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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08 15:25
저는 그런거는 잘 모르지만, 제세는22%정도인걸로 알아요
그래서, 6만의 22%정도를 뗀 1만3천원정도는 과세로 받은 것 같구요 로또가, 매회매회 당첨자수에 따라서 당첨금이 달라지기때문에 5만원에 관련된거는 잘 모르겠네요..
05/02/08 15:29
요즘 보면 9900원 29900원 19800원 이런거 많죠. 그게 19999에 파는것과 20000에 파는것과 세금내는 % 가 틀리다고 하네요. -_- 20000에 파는것보다 19999에 파는게 더 많이 남는다는.... (숫자는 예시일뿐)
05/02/08 16:36
법적 근거나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구 경제적 효율성 문제입니다
과세 최저한을 정하는 이유는 과세액보다 과세하기 위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죠. 법적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세 최저한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법도 있을수있겠지만 행정상 체감상 비효율입니다. 복권으로 인한 소득을 정확히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과세할려면 기타의 소득과 합산과세해야하지만 그것도 효율성때문에 분리과세하는것입니다... 정부나 세법의 문제점이 아니고 효율 극대화의 이유입니다.
05/02/08 16:45
세법의 문제점은 아니죠.-_-
작년까지는 만원부터 과세했는데, 올해부터 5만원부터 과세하죠. 세법은 논리적이기 보다는 유사하님께서 위에 적으신대로 사회적 필요성이나 징수비용 vs 징수실익 을 따져서 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세법 중에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 외에는 없죠--
05/02/08 17:03
그리고, 낭만토스님.. 그건 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구요. 마케팅 관점에서 "단수가격"이라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싸게 느끼게 하는 방법이지요.
05/02/08 17:07
제가 들은바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_-;; 어디서 헛소리를 들었나보네요. 왠지 2만원보다 19900원이 100원차이지만 더 싸보이니깐 그런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에...
05/02/08 21:03
으음... 조오금 억울하시겠군요. 그래도 당첨되신게 어딥니까^^;; 축하드립니다. 전 이상하게 한자리정도씩 숫자가 틀리던데... 항상 할때마다 아쉽습니다.(그래서 또 사게 된다는...)
05/02/08 22:32
일단 축하드려요.. ^^
뭐.. 세법에 관한이야기는 위에서 다 나온거 갖고, 기왕기사 좋게 생각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_^ 저도 언젠가 5만원이라도 당첨되서 이런 넋두리 했으면 좋겠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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