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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25 09:31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수있는 역사적 근거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1694년 삼척청사 장한상이 울릉도의 300여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을 발견한 기록을 담은 <장한상 울릉도사적기>를 펴냈다. 이것은 한국 문헌에 나오는 울릉과 우산(독도) 의 지명은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하는 것이다. 18세기 에 나온 정상익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첩에는 으레 울릉도 옆에 우산도 또는 자산도를 표기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줄을 잇는다. 독도의 경제, 군사적 가치 일단 독도에는 하이드레이큰가 뭔가 하는 천연자원 초 대량이 묻혀있습니다 현재까진 러시아밖에 이용할 기술이 안되지만 후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수있는 지하자원 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가치보단 수산자원적 가치가 더 낳을것 같습니다 본토에서 200해리 이내에 있는 섬은 우리 나라에 귀속되있고 또 그 섬도 일정한 범위의 어장권을 인정받는것이 국제법에 등록되있습니다 일본이 우기는 근거 일제 강점이 풀려날때 미국과 일본에 조약에서 일본은 (중간 생략)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것은 세 섬이 우리나라의 경계선이 되는 섬으로 표시해서 그 밖에있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깁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울릉도에 딸려있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땅이라고 하죠 울나라말이 맞아요 ㅎ~ 우리나라의 대응 및 일정부에 대응 우리나라는 소심한 대응으로 나가고 있는반면 일본쪽에선 강경 반응으로 나가고 있죠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입지하고 있기때문이죠 여기서 유리한 고지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섬을 점유하고 있고 국제법상 일정한 기간 점유하게되면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괜히 맞대응 했다가 잘못되면 소유권을 포기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처이죠 ^_^ 앞으로의 전망 이상태로 계속 점유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땅으로 확정 되죠 일본에게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내요 아래 읽어보면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이만 ^_^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역사)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1694년 삼척청사 장한상이 울릉도의 300여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을 발견한 기록을 담은 <장한상 울릉도사적기>를 펴냈다. 이것은 한국 문헌에 나오는 울릉과 우산(독도) 의 지명은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하는 것이다. 18세기 에 나온 정상익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첩에는 으레 울릉도 옆에 우산도 또는 자산도를 표기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줄을 잇는다. 독도는 512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귀복되었으며, 고려에서는 행정 구역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살게 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산도', '가지도'등으로 불렀다.조선은 한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모든 섬에 공도정책을 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 받고 일본 어부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宮> 결정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朝鮮東海 岸圖>,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 <일본전쟁실기>,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기인 1899년(광무 3년)에 당시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됐던 <대한지지> 제 1권에 삽입 돼 있는 지도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于山'이라는 표기와 함께 섬이 그려져 있으며 좌 측 상단에는 '光武 3년 12월 15일 學部 편집국 刊'이라는 표시가 선명히 적혀져 있다.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귀중한 발견으로 평가된다.'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경상 북도에 편입되었고, 2000년 4월 7일을 기점으로 행정구역상 주소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산37로 정하였다. ※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이유 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 관료 출신의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를 중심으로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고유영토=실효. 메이지(明治)시대에 와서도 오키 도민(島民)들은 울릉도로 가는 길에 죽도(竹島)에서 전복 등 해산물채취에 종사했다. 1898년께 부터는 오로지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동물)잡이에 전념하게 됐다. 그러자 「강치적 경영론」은 1966년 가와카미가 펴낸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저자가 외무성조사관이었을 때 쓴 이 책은 일본측이 독도영유권을 정당화하는데 인용되는 가장 유력한 문건이다. 독도의 실효적 경영에 관한 가와카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죽도(竹島)의 개발럭嚥동 관해서는 1618년에 오타니(大谷)레ザ粲タ(村川) 양인이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로 가는 도항권을 얻어 이 섬의 개발에 종사했고 울릉도를 오가는 길에 지금의 竹島에 들러 어획을 했다. 이에 관한 고문서는 많다. 또한 이 섬의 경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1696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지도」도 있다. 강치잡이에 나서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 강치가 절멸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1904년 9월 나카이(中井 養三郞)가 독도의 영토편입렝鍛釉 요청하게 됐다』「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제9권「죽도(竹島)」항;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1988년간) 이는 그 자신이 집필한 독도연구서의 핵심적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 백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이상이 일본측 독도영유권주장의 주요핵심이다. 이를 철저하게 논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측의 자료와 사료를 한층 더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토문제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측에서 제기될 때 감정폭발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감정을 진정시키면서 일본을 침묵케 하는 길을 찾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렝構喚甕 위해 한국인이 발휘해야할 지혜다. 우리의 입장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지정학적 근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 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적 근거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 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2.