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경험기, 프리뷰, 리뷰, 기록 분석, 패치 노트 등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5/01/16 21:59
헉~
그럼 일부는 시즈모드 일부는 퉁퉁퉁퉁~~ 이것도 안되는건가요? ^^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 노래나 영화, 드라마 불법 공유 및 다운로드 금지는 이해해도.. 가사나 명대사 그리고 연예인 사진 까지는 좀 너무 했네요.. 팬카페들 다 죽어나겠는데요...물론 대상 연예인들이 허락은 해주겠지만^^ 근데 사진 같은 경우, 사진 찍은 사람에게 권리가 있나요? 아님 사진 찍힌 연예인한테 권리가 있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접 찍은 연예인 사진, 특히 프로게이머 사진 같은 경우도 사이트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오버하자면, 자기랑 연예인과 같이 찍은 사진까지...너무 오버인가?)
05/01/16 22:33
전 이 내용이 낚시글이길 빕니다. 누굴 바보로 아는건지.. 저절로 법이 있으면서 죽게 될지, 계속살아 사람들이 문화생활 끊을지. 어느게 먼저일까요?
05/01/16 22:34
그전까진 참아줄만 했는데...헐,이건 좀 심하군.
가뜩이나 좁아터지고 거지되가는 나라가 그나마 마지막 희망처럼 떠오른것이 인터넷,IT,게임,애니 등의 산업인데 이건 완전히 스스로 죽어가겠다는 뜻인가..
05/01/16 22:36
사진 찍는게 불법이 아니라 기존에 허용되었던 사진들도 불법이라는것이 문제이죠(이 글이 본문내용대로 보자면) 솔직히 연예인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는 지금도 드뭅니다.
05/01/16 22:38
완전 미쳤죠ㅡ.,ㅡ;;;
이건 뭐 중국 진나라시대처럼 법치주의라 해서 완전히 문화를 막을라고 하는 농간인가요?ㅇㅅㅇ 개념상실이군요
05/01/16 22:55
원래 위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라이센스 갖고 있지 않은 건 처벌못합니다-_-a
뭐, 드라마 명대사나 오프닝 까지 막는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게임,애니 등의 '산업' 이라니요..소비자가 있어야 공급자가 있는건데요-.- 무료로 다운받아 쓰는게 산업이 될리가 없죠..; 뭐..내용이야 당연한거지만, 솔직히 문화적 탄압으로 보이는 것도 어쩔수는 없네요..
05/01/16 23:05
이렇게 법을 정하고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과연 인터넷 모든 곳을 모두 단속하고 길거리에서 이어폰을 꼽고 있는사람의 가방을 뒤져서 그것이 cdp인지 mp3인지 검문을 하고 개인 불로그 마다 수시로 방문해서 연예인의 사진이 올라와 있나 안 올라와있나 확인을 하고.. 등등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것만을 신경쓰지 법을 제정하고서는 그런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요 그런 법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는 뻔하지요.. 참, 법의 내용에 상관없이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05/01/16 23:07
드라마 명대사 막으면... 그동안 그 명대사... 엄청 우려먹던 웃찾사나 개그콘서트(사용했던 것 같은데.. 내 안에 너 있다. 이런거요;) 들은 소재가 꽤 줄어들겠네요...;
그럼 이제 MLB, NBA(NBA는 가뜩이나 안해주는데...)나 기타 해외스포츠 사이트는 비영리에서 영리로 바뀌는 눈물나는 상황이... 쿨럭... 외국문화를 접할길이 이제 거의 없어지니 차라리 국회(국회가 아니라 음반협회 건물인가요?;) 앞에 척화비 하나 세우는 게 좋겠네요.. -_- 외국문화와의 단절을 기념하는... -_- (헛소리가 너무 심했...;)
05/01/16 23:38
근데 궁금한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웹에서 (예를들면 디씨에서 만들고, 그쪽에서 시작된 것들... 싱하 이런거요.) 시작된거는 문화에서도 사용 못한다는 말인가요? 인터넷의 거의 모든 문화는 네티즌이 만드는건데... 만약 이렇게까지 해주면 재미있겠군요-_-
05/01/16 23:51
눈시울님 출처를 말 할수 없군여 저작권 위반 때문에 여기 들어가 보세여 그럼 ~~ 참 답도 안나옵니다..제가 음반을 사도 동생이 들으면 불법이라고 하네여 쩝.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131&hotissue_item_id=17084&office_id=047&article_id=0000056833§ion_id=8&page=2
05/01/17 00:07
투신아님 / 하나씩 따져봅시다. 일단 근거법령을 퍼오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 아니고(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법령인데;;;;),
기사에 대한 링크 역시 저작권 위반은 아닙니다. 기사에 대한 무단 전재 및 재배포가 저작권 위반이죠. 또한 투신아님께서 '동생이 들으면 불법'이라고 하신 글은 pgr 유머게시판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비꼬는 말이지 저 글의 사실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혹시 실제로 믿으셨다면 그럴 걱정은 없으니 안심하시죠;;) 설령 그것이 복제라 할지라도 저작권법 27조에 따라 가정 및 그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의 복제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gr에서 ~여. 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p.s. 혹시 명확한 출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요청합니다.
