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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31 12:03
집에서 사망하여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있다면 산재 처리할 수 있다는 판례는 여러 건 있습니다. 뉴스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05/01/31 16:15
시행중인지 아니면 시행예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출,퇴근길에 당한 재해도 산재에 해당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출근길은 산재에 해당이나, 퇴근길은 아니라고 한다면....후우...-_-;;
05/01/31 16:18
저번 판례에.. 아주 황당한 판결이 났었죠.
퇴근길에. 아파트에 들어가다가 사망하신분에 대해 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는거였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귀가로 처리되어서 회사와는 관련없음.. .......뒤에 붙은 댓글이 압권이었죠. "쓰러질거 같으면 거리에서 일단 쓰러지고 봐야겠네?" -_-;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법이 무슨 엿가락도 아니고 말이죠.
05/01/31 18:23
이 경우에도 적용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판례는 있군요.
자세한 내용은 사건번호를 보시고 한 번 찾아보세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도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91가합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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