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초지를 취한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근거 1. 그 지역의 주인이 없어야 한다. 2.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3.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국제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 하는 권리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 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독도의 가치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1905년 노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 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2월 15 일에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 공하였<극비 명치삼십칠팔년 해전사>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상북도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72억원을 들여 독도 북서쪽 800m 해상에 50평 규모의 철골 구 조물인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대구매일신문.98년 12월 4일자) 이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기상예보모델의 초기값 중 해양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보다 정확하게 입력시킴으로서 보다 적중률 높은 기상예보가 가능함은 물론, 지구환경 연구, 해양산업활동 지원과 해양오염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1993년 10월 북한 청진항 동쪽 300km 해상에서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투기한 행위가 환동해권 국가인 한 국 및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였으며, 이후 동해 내에 투기된 오염물질의 이동, 확산, 분해, 해저 침적과정 등을 이 해하고 정확히 예측하는 과학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동해의 해수 및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 3차년도 최종보고 서. 과학기술처. 1997)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 독도는 세계적인 지질유적 앞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독도의 생성연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만년 전부터 250만년전 사이인 신생대 3기의 플라이오세(Pliocene epoch)기간의 해저 화산 할동에 의해 형성되어졌으며, 이 시기는 울릉도(약 250만 전∼1만년 전)및 제주도(약 120만년 전∼1만년 전)의 생성시기 보다 앞선 시기이다. 생성시기로 따진다면 울릉도, 제주도의 형인 셈이다. 애국가의 표현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은다면', 독도는 더 이상의 작은 바위섬이 아니고, 높이 2천여m의 거대한 산의 꼭대기라고 한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독도는 동해의 해저로부터 해저의 지각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 어지면서 생긴 화산성 해산이다. 이러한 독도는 원래 동도,서도가 한덩리인 화산섬이었다. 몇십만년의 세월이 흐르며 바닷물에 의해 침식작용 과 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을 거듭하며 원래 부드러운 성질의 돌이 천천이 깍여들어갔다.(파랑에 의한 해식작용) 이 러한 해식작용의 결과로 칼로 깍은듯 날카롭고 가파른 해식애(sea cliff)들이 만들어졌으며, 한편에서는 서도의 북 쪽과 서쪽 해안처럼 파식대지(wave-cut platform:파도에 깍여 만들어진 바닷가 해저의 평탄면) 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질구조를 갖는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벼개용 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위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할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라고 한다. 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 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 고 한다.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 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신동아, 98년 9월호)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98년 5월 백우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 네초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 다지요?』. 신동아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매우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 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란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이므로 러시아 만을 제외하고 상 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매우 축척된 탐사자료를 통해 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생산체계에 돌입한다고 한다. 1997년 기준 우리의 원유소비량은 전세계6위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신동아 98년 9월호. 1997년 에너지 경제연구원)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부터 30만㎢에 달하는 대륙붕에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탐사를 벌여왔으며, 실제 89년과 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중심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98년 7월 27일에 는 울산 남동쪽 50km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 안되게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다. 실제 국내 대륙붕 및 인접 중국과 일본의 석유 발견지점을 지도를 보면, 동중국해에서 동북방향으로 울산남동 쪽을 거쳐 독도인근해역을 거쳐 일본 서부연안을 향해 유전지대가 펼쳐진다고 한다. 30만㎢의 광할한 대륙붕에서 단지 30개의 시추공만을 꽂았을 뿐이며(일본은 38만㎢의 대륙붕에서 175개의 시추 공을 꽂았다고 한다), 이중 12개는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석유를 팔려면 의무적으로 한반도 대륙붕에서 석유를 탐 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시추공을 박았다고 한다. 금번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 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 고 한다 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며, 결코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을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미깊게 상기해 야 할 필요성이 재기된다. 독도에대한 우리 정부, 일정부의 대응 1.타케시마의 현상 (1) 지지 ○시마네현 오키섬북서 85 해리(북위 37도 9부, 동경 131도 55부)에 위치. ○히가시지마(메지마), 니시시마(남도)로 불리는 두 개의 작은 섬과 그 주변의 수십의 암초로부터 되어, 총면적은 약 0.23평방 km(히비야코우엔과 거의 동면적). (2) 한국의 점거의 상황 ○타케시마의 히가시지마에 1954년 7월 무렵부터 한국 경비대원(경찰)이 상주. ○숙소, 등대, 감시소, 안테나등이 설치되어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모양. ○1996년 2월 8일, 외무부는 타케시마에 접안 시설의 건설을 실시하는 취지 발표. 2.타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양국의 주장 (1) 타케시마 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일본:우리 나라에서는 낡고 「마츠시마」의 이름에 의해 오늘의 타케시마가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은 많은 문헌, 지도등에 의해 명백.(예를 들면, 1650년대에 호키번(톳토리)의 오오타니, 촌천양가가 「마츠시마」를 막부로부터 배령 해 경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또, 경위선투영의 간행 일본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 노정 전도」(1779년)에서는 현재의 타케시마를 위치 관계 올바르게 기재.