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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14 21:51
게임은 게임으로 즐기세요.
그리고 게임이상의 시간을 온라인게임에 투자하지마시고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그리고 즐기기 위한 시간을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 하지마세요. 그게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s. 보는 사람을 위해서 띄어쓰기는 제대로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05/04/14 21:57
케릭공유는 웬만해서는 믿을만한 사람과 하셔야지 그냥 어설프게 안 사람하고는 공유 안하는게 낫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글쓴분의 케릭은 찾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05/04/14 21:57
아덴거래정도는 사실 좀 이해가 갑니다. 개노가다를 하느니 그래도 돈 몇만원 투자해서 좀 재밌게 게임을 즐길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계정거래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또다른 자신이 아니라 이건 남인데요. 밀대기같은걸로 속성으로 키우는게 그리 어렵지 않은데 뭐하러 계정거래를 하시나요. 그리고 계정거래는 위처럼 꼬인 상황이 되면 아묻데서도 보상받을수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 십상입니다. 방법이 없는거 같구요. 그냥 몇달 재밌게 게임했다고 생각하시고 잊으세요. 그게 속편합니다.
05/04/14 22:00
계정 거래시 가장 먼저 받아야 하겠다는 각서입니다. 각서!!
각서가 있으면 고소도 할수 있지요. 계정 거래 하시면서 각서 안받으셨다면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 깝지만 각서가 있어서 고소를 하면 모를까(고소하면 합의금 아니면 케릭을 돌려 받을수있죠) 방법이 없습니다.
05/04/14 22:31
제가 보기에도 다시 캐릭터 찾는 건 무리같네요. 님께서 캐릭터 공유를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윗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게임은 게임자체로 즐기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온라인게임에서 돈거래하는 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군요.
05/04/14 23:00
이번일을 계기로 삼아서 이참에 손을 떼시는건 어떨지 여쭙고 싶네요.. 글쓴이께서 원하신 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경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특별히 도움될만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군대도 다녀오신 분이라면 온라인 게임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할 만큼 시간이 넉넉할 것 같지 않습니다. 주제넘은 말이지만 이참에 그냥 잊으시고 더 발전적인 취미를 갖으심이 어떠할지 감히 여쭙니다.. ^^;;
05/04/15 02:45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드네요. 친구중에 일은 안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겜방에서 생활하는 그런 친구가 두명 있습니다.
한 친구는 한게임과 스타 그리고 한친구는 라그나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둘다 하루에 1만원씩을 쓰는데 재미는 서로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친구는 남은게 아무것도 없고 겜만 즐긴것이고, 한 친구는 장비랑 캐릭터 정리하면 2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중간 중간 정리한 것까지 생각하면 한달에 30만원씩 300만원정도 팔았다고 하더군요. 1년의 시간이 지나고나서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이득인지 전 잘모르겠습니다만 한친구는 손해 보지만은 않았더군요....음
05/04/15 08:10
온라인게임으로 용돈의 격을 넘어선 거의 일반인 한달 월급 수준의 금액을 매달 벌어 쓰는 사람도 주변에서 봤습니다. 현거래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막상 그 게임을 즐기다보면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죠.
05/04/15 15:09
삼촌이 사준 계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계정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듯 하군요. 혹시 아이템거래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그 본주의 은행거래와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의 거래 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그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합니다. 계정거래에 있어 계정을 판사람은 당연히 그계정을 포기한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계정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님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계정에 대한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이템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정은 되돌려 받아야 겠죠. 알바가 해킹을 했든 1대 본주가 다시 가져갔든 누구의 소행이든 상관없습니다. 님이 거래한 계정에 대해 1대 본주는 다시 찾아줄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1대 본주가 계속해서 그 계정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그 계정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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