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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0 17:38
사망의 간주,추정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법의 실종선고는 사망의 간주, 호적법의 인정사망은 사망의 추정을 하게 됩니다.
민법 27조에 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몇몇 요건을 갖춰서 실종선고 하게 되는데, 침몰한 선박에 있던 경우는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실종선고를 합니다. 인정사망은 수난, 화재 등으로 사체는 찾지 못했지만 사망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아버님의 경우는 인정사망의 요건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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