그 외에도 메이지에 이를 때까지 다수의 자료 있어.) 한국:15~16 세기무렵의 고문헌에, 우야마시마또는 산포우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케시마의 기술 있어. (주:우야마시마나 산포우섬이 타케시마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실증 할 수 있는 적극적 근거는 없다.오히려, 우문헌은 그것이 타케시마가 아닌 것을 나타낸다.) (2) 1905년의 일본 정부에 의한 타케시마 편입의 유효성 일본:1905년(메이지 38년) 2월에는, 각의 결정 및 거기에 계속되는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일본 정부는 근대국가로서 타케시마를 영유 하는 의지를 재확인. 한국:1905년의 타케시마 편입의 시마네현 고시는, 하지메 지방관청에 의해 은밀뒤에 행해진 것이어 무효.또 이 편입은, 일본이 그것까지 타케시마를 그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력한 증거. (주:고시는 정식으로 공시된 후, 신문보도도 되어 있어 은밀뒤는 아니다.타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은 역사적 근거를 근거로 해 근대국가의 행정구분에 집어 넣어 영유를 재확인한 것.) (3)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제문서 중(안)에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한국:전후의 대일 점령정책 실시에 해당해, 1946년 1월 29 일자 총사령부 각서 제 677호가, 오가사와라제도등의 약간의 외곽 지역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를 실시했을 때,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어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을 규정한 막카서라인의 설치에 해당해도, 타케시마가 그 선의 밖에 있었다.또, 1943년의 카이로 선언에 있는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두의 지역에서 구축 떠날것」의 규정은, 시마네현 편입이라고 하는 침략 행위에 의해 일본에 병합 된 타케시마에도 적용 있어. 일본:대일 평화 조약전의 일련의 조치는, 모두 일본 영토의 최종결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어 타케시마가 일본의 영역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아닌 것은 명백.또, 원래 우리 나라의 영토인 타케시마는 카이로 선언에 말하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주:1954년(쇼와 29년) 9월, 우리 나라는 본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측은 오른쪽 제안을 거부.덧붙여 일한 양국간으로는 국교 정상화 시에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을 체결.) 3.타케시마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 방침 (1) 일본 정부 ○ 「타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도 분명하게 일본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일관한 입장에 근거해, 한국의 점거에 대해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해, 동섬에 있어서의 한국측 건축물 및 관헌의 철거등을 반복해 요구. ○또, 타케시마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 되는 것이 당연해, 정부로서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끈질기고 본건 분쟁의 해결을 꾀해, 해결의 방도에 대해서는 제반의 정세를 감안하면서 효과적인 방도를 탐구해 나갈 방침. 한국 정부 의 입장과 우리의 현실 타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도 한국의 영토인 것이 분명하고, 일본측이, 일본의 타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서 용인 할 수 있지 않고 유감스럽다라는 입장. 먼지에 쌓인 채 3년 넘게 국회에 방치되고 있는 독도특별법 현재 국회에서는 130여명의 찬성을 얻어 독도특별법이 제안되어 있지만, 이 법은 3년 넘게 먼지에 쌓인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야당은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여론지지 호소용으로, 정부비판용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질적 집행없이 상징적 발언만을 되풀이하는 현실속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셈입니다. 과연 정부와 야당은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 개선을 위해 한 일이 하나라도
05/02/25 09:35
83년생인 제가 고등학교때 까지만해도 일본의 ㅁㅣ친소리는 없었던거 같은데.. 아무리 당연한 사실이라도 정확한 정보전달이 안되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사교육이 강화되어야 우리의 새싹들도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05/02/25 09:57
일본의 정부만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국민들도 점점 독도는 자기내 땅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점점 우리나라땅이맞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 진다는게 큰문제겠지요
05/02/25 10:39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의 연유가 무엇일까.. 저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박정희 김종필씨가 주축이었던 한일협정 문건이 얼마전 공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연예인 엑스파일 소동(?) 때문에 이 얘기가 묻혀진 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건을 보면 그동안 일본정부를 상대로 했던 그 지겹고 힘든 싸움들 -위안부,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등등- 이 무의미한 일이었음이 밝혀져 참 허탈하고 분통했었죠. 그래서 지금껏 우리정부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거였구나.. 원통하고 분하고.. 우리 잘못이니 누굴(일본)탓할수도 없고.. 그랬었는데 독도 문제도.. 혹시 이런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정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해서요. 물론 일본은 경제 문화 사회 외교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임엔 틀림없습니다만 이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툭하면 터져나오는 독도관련 망언들의 뿌리를 왜 여태껏 뽑지 못하고 있나.. 우리가 당당하다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답답합니다.
05/02/25 11:10
제가 살펴본 결과 역사적으로는 한국측에 유리하나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이 당연히 유리합니다.일본이 독도를 국제사회에 신고한것이 19세기말인데 이건 19세기말부터 국제 조약으로 발견국가에게 무인도에 대한 영토 점유권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독도가 무인도인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걸 국제법상에 따라 가장 유효하게 점유한건 일본입니다..한국도 독도를 자국의 무인도로 주장하고 국제사회의 조인을 얻었어야 하는데 관심없었는지 그냥 놔두더군요..당시의 공도 정책 유지도 원인은
있지만. 그리고 독도가 현재 대한민국 영토인것도 위에 적어놓은 거창한 역사적 명분과 실리가 아니라 이승만 정권때 일본의 군대가 해체되 일체의 무력 사용이 불가능할때 이승만라인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그어버린것입니다. 독도라..전 굳이 한국땅이라고도 생각하지않습니다.무인도 하나 두고 어떻게 먹을까 서로 다투다가 그냥 힘쎈 놈이 먹어버린거죠.일본이 힘쎌때는 일본이 먹었다가 일본이 비실비실하니 한국이 먹은거죠.
05/02/25 11:20
대마도,간도,만주를 찾는다구요?
일본과 중국과 전쟁하겠다구요? 무슨 3차 세계대전을 원하시는가. 민족주의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05/02/25 11:32
독도우리땅 맞습니다..제 짧은 국사지식과 각종 경제그런지식으로 봤을때는 일본이 독도를 지네땅이라 우기는 가장큰근거가 '일제시대때 뺏었다가 우리가 망해서 독도를 뺏긴거니 실질적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다'라는건데..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전체가 일본땅이여야합니다..근데 우리나라 달라고 우기지는 않고있잖습니까...쪽@리 자슥들이 괜히 짖는겁니다..
