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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03 02:07
호주제로 피해 본 사람들(예를 들어 딸이 셋인 집안에 아버지가 편찮으시자 입원 수속 못 밟고 딸의 남편이 와야, 그제서야 일이 처리되는 등...)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성씨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모순이 고쳐진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군요.
05/03/03 02:13
쿨럭...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라는게 있었군요...;;; 놀랍습니다...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것이고 몇몇 불편했던 사항들이 없어지니 좋은거 같습니다. 누구에게 불리한것도 없구요...잘 되었네요.
05/03/03 02:18
아키[귀여운꽃샤슴]님// 여성 재혼금지 기간이라는 것은 친자식 확인때문에 있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유전자 검사등의 방법이 있으니 이제는 없어져도 되는 악법(?)이지요
05/03/03 03:11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니 당연히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동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05/03/03 07:41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은 여성을 차별하기 위한 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DNA에 의한 유전자 감식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필요없는 규정이 되어버렸지만 민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그러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후 바로 여성이 바로 재혼을 하고 이혼 전후에 자식이 생긴 경우 그 자식에 대한 친자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막고자 한 것이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입니다.
이것이 왜 당시로서는 중요했냐면, 민법은 사람들간의 돈 관련 분쟁을 명백히 하고자하는 법입니다. 이혼 전의 남편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면 이혼 직후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가 위의 저 재산을 다 독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종종있었습니다. 물론 오늘에 와서는 효용이 없는 법안이기에 항상 개정의 1순위에서 거론되었던 법이지만 이를 단순히 여성을 차별하고자하는 법안이 아니었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05/03/03 08:23
몰랐는데 아버지만 친자확인 소송이 가능했었군요...사실 여자임에도 호주제 폐지 별 관심 없었는데, 윗글을 읽어보니 저렇게 바뀌는 것은 잘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동성동본도 8촌 이상만 넘어가면 유전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들었고요
05/03/03 08:59
호주제는 헌법재판소가 없앤 것이 아니라 양성불평등에 차별하는 수많은 인권운동가, 여성운동가, 양성평등주의자 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는 우리 사회가 없앤 것이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05/03/03 09:04
시대가 변하면 당연히 구시대의잔재들은 없어지는거겠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따를수있게 한것은 참 좋은일인거 같네요.
근데 동성동본이라면 만약 전주이씨끼리는 결혼을 못한다 뭐 이런건가요?
05/03/03 10:06
c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헌법재판소가 없앤 것이 아니라'는 말은 옳바른 표현이 아니지요. 님이 쓰신 의미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되려면 '양성평등을 바라는 우리사회의 요구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05/03/03 10:40
위에 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시는것 같군요.
위에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지만. 메디어의 힘이란 참 대단한것 같습니다. 신문, 방송등 많은 메체를 통해 접하는 호주제 문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단순히 인권 vs 비인권 , 유림 vs 진보 식의 양분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더군요. 호주제에 문제가 있다는건 호주제 폐지반대론자 (호주제 수정)도 동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주제의 몇가지 내용만 수정하면 되는것을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시작 하기 전부터 많은 문제가 있을거라 예상되는 제도로 말이죠. 제가 호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위에 기사도 호주제와 별 상관없는 내용이 포함되 있군요. 그리고 질문하나 있는데 호주의 표현은 호주의 모, 자 이런식의 아니라 xx의 호주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05/03/03 11:16
호주제를 "수정"해서 어떻게 호주제의 문제를 바꿀 수 있지요?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호주라는 개념 그 자체입니다. 호주라는 명칭은 가족을 가'장'과 가'졸'로 구분함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간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는 가족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호주라는 개념 자체가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어떻게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고 호주제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주제>를 <폐지>해서 <호적제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폐지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의 이유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요.
(우리가 유영철을 비난하는 건 미디어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유영철이 했기 때문이지요. 호주제를 비판하는 건 문명화된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극히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님과 같은 식의 비판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당신이야말로 매우 보수적인 미디어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너무나 손쉬운 반박만을 당할 뿐입니다.)
05/03/03 11:19
어미니 께서 말씀하시더군요.
호주재폐지는 너가 크면 너가 남자지만 지금 아빠가 가지고있는 책임감 보다는 덜하게 만들어줄꺼야. 라고요. 점점더 남자의 위치보다는 여자의 위치가 더욱 커질수 있다는 생각이드는군요.
05/03/03 11:32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장도 없어지니 남성의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겠군요
너무 멋진 말입니다 굿굿!!(찔끔!) 어쨋든 두 손 들고 환영할일입니다. 마리아님의 댓글도 마음에 와닿네요.
