜덜...
05/04/20 20:52
'같은 주제의 글은 아무리 긴 글이더라도 가능한 한 코멘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I agree with this rule(hangul.T.T....) If here is any one who wanna change this rule, we can discuss at this BBS. rule un zi kip si da.
05/04/20 20:53
Sulla-Felix님// 룰을 바꾸자거나 지키지 말자는게 아니구요-_-;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일단 글쓴이의 노력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 댓글좀 잘 읽어주세요-_-;;; 댓글 규정을 지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05/04/20 21:06
자스민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부드럽게 말했다면 어쩌면 크루세이더님은 따로 글을 안쓰셨을 지도 모르죠. 우리들은 이상적인 것을 알면서도 남이 먼저하길 항상 기다리는 군요...
05/04/20 21:30
기사가 허위라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겠지요.
토론이 되려면 어쨋건 'KTF와의 계약이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 가장 궁금한 점이 최연성선수가 과연 전혀 몰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최연성선수의 부친되시는 분께서 자식을 돈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시지 않는 이상 단 한마디의 언질도 없이 독자적인 계약을 했을까요? 제 상식으론 그럴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만일 KTF와의 계약이 최선수와의 합의 내지는 묵인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그 배경(이적을 결심하게 된)이 궁금해 집니다. 위약금을 물던 스토브리그 기간중 계약무효가 되던 이중계약에 휘말리던 현재 E-Sports시장에서 최선수의 입지로 보아 우브의 경기를 못보는 일은 없을 것 같군요. 물론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바짓바람이 치맛바람보다 더 무섭다는 걸 우리는 여러 경우를 통해 알고 있지만... 어떠한 것이든 최선수가(부친을 포함해)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기는 힘든 것 같군요.
05/04/20 21:38
기사의 진위여부는 저리 치우고요..--;;(그건 알수가 없는 일이니.)
최소한 밝혀진 사실 그 자체로만 볼때 최연성선수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구요. 음... 최소한 팬들은 가장 먼저 선수를 보호해야 하고, 협회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05/04/20 21:52
My name is J님//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최연성 선수를 출전 금지시킨다면(최악의 경우) 팬들의 반발과 기업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KTF가 그런 모험을 할리 없습니다.
05/04/20 22:31
흠... 댓글로 달아도 될 글을 왜 글로 쓰느냐....??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입장으로써는 이미 사건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에서 보는 사람들도 적을 그런 글에다가 댓글로 다는게 쉽지는 않죠... 글이 올라오고 시간이 얼마 안되었다면 몰라도 몇시간이상 지난 글은 그 글을 다시 볼 사람이 얼마 없을것이기 때문에 글쓴이입장에서는 글로 쓰는걸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05/04/20 23:04
공부하자!!님// 그런 마음인걸 알기에 룰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 의견에 아무도 관심갖지 않기를 바랄까요? 그래서 또 글을 올리고 올리고하다보면 스갤과 같이(굳이 비교하고싶진 않습니다만...) 두 시간만지나면 서너페이지 뒤로 가야만 자신의 글을 발견하게 될겁니다. 지금 공부하자님께서 다신 리플도 몇페이지 뒤로 넘어간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수 있지요. 룰을 어기는 몇사람 덕분에 볼 수 있었던 많은 글들을 놓치게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05/04/20 23:24
최연성선수가.....
만의 하나 이중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단순히 가정을 한것일 뿐입니다. 그렇다해도 최연성 선수가 피해보는일이 없어야하는것입니까..?? 물론, 그런일은 없겠지만, 최선수가 이중계약을 했다면... 상당히 혹독한 댓가를 치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윤열선수의 경우는 미성년이기에 몰랐다고해도 이해가 가지만, 이번일은 최초로 일어난 사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본보기삼아 크게 일이 일어날것 같네요. 또... 댓가는 치뤄야할테구요. 그냥 찌x시에 놀아났다면 좋겠습니다.
05/04/20 23:43
.....이윤열 선수는 미성년이기에 이해가 간다라......
솔직히 그나이가 그나이 아닌지.. 특히 사회 생활 하고 나서 문제로 따지면 최선수의 데뷔가 늦었기때문에 말이죠.. 미성년이라고 봐주고 아니고가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임요환 선수정도 빼고 이런일에선 다들 어리버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도 일단은 어쨌건 이중계약은 현재 나온상태로는 아니기에 대가 치르고 말것도 없는거 같네요.. 일방 해약도 해약은 해약이니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SKT1에서 최선수를 보호할 필요도 없구요. 일단 최악의 상황이래도 이중계약은 아닌거 아닙니까. 말도 제대로 안나왔는데 쓸데없이 가정하는건 왜입니까? 사실이란게 있는건데 아직 제대로 모르면서 가정해서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일 없기를 바라네요.