05/02/25 11:35
마린스// 저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유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대 국제법의 흐름상 무엇보다도 영토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de facto' governance, 즉 사실상의 지배권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론으로 옳다고 해도 이미 사실상의 지배가 장기간 지속되면 그건 그 나라 땅인겁니다. 아무리 일본이 (서구중심의) 국제법체계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편입되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명백한 사실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영토의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장기간의 지배' 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더구나 명분론의 관점에서 일본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명분론 자체에 허점이 없는 것 또한 아니지요. 끝까지 일본이 명분론을 관철한다면 20세기 초의 일본의 '힘의 논리'와 명분론의 허구를 지적하면 됩니다. 영토선포를 국가원수나 행정부수반, 하다못해 외교부의 수장도 아닌 일개 자치단체의 장이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죠. (경남도지사가 대마도를 한국 영토라고 선포한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명분과 원칙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던가요? 더구나 당시 이에 항의, 또는 반박할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죠. '사실 논리'를 일본이 주장하면 우리는 장기간의 점유로 맞서면 됩니다. 이미 50년 이상 대한민국이 충돌없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만일 이것이 국제분쟁으로 발전할 경우, 이 문제를 판단하게 될 ICJ에 일본인 상임재판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에 대항해서 ad hoc judge라고 하여 우리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논리를 대변할 사람을 재판부에 끼워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상임재판관의 위력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겠지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부분인겁니다. 제발 그냥 둡시다. 우리나라 외교가 다른 면은 몰라도 독도문제 대응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일본대사가 헛소리했다가 대서특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헛소리 한번 했다.. 라고 치부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만일 문제 아닌가요? 오히려 이렇게 대서특필을 해 대고, 인터넷이 들썩거리는 것 자체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인 겁니다. 제발 독도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글은 그만 봤으면 합니다.
05/02/25 11:55
Eternity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긁어 부스럼이라고 무대응이 상책입니다. 괜히 흥분해서 강한 액션 취해봤자 일본만 도와주는 꼴입니다. 일본 정부의 도발에 넘어가지 맙시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간도 문제로 돌리는 것이 낫으리라 봅니다.
05/02/25 11:56
그리고 덧붙여서... 일본은 독도관련 XX도 하고, XX도 하고 XX도 했다더라.. 라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독도에 관해서 그만큼 지롤;;을 하는 것은 독도가 그네들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독도에 하고 있는 실효적 지배만큼 확실하고 굳건한 조치가 없습니다.
국제재판요? 아무리 일본이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가 싫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국제재판은 '반드시' 재판을 받는 양 측 모두가 재판에 찬성해야만 이루어지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걸 왜 해준답니까? 이미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소극적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맞대응을 해서 목소리가 차츰 커지면,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만일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간주된다면, 일본이 ICJ에 재판을 의뢰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재판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일본 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게도 외교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이기 떄문에 이런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막말로 일본이 독도에 무력침공이라도 하지 않는 한, 이런 일본측의 도발에는 조용히 무시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발이 계속되는 건, 일본측도 지금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에는 모자란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몸부림인겁니다. 왜 그 장단에 같이 맞추어 춤을 춰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늙어갈 때쯤이 되면, 그래서 한국의 독도점유가 100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뺴도박도 못하는 한국 영토입니다. 재판에 들어가서 ICJ 재판관이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이건 100% 승소합니다. 제발 국제문제에까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착각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차분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냉철한 두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5/02/25 11:58
장기간지배가 분쟁권싸움에서 유리하다면..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도를 갖는다면 간도,만주,대마도를 찾는건 불가능하겠군요.. 딜레마인가.. ㅡㅅㅡ
05/02/25 12:03
김군이라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국제관계의 역학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간도나 만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일단 남북한이 통일된 후, 중국에서 각 소수민족의 분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수민족의 분열로 중국에 내전상황이 일어난다면, 통일한국정부가 간도나 만주지역의 조선족 보호를 이유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치안유지에 나선 다음, 혼란기의 중국 정부에게 만주지역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제정 러시아에게서 알래스카를 샀던 것처럼요) 명분론으로 만주와 간도지역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좋을 겁니다. 대마도야 두말할 나위도 없구요.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05/02/25 12:29
갑자기 무력침공하니까 전쟁소설'데프콘'이 생각나네요...일본이 독도무력침공해서 불법점령하니까 통일한국 정부는 일본본토를 침공해버리죠
ㅡㅡ;; 결과는 거의 무승부
05/02/25 12:52
글 잘 읽었습니다.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손석희님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조다이 요시로 의원과의 인터뷰가 있었네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격하니 결국.. "이런 논쟁은 정부간에 할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GG.. U GooD -_-;; 이란말과 함께 꼬랑지를 내리더라는
05/02/25 12:53
일절 대응안하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응이 괜찮다고 볼수 있는것입니다. 괜히 그들의 도발에 말려든다면 오히려 골치 아프게 일만 더욱 더 확장될 것이지요.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개소리는 쓰레기통 ㅇㅋ?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정부의 대응은 잘하는 것으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5/02/25 13:00
정말 분합니다
왜 우리 새싹들이 독도를 우리나라땅인지 모호해 해야 하는것도 분하고 왜 우리가 일본에게 그냥 무대응 해야 하는지도 분하고 무대응 한다고 하다가도 항상 이번 대사 발언과 같은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정부에서 더크게 반박하는거 보면 분하고 힘있는 나라였다면 이러지는 않을텐데 하는생각하면 또 분합니다 한번건들고 두번건들때는 가만있겠지만 과연 정부에 무대응이 어디까지 가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본에 막무가내씩이 결국 독도점검까지 하게 된다면 험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된다면 험
05/02/25 13:06
권투선수들에 제일 무서워 하는건..... 카운터펀치도 아니고,, 어퍼컷, 스트레이트도 아니랍니다... 차곡차곡 맞아가는 잽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서서히 쌓이게 되면, 신경이 둔화되어가면서, 대처도 느려지고. 우리는....... 지금, 일본의 잽에 서서히 젖어들어가는 중입니다.