05/01/17 00:15
투신아님// 동생이 들으면 불법.. 이건 정말 아닐거에요. 제가 알기론 개인적인 공유는 괜찮다고 들었는데..(좀 오래됐지만...;) 그것까지 막히면... 난감 =ㅅ=
05/01/17 05:25
설마요?
오바성 추측이 아닐련지,, 그냥 몇개 저작권 보호사항을 추가했는데,, 공짜 좋아하는 분들이,,나름대로의 확대 해석으로? 만든거 아닐까요? 거~ 있잔습니까,,국가보안법대로 치자면 박근혜 대표도 구속감이라는.. 나름대로 해석적으로는 위법인데..현실적으로는 말도 안돼는,,그런식 아닐련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될 사항이들 들어갈수 있을련지,;; 하지만,.게임,영화,애니,음악, 저작권은 심각하게,,보호받아야 하죠..
05/01/17 10:02
저작권 보호도 정도껏 해야지...대한민국을 범법자천국으로 만들셈인지..
카페나 블로그같은거 운영을 안하고 활동도 거의 안해야 겠네요..혹시 실수로 자료하나 올렸는데 불법이라고 하면 낭패니까요... 무서운 세상...덜덜덜
05/01/17 10:58
처음 MP3가 등장하고 어느정도 퍼졌을 때를 살펴보자면 음반 기획사나 가수등 모두가 MP3 자체를 반대했었다. -그 음질이 떨어지는 질 낮은 음악을 들으면서 가요판을 죽이지 말자. 고생해서 만든 앨범을 공짜로 듣는 것은 제작자의 의지를 꺽는 일이다. 등등-
언제부턴가 MP3란 말 대신 불법 사이트 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MP3의 상용화를 생각하는 음반제작사의 생각이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음악제작의 기득권을 가진 누구도 MP3의 가능성을 말하는 이는 없다. 편리한 다운로드와 MP3 플레이어의 보급률 등에 입각해 이제 그 질 낮다고 그렇게 비난하던 그 방식을 돈을 벌려는 데 이용하려 할 뿐. 조피디의 데뷔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MP3의 가능성인지 알것이다. 아마추어와 언더 뮤지션의 음악이 대중과 접근하기 쉽다는 가능성 말이다. 홈 레코딩이 더 이상 큰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늘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아마추어, 언더 음악이 우리의 인터넷을 풍부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저작권법에 보면 그 어떤 조항도 아마추어 뮤지션의 창작물에 대한 상업적 무단 도용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 아니 자세히 보면 있을 지도 아니면 관련조항을 적용해서 따지자면 그들의 권리도 인정받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것에 1g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음협의 단체에 등록된 음원에 대해서만 말할 뿐. 추가된 저작권법을 보자면 그 의도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들과 관련된 돈 되는 것들만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이다. 까놓고 얘기해 볼까? 앞으로도 사진과 명대사 등을 이용해도 아무문제 없을것이다. 다만 그 패러디들중 아주 유명해져서 상업적 이용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큼은 단호히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한국의 인터넷 문화는 특별하다. 네티즌의 놀이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아마 아직 없을 것 같다. 이는 한국이 가지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생각해 레포트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대학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될까?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가 재미로 만든 창작물이 이토록 급속도로 대중화 될 수 있는 기반은 한국만이 가질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집단이 비상업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그것을 다수가 즐기는 놀이 말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인터넷은 놀이이자 문화이고 생활이다. 나는 저작권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상업적 용도로 만들어진 상품은 돈 주고 사야되는 게 맞다. 다만 나는 인터넷에서 놀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패러디를 만든 사람의 권리도 주장하고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을 무단도용 하는 것도 막고 넷상에서 네티즌 다수가 상업적 의도 없이 그저 놀고 즐기고 창작하고 감상할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인터넷은 음협도 정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닌 바로 우리 네티즌이 만든 놀이터이니까.