05/04/20 23:51
김성재님//
미성년의 경우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되기 때문이죠. 본인 없이 부모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죠. 대리인이니깐요.
05/04/20 23:57
견습마도사님//
미성년자라도 부모는 자녀의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의 예외사항 중 하나죠. 미성년자라면 법적 책임에서 보호는 됩니다.
05/04/21 01:09
크루세이더님//
우와 짧은 제 지식으로 헛점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수가 없네요.. 민법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근데 궁금한게 규약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요.. 그 협회에 프로게이머로써 등록하면 위와 같은 문제에 봉착할 경우 규약의 적용이 최우선 인가요? 아니면 계약 자율의 원칙에 따라 일단 계약서부터 보구 그 담에는 규약 그 다음은 민법.. 이런 식인가요?
05/04/21 03:48
낮에 스갤에서 봤던 글인데 크루세이더님과 의견이 달라서요.
어떤게 맞는건지.. 스갤이라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원문 그대로 퍼오겠습니다. ------------------------------------------------------------------ 오널 개운하게 셤끝내고 집에 오니 스갤이 연생이 이중계약 문제로 난리가 낫네 갠적으로 연생이 형이랑 아는 사이라서리(학교 동기..) 안타깝삼... 그런데 경향 게임스에 난 내용 살펴보니까 이중계약 맞삼... 해지통고 했다고는 하지만 케텝측에서 채무지체나 불이행 한것이 아니므로... 연생이 측에서 해지권을 갖지 못함(사실 정확한 용어는 해제...왜냐면 노무의 제공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음으로...) 따라서 해지통고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고 케텝과의 계약은 그대로 성립됨... 거기에 에슷헤이와의 계약까지 했으니 이중계약이삼.... 물론 케텝측이 협회규정을 무시하고 2월에 접촉했다고는 하나 그 협회규정이라는것이 명확하게 나와있는지도 확실치 않고 협회규정이 연생이와 케텝측의 계약을 무효로 돌릴만한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할듯함. 또한 이번에 발표한 협회규정은 소급적용 불가... 즉 협회에서 연생이나 케텝에 불이익을 줄수는 있겠지만 계약을 파기 시키지는 못할것임. 그럼 케텝측에서 연생이에게 할수 있는 법적제재는? 1. 연생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생책임 물을수 있음. 2. 그러나 에슷헤이로부터 연생이를 빼올순 없음...왜냐면 연생이는 이미 에슷헤이로부터 돈을 받았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 3. 연생이는 계약금의 두배를 케텝에 주고 계약을 해제할수는 있음 4. 만약 계약서에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야 함. 삼줄요약.. 1. 연생이 이중계약 맞다. 2. 케텝이 법적조취 취하면 꼼짝없이 당한다. 3. 법률용어 좀 있어도 차근히 읽어면 이해 가니까 그냥 읽어봐..
05/04/21 06:54
Glitt 님/ 두 글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다르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약서에 임의해제권이 양 당사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전제이고, 댓글은 그것이 없다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계약금을 돌려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은 무척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걸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자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협회규정이 무슨 소급효금지원칙이 명확히 지켜져야 하는 형벌법규도 아니고, 실제 성문법에서도 여러 소급효를 긍정하는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자신의 가정 위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군요. 아무튼 정리하면, 계약서 내용을 보기 전에는 판단을 쉽게 할 수는 없고, 보통 어린 운동선수들의 예를 보면, 그들을 스카웃 하기 위해 부모님들을 먼저 설득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볼때, 최연성 선수가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05/04/21 11:46
이 글은 제가 볼때엔 전혀 코멘트화 할 필요가 없는 글쓴이의 생각과 정성이 깃들여진 좋은(읽어볼만한)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같은 주제의 글이라 하더라도 한페이지에 하나의 글정도는 피지알에서 수용되었던걸로 아는데. 한페이지에 두세개씩 되는 응원글에나 같은내용의 코멘트화하라는 댓글남기시는게 맞을듯 하네요. KTF와 최연성선수측의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KTF측에서 문제 삼으려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거 같네요. 최연성선수를 위해서 삼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 제 생각엔 유야무야 넘어갈것 같습니다만.
05/04/22 20:58
협회규정을 떠나서 연성선수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케텝쪽에서 그 사실을 알고있다는 면으로 봤을때 계약자체가 불법계약으로 무효가 될 것 같데요.(즉 정상적 계약관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최연성선수 본인의 동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근로계약에 경우 부모라고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없으며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케텝쪽에서 일방적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연성선수의 책임도 물론 크지만 오히려 불법적 계약을 체결한 케텝 측의 책임도 커 보이네요. 타스포츠에 경우에는 이런경우 도의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 e스포츠에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것 같네요. 이 일을 계기로 협회에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팬으로써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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