미국인들은... 일본일들을 옐로우잽이라고 부르죠... 한방감도 안된다는 비아냥입니다.. 그런그들도 이젠 옐로우잽이란 용어를 쓰지않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에게 잽을 날릴차례죠.
05/02/25 13:08
망언이라고 무조건 일일이 대응한다면 힘 빠지고 노력에 비해 댓가는 적겠죠. 대응해야 한다면 독도망언 뿐만 아니라 많은 망언들 있습니다.
당장 현정부와 관련한 "누구누구 빨갱이다, 친미파다" 하는 발언, 일본에 관련해서도 역사왜곡이나 위안부관련 방언들등등 거의 일년에 수십차례정도 쏟아져나오죠. 문제는 일본의 공식적 라인에서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이런건 적극적으로 항의해 재발방지에 힘 써야죠. 그런의미에서 이번 일본대사 소환해 항의한건 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상황에 따라 좀 더 강력한 조치까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05/02/25 13:17
[프레시안 김한규/기자]손석희 MBC앵커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현 의원과 신랄한 논쟁을 벌였다.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25일 손 앵커가‘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조다이 요시로 의원과 24일 행한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했다. '다케시다의 날' 제정 추진 의원모임의 간사인 조다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영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긴 세월 독도를 이용해온 역사적 사실 ▲주인없는 땅 ▲ 정부, 지자체에서 행정사무 집행 ▲신문 등에의 공포 등으로 일본이 국제법적인 영토 주장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손 앵커는 역사적 사실과 일본측 자료 등에 기초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특유의 냉철한 어조로 조다이 의원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한 예로 조다이 의원이 "1600년경부터 일본 국민이 독도에서 전복이나 물개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자, 손 앵커는 "일본 기록보다 1천년 앞선 신라시대 512년에 우리 역사기록에는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이 돼 있고, 1432년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 현조에도 역시 독도문제가 언급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손 앵커는 또한 "1952년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설명서를 실으면서 여기에 지도를 실은 게 있다"며 "이 지도 안에는 분명하게 울릉도하고 독도가 일본식으로 죽도로 표기가 돼 있으나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인 것으로 분명하게 표시가 돼 있다"고 일본측 자료를 들이대며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당황한 조다이 의원은 이에 "정부가 성명을 낸 것이라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 일개 신문사의 기사라면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자 손 앵커는 곧바로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지도, 이것이 일개 신문사의 보도일 뿐이라고 말했으나 이 지도가 실린 책은 <대일평화조약>이라는 책자로 여기에는 상세한 지도와 함께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 총사령부 명령에 의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이 정지됐다 라는 설명이 실려 있다"고 반박했다. 손 앵커는 또 "일본 근대지도하고 지적도를 편제할 때 일본 중앙정부가 시마네 현에 '이 독도가 시마네 현에 포함되느냐'라는 질의에 5개월 동안 조사한 뒤에 내무대신하고 태정관이 '울릉도하고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다'라는 결정을 1877년 3월 17일 자로 시마네 현에 보낸 공문서가 공문록에 보존이 돼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조목조목 반격을 가하자 조다이 의원은 "다케시마의 날은 MBC와 논쟁하려고 제정한 게 아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논쟁은 정부간에 할 얘기 아니냐? 이상이다.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며 서둘러 인터뷰를 끝맺었다. 이같은 결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날 논쟁은 철저한 준비로 인터뷰를 행한 손석희 앵커의 '완승'이었다. 조다이 의원은 논쟁 과정에 내내 역사적-논리적으로 밀릴 때마다 “국제재판소에 가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독도를 국제분쟁화해 국력으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들려는 일본측의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손석희-조다이 논쟁 전문 손석희: 이미 작년 4월에 일본 정부의 독도의 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마네 현 의회가 채택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일본 중앙 정부의 답변은 전혀 없었는지요? 조다이: 이것은 일본 정부와 우리 현 사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손석희: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법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일본 땅이다, 이렇게 또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과 시마네 현 의회 움직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조다이: 우선 어제 주일대사가 말한 성명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현은 독도는 국제법상으로서나 역사적으로 일본 시마네 현에 오키섬에 속해 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국제법상에 어디에 그게 인정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조다이: 국제법상으로 자기 영토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긴 세월 동안 독도를 이용해온 역사적 사실이 있는가. 둘째, 주인이 없는 땅이었나. 셋째, 정부나 지자체 모두에서 행정사무를 집행한 적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신문 등에 공포한 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영토라고 하기에 독도가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다이, “일본, 독도를 1600년경부터 이용” 손석희: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 긴 세월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용했다는 건지요? 조다이: 에도시대 초기인 1600년 경부터 이용해왔습니다. 손석희: 1600년 경부터 어떻게 독도를 이용했다는 건지요? 조다이: 오오타니나 무라카와라는 일본 국민이 독도에서 전복이나 물개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울릉도라는 섬이 조선의 영토라고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울릉도에 가서 여러 가지 어업을 행했죠. 그때 울릉도에 가기 위한 중개지로서 독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와 애도막부가 협의를 거친 후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정하긴 했지만 독도는 그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 이후 또 명치시대 이후로 계속 일본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손석희, “신라, 512년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기록. 日보다 1천년 앞서” 손석희: 그럼 이쪽에서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까 1600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신라시대인 512년에 우리 영토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즉 일본측에서 1600년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보다 1000년 앞서 있는 512년에 우리의 역사적 기록에서는 신라영토로 기록이 돼 있단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독도를 이용해 가지고 중간기지로 삼아서 울릉도로 진출하려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독도를 무단점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다이: 역사적인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각기 자기 주장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요지는 6세기에 신라라는 나라가 독도를 직접 다스렸다는 겁니까? 