05/01/17 11:02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된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이다
1. 옆집에서 들을 정도면 혼자 하는 음악감상이 아니고 방송 수준입니다. 저작권법 이전에 경범죄 위반입니다. 개인 감상은 적절한 음량에서 즐기셔야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된다. 누가 보면 위법이다 2. 메모하면 위법 아닙니다. 메모한것을 무단 전제, 배포시에 위법입니다.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이다.(노래방비 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 3. 노래방에 나온 가사는, 노래방 기기 제작회사에서 이미 비용을 지불했기에, 위법이 아닙니다.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주는 것도 위법이다 4. CD 미리듣기는 판매활동을 위한 행위이므로, 제작사와 음협의 협의를 거친것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이다 5. 개인적인 2차 가공 뒤 재 배포및 전송이 없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다운받은 벨소리를 적외선전송으로 친구에게 주면 위법이다 6. 다운받은 벨소리는 본시 1개의 기기에서 사용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적외선 전송시 당연히 합법이 아닙니다. ▲형제가 하나의 CD를 번갈아가며 들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7. 형제가 하나의 CD를 가지고 나누어 듣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 시디를 복제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복제한다면 위법입니다. ▲각종 논문, 소설, 기타 글에 가사를 한 줄이라도 인용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란다 8 논문, 소설, 기타글에서 인용시에는 "무단전제" 의 수준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다, 수정 혹은 삭제하면 안된다 9. 타인의 글을 아무 이유없이 수정/삭제하는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동안 해온것이 잘못이지요. ▲실용음악학원은 불법이다 10. 실용음악학원은 합법입니다. ▲ 대입 실기시험에서 아무 곡이나 연주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11. 교육등의 목적에서는 사용가능합니다.( 저작권법 다시 보세요) ▲각종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기능은 당연히 불법이다. 12.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은 합법입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타인의 게시된 저작물을 무단 링크한다면 불법 행위입니다. 각종 선동을 위한 글이 난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짜로 쓰던거 돈내고 쓰라니! 너무해!"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05/01/17 11:12
졸린눈// 제 글 말씀이신가요?? 삭제하고 붙인글에 바로 또 리플을...
전 제작권법 지키지 말자고 선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돈내고 쓰는 것 당연합니다. 오해말고 제작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길... //참 한칸위 제 리플은 글로썼다가 지우고 붙인 것이라 반말이네요 이해해주시길.
05/01/17 20:40
전 오히려 졸린눈님이 댓글로 올리신 글을 보니 더 답답하다는..;;;
라디오 듣다가 노래제목을 몰라서 가사를 적은후 친구한테 주면 무단배포가 되겠지요..-_- 메모한 쪽지를 책상에 두었는데 동생이 가지고 가도;; 저작권 협회들과 문화관광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건지... 머리속에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한장면이 생각나네요. 음악CD를 구입하면 사생활까지 추척해서 저작권 위반을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지 -_-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