05/03/03 11:59
루저 //
호주라는게 호를 [주]와 [졸]로 나뉘는건 아닙니다. 단지 관리 상의 편의를 위해 호주를 두는것이지요. 헌제가 저런식으로 판단을 한건 여성계및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반영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는 분들은 저런식으로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미디어를 언급한건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보여주는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호주제 문제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수 된다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한쪽의 입장만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별다른 비판없이 그 쪽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기사.. 이미 헌제에서 결정이 내려진 문제에 대해 왈가 왈부 해서 머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
05/03/03 14:45
절대빈곤님이 쓰시길 "그리고 질문하나 있는데 호주의 표현은 호주의 모, 자 이런식의 아니라 xx의 호주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각종 서류를 직접 안 써 보셨군요. 입학/취직 관련 서류 등처럼 개인의 신상정보를 적어야 할 경우 "호주 XX의 X" 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 대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적게 되어 있죠. 가족제도가 호주를 중심으로 표시되는거죠. 바뀐 신분등록제도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중심, 혹은 부부중심으로 바뀔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XX의 아들, 딸"이 되고, 결혼한 사람은 "XX의 남편, 아내"가 되겠죠.
05/03/03 15:18
외국, 특히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여자의 위치가 커진다라... 이제야 겨우 (서류상으로나마) 인정 받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똑같은 "사실"이라도 입장과 시각에 따라 받아들이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또 다시 느낍니다.
05/03/03 16:23
가룡 //
그런 서류에 관한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호주제 내에서의 표현을 말한것이 었습니다. 어디선가 언뜻 그런말을 들은듯 해서요 어쩌다 보니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 제가 대표가 되버린듯한 느낌이드는군요 ^^;; 아무래도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기에 중요하다 여기는 것도 달라지겟죠.
05/03/03 17:20
지금은 수렵 시대나 농경 사회가 아닙니다.
과거 자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체적 조건이 우세한 남성들의 권위가 높았고, 농경 사회에서는 인력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한 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유교적 질서로 탄생한 가부장제는 통치 질서를 공고히하고 세습을 통해 재산과 가문을 지키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더 이상 경제적 능력은 남성 혼자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주변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나요?(정말이지 요새 이런 집은 차라리 부럽기라도 하죠, 여자입장에서요.^^;) 거기다 빈도수가 높아진 이혼 등으로 인해 기존의 결혼 제도나 가치가 변하고 있죠.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집의 장남이 호주가 되어 서류상으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경제적 능력을 가질 수 없는 학생이라면요? 실질적으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단순히 한 집안의 호주고 가장이라는 이유로 그 순간부터 무거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남성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호주제라는 미명 아래 호주나 가장이 되어서 생활을 책임져야 했던 수많은 아들들에게도 호주제 폐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를 반대하는 기본 입장은 내가 나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의 가계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 저의 호주는 남동생이 될 것이고,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되겠죠. 거기다 재혼을 하게 되면 여자 쪽 입장에서 불리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구의 70%에 해당한다는 김해 김씨인 탓으로 걸리는 게 김해 김씨라서 연애 한 번 하기 두려운 적도 있었죠.ㅡㅡ; 개인적으로는 호주제 폐지가 단순히 여자들의 위치 신장만을 불러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 상당 부분 남성들의 책임이 덜어지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족 중심의 제도는 외려 더 긍정적인 역할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호주제가 구시대의 인습이나 잔존물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사회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05/03/03 20:56
호주제와 호주제에 따르는 수많은 불평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불평등은 모두 호주제 개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온 모든 개정안은 호주제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호주 계승 원칙 역시 현재의 <장자우선원칙>에서 <항렬우선원칙>으로 바꾸면 됩니다. <아버지-어머니-첫째아들(딸)-첫때며느리(사위)-둘째딸(아들)-둘째사위(며느리)-큰손주(딸)-큰손주며느리(사위)> 순으로 호주가 계승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호주제는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호주가 없어진다는 것은 <가(家)의 장>이 없어진다는 말도 되지만 <가(家)>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도 됩니다. 호주제의 폐혜인 <가(家)의 장>이 문제가 된다면 <장>만 없애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아예 가(家)까지 없어지니 문제입니다. ps. 그리고 민법의 가장 기초 중의 하나인 호주제가 사라지면 민법에 따르는 그 수많은 서류 및 원칙들을 모두 다 바꿔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지도 걱정입니다.
05/03/04 04:38
잘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요 :)
그리고 비용문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자면, 우리나라가 언제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혁할 때 돈이 풍족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_-
05/03/04 09:44
우리나라 고유의 것도 아니고 일제시대때 만들어진것이고 일본에서도 예전에 폐지된 것인데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전통을 훼손하는것처럼 난리치는 유림(?) 할아버지들을 볼때 정말 할말이 없어집니다.
단식하신다고 하더니 하신다는 소리는 없네요.
05/03/04 11:02
뭘 지켜야 하고 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나름의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싫고 그저 좋고..는 그다지 매력있지 않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에 있어서 그저 뭐뭐는 싫어..식의 이야기는 조금...우울해요. 그러니까..오스트레일리아..라는 거죠. 뭐.으하하하(어설프게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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