손석희: 신라 영토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토로 운영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혀 영토라고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영토라고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거꾸로 되짚어서 여쭤본다면 일본의 어느 기록에서 서기 500년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까? “한국, 1432년 편찬 지리지에서도 독도 문제 언급” 조다이: 중요한 건 독도가 근대국가에 국제법상 영토로서 한국의 영토가 될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한국 일본간에 우호조약을 맺은 지 40주년이 됐는데 이 한일우호조약이 맺어졌을 당시 양국이 교환한 국문서를 보면 됩니다. 앞으로 이 독도 문제를 두고 분쟁이 계속 있을 것이고, 만약 협상을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재판소에서 조정을 해서 해결하자 라는 내용의 합의문서를 만든 바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논쟁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장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역사문제는 죄송하지만 지금 조다이 의원인가요? 이 분이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또 일본 쪽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할 때 늘 역사적인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대응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피하시겠다면 저희로서는 더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512년에 신라영토로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조다이 의원께서는 1600년대의 근거를 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또 앞에 한 200년 앞선 1432년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 현조에도 역시 독도문제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다이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적 자료는 물론 일본측에서 보자면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인 자료만 놓고 보자면 적어도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국제법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무주지라는 것은 즉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역사적 문제하고도 사실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은 무주지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한 나라가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선언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 일본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과연 다른 나라에 어느 만큼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정부의 행정사무가 집행된 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본도 독도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집행한 바가 있는가, 지금 아시는 바처럼 한국의 행정사무는 독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독도를 지키고 있고 모든 행정사무가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부정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손석희“1952년 마이니치신문, 독도 韓영토로 표기” 조다이: 국제법상 그 나라의 영토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주지, 즉 주인 없는 땅을 영토로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독도는 합법적인 점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점거입니다. 한국은 공해상에 있는 일본의 영토가 확실한 영토를 한국의 영토라고 하면서 1946년부터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석희: 그 얘기야말로 그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다시 근거를 제시해드리죠. 2차 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 1월 29일에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훈령 제677조를 통해 가지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최근의 역사적 문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했는데 이것도 부정하시겠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 일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얘기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 즉 일본이 반환해야되는 한국 영토 가운데 독도가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1952년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설명서를 실으면서 여기에 지도를 실은 게 있습니다. 이 지도 안에는 분명하게 울릉도하고 독도가 일본식으로 죽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인 것으로 분명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행한 지도가 아니고 일본 쪽에서 발행한 지도거든요. 그 이외에도 수도 없이 이런 지도나 문서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다이 "일개 신문사의 기사에 불과" 조다이: 연합국이 내린 조치 중에 훈령,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일본의 영토를 최종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한다고 못 박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를 보면 일본이 포기하는 조선의 영토를 울릉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포기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은 독도는 평상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이고 1905년부터 일본이 행정적으로 오키섬 관할로 하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를 확인해 보십시오. 마이니치 기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건 일개 신문사의 기사 아닙니까? 정부가 성명을 낸 것이라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 일개 신문사의 기사라면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5년 시마네현 발표, 일본 정부 발표 아냐” 손석희: 반론을 말씀드리죠. 우선 1905년부터 오키섬 관할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 정부가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일개 현에서 한 겁니다. 시마네 현에서. 