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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08 16:54
제 동생이 빠른 86이라서 작년에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제가 민증을 빌려줬죠.. 이제는 빌려줄 일 없지만...... 아무튼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조마조마했습니다. 저의 아버님도 자영업을 하고 계신터라 제동생한테 '너임마 너하나 잘못되면 너야 훈방조치로 끝이지만 그사람들 피해가는건 어쩔꺼냐?'하면 동생은 별로 듣는둥 마는둥... 1년동안 안들켜서 다행(?)이지만...... 혹시나 일이 잘못됐으면 어쨋을까나 하는데......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군요..... 요새 웬만한 술집 민증 확인 꼭 하고 그러는데 어린애들 호기심때문에 그런일을 당하셔야된다니....
05/03/08 17:18
하루에 벌금 얼마 해서..정지기간만큼의 벌금을 내시면 영업정지는 되지 않고 엄청난 과다한 벌금을 내는 쪽으로 할수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우리집도 비됴방인데..전에 미성년자로 한번걸렸을때 그렇게 했죠..벌금이 좀 크더라도 영업정지는 정말 망하는길이죠...차라리 어려우시더라도 벌금으로 하시고 영업은 하셔야 단골들이 다 떠나가는걸 막을수 있지않나..싶네요..
05/03/08 18:19
안녕하세요
법학과 다니는 학생으로써 몇줄 적어보려 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었고 이미 시청에서 영업정지 통보까지 나온상태이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특단의 경우도 생각해보았지만 이런 많은 판례상으로 보아 변호사를 선임한다해도 깜깜해보이는군요 솔직히 딱한 심정에 찬물 끼얹어 드리기는 뭐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통용되는것이 상식적으로 절대 불합리 할지라도 법은 법입니다 주류 판매를 하시는 입장에서 미성년에게 주류제공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요즘 강화된 청소년 보호법 예를들어 청소년들이 흔히가는 PC방에서도 주인이 청소년에게 흡연석을 제공했을시에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죠 ( 물론 담배를 안피는 학생일지라도 ) 그런면에서 어쩔수없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DVD방입구에 글을 하나 쓰는것입니다 가령 내용은 " 저희가게는 청소년에게 음주를 팔다 적발되어 2달의 영업정지 처분" 을 주로 글을 쓰시고 되도록이면 감명깊고 마지막 문구에는 " 이번기회를 통털어 저희가게는 법을 준수하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음주판매를 불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동안 오셨던 단골손님들 그리고 이용해주셨던 많은고객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 2달간의 자숙의 시간동안 더 낳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솔직담백함이 길일 것입니다 그동안 2달간은 어쩔수없이 막노동이라도 하셔서 생계를 유지하셔야 할것같구요 그럼 건투를 빕니다
05/03/08 22:10
악법도 법이긴 합니다만 법적안정성을 위해 정의가 훼손되어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는 모습은 이제 보지 않았스면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세요.
05/03/08 23:16
글과 상관없는 리플이라 죄송하지만
위의 홀로그램분 전에는 심리학과 다닌다고 하지않았나요? 글은 고3돼는학생이 격려 리플달아 달라는 글이었는데...
05/03/08 23:32
홀로그램님// 글쓰신분이 DVD 방을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안봐도 비디오 -> 안봐도 DVD 이렇게 글을 쓰신게 아닌가 하네요 예전 글쓴님의 글을 보면 술장사를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
05/03/09 10:58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심리학과를 복수전공한답니다.
전의글은 읽어보았는데 긴글을 쓰다보니 잠시 혼란이 있었군요 글쓰신분의 딱한 사정이 너무나 안타까워 글이 빗나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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