그리고 역사가들은 그것이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발표했다가는 그 당시에 세계의 이목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시마네 현을 조정한 것으로 일부 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얘기하는 것, 즉 오키섬의 관할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1905년에 일본의 일개 현인 즉 정부가 아닌 시마네 현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아까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지도, 이것이 일개 신문사의 보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도가 실린 책은 대일평화조약이라는 책자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82쪽에 상세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한 지도와 함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 총사령부 명령에 의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이 정지됐다 라는 설명이 실려 있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게 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재판소라든가 국제법상을 말씀하시는데 한 나라의 영토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현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상대가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모두 국제재판소로 가야될 것인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한 나라의 영토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는 데는 역사성과 기록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제시해드린 역사성이라든가 아니면 기록 같은 것이 전혀 사실에 어긋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조다이 의원께서는 단지 1905년에 오키섬 관할로 들어갔다, 즉 그것도 일방적으로 시마네 현에서 발표하는 사실만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다이: 시마네 현에서 고시한 게 아니고 명치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송도라고 부르는 독도를 지금 일본에서 부르는 죽도, 다케시마라고 명명한 것이고요. 그 후 단지 절차상으로 시마네 현에서 고시한 것이고 시마네 현에 부속되게 된 것입니다. 시마네 현이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손석희: 이른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대적 의미의 영토임을 공표한 것이 1900년에, 그러니까 1905년에 일본의 시마네 현이 독도가 지네 영토라고 주장한 것보다 5년 앞서 가지고 1900년 10월 27일에 대한제국관보에 칙령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른바 근대국가가 막 생성되기 시작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당시에 중앙정부의 근대적 의미의 영토임을 공표한 것이 한국 정부가 먼저란 얘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시마네 현에게 시켜서 그랬다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발표한 바가 없단 얘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 당시에 시마네 현에게 관내에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내린 훈령 자체가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즉 정부 차원에서 발표 할 수가 없었던 당시의 사정, 즉 무주지라고 주장했는데 좌우지간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주지 주변에 모든 국가에게 조회해 가지고 세계에 고시하는 것이 국제공법상에 영토 편입 요건이었는데 이것을 충족시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낸 것이 아니라 시마네 현에게 사주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다이, “국제재판소 가야” 조다이: 법적인 문제에서는 양국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조정은 제3자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도 합의한 사항이고 외교문서에서도 합의된 내용인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정부는 지금 일본 쪽에서 원하는 대로 국제재판소로 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현상적으로 독도는 이미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제재판소로 갈 생각은 한국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죠. 일본 정부와 또 시마네 현과의 관계를 아까 말씀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일본 근대지도하고 지적도를 편제할 때 일본 중앙정부가 시마네 현에 이 독도가 시마네 현에 포함되느냐 라는 질의에 5개월 동안 조사한 뒤에 내무대신하고 태정관이 울릉도하고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다 라는 결정을 1877년 3월 17일 자로 시마네 현에 보낸 공문서가 공문록에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다이: 다케시마의 날은 MBC와 논쟁하려고 제정한 게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은 정부간에 할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손석희: 인터뷰 후에 조다이 의원은 다시 한번 이번의 선언이 한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본 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경상북도와는 교류를 계속하겠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경상북도는 이번 사태로 이미 시마네 현과의 자매결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05/02/25 13:18
원하는대로 대응해서 국제 재판소까지 가줄 필요가 없죠.
정말로 독도가 지네 땅이라면 왜 일본총리가 나서서 주장하지 않나요? 일본은 문제가 생기면 일개 정치인의 말이다일개 자치현의 주장이었다, 일개 외교관의 말이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도발이 목적이니 치고 빠질 구석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상책입니다.
05/02/25 13:30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는 국제 재판소...거기에 일본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국제 재판소에 상정되면, 무지막지한 로비활동을 벌일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05/02/25 14:19
일본인들의 로비활동능력은 대단하죠. 동해의 지도병기문제도 그렇습니다. 무지막지한 자금을 들여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죠 ㅡㅡ; 국제수로기구(IHO)의 예산 20%를 일본이 내고 있다던데.....
05/02/25 14:40
제가 좀 그런쪽에 별로 아는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마도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가까운데 왜 일본땅일까요 국토라함은 위치적인 요소가 중요할텐데 말이죠 그것에 대한 논의는 없는건가요?! 독도는 물론-_-우리땅이거니와 솔직히 대마도도 우리나라가 가져와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이는 일본이 침몰하고 사라지지 않는이상 영원할것으로 봅니다. 저도 저런 싹수없는 행동들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감은 항상 가지고 있죠. 영원히 가깝고도 먼나라..
05/02/25 15:10
잇힝//울릉도에서 보면 한국에게 더 가까운것 아닌가요?!
대마도는 한눈에 딱봐도 우리나라에게 가깝던데.. 암튼 일본이 독도 먹는날엔 후지산 대폭발 용암이 일본을 뒤엎을겁니다
05/02/25 15:32
100년정도 기다리면 우리영토가 된다고 하는데.. 몇년 남았나요???
몇년이나 더 갈굼을 참아야 하나요... 참 힘없는 나라에 산다는 설움이 큽니다...
05/02/25 18:16
위에 많은 분들이 요즘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땅인지 확신을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사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가 고등학교에서 국사 공부를 선택으로 시킨답니까?? 진짜 교육부가 개념이 없지 않고서야 국사 공부를 선택 과목화 시킨다는 게 말이 안되죠..게다가 점점 국사 시간이 줄고 있고, 요즘은 1주일에 1시간 들었다고 합니다..반대로 일본은 대략 1주일에 4,5시간은 된다고 하죠..(제대로 된 역사는 아니라고 해도 말이죠.)
수능의 특성상 그리고 수업 비중의 저하로 학생들의 국사 상식 수준은 1년이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7차 교육과정 들어서는 더 심한것 같습니다.
05/02/25 20:37
대한민국 인터넷 생활의 문제는 학살하고 싶은 사람들을 방조하는게 아닐까 하네요.
중국인을 죽여 간도를 정복하자! 일본화산폭발하여 일본인 다 죽어라! 미국에 핵 떨어져 미국인 다 죽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에게 아무런 비난이 없다니..... 생각해보면 이 나라 높은 사람들이 왜 높은 사람들인지 알 것 같습니다.
05/02/26 08:10
사학자나 국제법학자도 아니고 그냥 의원이랑 토론해봤자,아무 의미도 없는데요,적어도 외무성 관리라면 모를까...아무 쓸모도 없는일에 네티즌들 너무 좋아라하는 듯 싶군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관한 이야기라면 손석희가 어리숙한 일본의원에게 질문했기에 다행이지,국제법학자에게 저런소리를 했다면 역으로 개무시를 당했을 겁니다.당시 연합국은 영토를 조정할 권리도 부여받지 않았고 행정권을 정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권정지일 뿐이죠,권원의 방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바보같은 소리를 했군요.저 전문이 일본에 보내지면 손석희는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국이 불리한 이유는 독도가 무인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명확한 소유의지를 보인 구절이 양측 다 불분명합니다.손석희가 신라시대에 영토에 편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삼국사기에 신라가 배를 타고사서 어느 섬을 점령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만 독도는 무인도이고 식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그래서 그건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또한 국제법적인 실효적 지배의 근거란 형사 재판의 실시 , 교구세·지방세의 징수 , ECREHOS 암초를 저지의 범위내에 포함해 취급한 조치등입니다.대한제국이 실시한 공포령은 울릉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하에 둔다고 하는 것인데,이것을 독도라고 생각하는 해석과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우리는 일반적으로 울릉도 주변에 독도 하나만 있는 줄 아는데 독도보다 가까운 섬이 꽤 있습니다.죽도,석도를 독도라고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국제법상으로는 간접적인 추정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법재판소로 넘어가면 불리한 이유는 일반의 오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무슨 로비력이 강하다던가,재판소 판사가 일본인이라고 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인 없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일본인판사가 이 사건을 맡는다 하더라도 다른 한사람의 판사를 한국인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어리숙하고 이상한 구조가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시효취득은 100년이 지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타국의 항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소유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항의없이 100년이면 인정되지만 일본이 꾸준히 항의하고 있는 이상 실소유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시효개념을 조금만 알아도 이건 당연한거죠. 일단 선결문제인 분쟁지역여부에서 그렇게 인정되어버리면 시효는 일본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정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손석희씨의 모든말은 한가지 말이면 끝납니다. 현재 한국에는 실효적 지배의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에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이후로 시마네현 공시 , 토지 대장 등록(칸유치) , 사용 허가 명령(어업 단속 규칙) , 임대차 허가등 실효적 지배의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palmas 판례에서 볼 때 과거에 선점하고 있었다고 해도 , 근대의 실효적 지배로 옮겨지지 않으면 , 법적인 근거를 잃는 것입니다. 일본측은 시마네현으로 편입한것 자체가 각의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대응은 최선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본놈들이 떠들면 무시하거나 국민여론으로나 맞받아서 대충 떠들어 주면 됩니다. 멋모르는 네티즌들이 손석희가 판정승을 했니, 재판소에 당당히 나가자느니 그러는데, 절대 나가면 안되고요, 현재 정황으로만 놓고 보면 분명히 독도는 분쟁지역입니다. 일본이 해양주권을 선언한 1952년 이후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정적 기일로 설정되지요. 엠코에서 퍼왔습니다.
05/02/26 10:30
현재 일본인 재판관 Hisashi Owada 씨가 재직중입니다. 사실확인부터 제대로 한 글인지 궁금하네요. (www.icj-cij.go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또 재판관 재직기간(9년)이 다 되었나 싶어서 다시 찾아봤더니 여전히 재직중이더군요..) 임시재판관 선정도 우리의 결정에 따라 임명할 수 있겠지만(제가 위의 댓글에도 적었었지만요), 임시재판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 상임재판관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죠.
각의로 시마네 현 편입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고시' 즉 공표한 건 시마네 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대마도 편입을 결정했더라도, 그걸 '고시'한게 경남도지사라면, 더구나 100여년 전에 그랬었다면 그게 과연 대외적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더군다나 일본이 한국측에 통고한 것은 1906년으로.. 러일전쟁 이후 국운이 결정적으로 기울어가던 을사조약 이후입니다. 일본의 실효적 지배근거는 있는 것일까요? (당시 정보의 전달 속도가 현재보다 '매우' 늦었던 100여년 전임을 상기해주세요.) 일본의 저런 조치가 독도의 지배근거라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국무회의에서 대마도 편입 결정하고, 경남도지사가 고시하고, 임대차 허가하고 토지대장에 넣으면 대마도도 한국 영토겠군요. 일본이 근대의 실효적 지배로 옮겨졌다고는 하나, 이에 항의할 주체도 없었고, 한국측에 알려진 것 자체가 1906년이지요. 그렇다면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측의 실효적지배에 문제가 있다면, 일본측의 1905년의 소위 '실효적 지배'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시효개념은.. 국제법에서의 시효개념과 민법에서의 시효개념이 무조건 같지는 않을텐데, '시효개념을 조금만 알아도 당연하다' 라고 하시니 정말 당황스럽군요. 제대로 된 정보를 기반으로 글을 올렸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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